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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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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강원 ] 전기안전대행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109091016-01 공고일시 2021-09-13 15:52
공고구분 용역 [전기안전관리]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안전진단]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더테라스아리스타 발주처 주소 강원 강릉시 위촌길 30강릉 유천 더 테라스 아리스타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이윤선 연락처 033-655-993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제출서류 추가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9-09 13:00 입찰마감일시 2021-09-23 12:00
개찰일시 2021-09-24 11: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전기안전대행입찰공고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전기안전대행 업체 선정 입찰 공고(일반경쟁/적격심사제)

1

사업개요

1) 규모 및 면적

① 단지명 : 강릉유천 더테라스아리스타

②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위촌길30

③ 단지규모 : 6개동 131세대 관리면적 : 18,655.84㎡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수전용량 : 900㎾ 발전기용량 : 159㎾

② 수변전설비 및 비상발전기 주1회 점검 및 이상 시 보고

③ 발전기 무 부하 운전 월 2회

④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장자원부 고시 제2016-16호)에 의한 점검 및 서류의 작성

⑤ 계약기간 : 2021. 10. 01 . ~ 2023 . 09. 30. (2년간)

2

현장설명회

없음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등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 입찰.

낙찰의 종류 : 적격심사제

4

입찰서등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1) 제출서류 목록

1. 입찰서 1부

2.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증(등록증 등 유사한 증명)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6.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7. 행정처분 확인서 1부

8. 기술자 보유현황 1부

9. 업무실적(강원도 관내아파트 10곳이상) 1부

10. 장비보유 현황 1부

11. 사업제안서 1부

5

개찰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2021. 09. 24 .(금) 11:00

2) 입주자 대표회의실

6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의 제26조 (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업체

7

해당자에게 무효 를 알리는 법

문자로 통보함

8

입찰관련 유의사항

1) 입찰가격은 총액으로 표기(부가세제외금액)

2) 제출서류 검토 후 적격 심사에 의한 업체선정

3) 용역업무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선정지침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현장방문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9

계약에 관한 사항

1) 업체가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한다.

2) 계약서(안) 참조

10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또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야야 한다.

2)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은 아파트에 귀속 됨

11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업체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33-655-9930)로 문의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9. 09.

강릉유천 더테라스아리스타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 리 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강릉유천 더테라스아리스타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참고 : 입찰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입찰의 무효]를 확인하고

제출해 주세요.

【별지 제2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F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

15.0

AA+, AA°, AA-

15.0

A+, A°, A-

15.0

BBB+, BBB°, BBB-

15.0

BB+, BB°

14.5

BB-

14.0

B+, B°, B-

11.0

CC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0

0건

10.0

1건 이하

5.0

2건 이상

0.0

입찰공고일 전 발급 등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0

전기산업기사 5명 이상

8.0

전기산업기사 3명 이상

6.0

전기산업기사 2명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0

제시사항 5개 이상

8.0

제시사항 3개 이상

6.0

제시사항 2개 이하

업무실적

(10점)

10.0

10건 이상

7.0

7건 이상

4.0

4건 이상

1.0

1건 이상

사업

제안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0

우수

3.0

보통

1.0

미흡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0

우수

3.0

보통

1.0

미흡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0

1순위

25.0

2순위

20.0

3순위

15.0

4순위

10.0

5순위

5.0

6순위)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 심사제 표준 평가표에 준해 평가함

2. 모든 항목별 제출서류 미제출 사업자의 입찰은 무효 처리

3.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발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서(입찰자 작성)로 제출 시 만점 부여

적격심사 구비서류 참조사항

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 신용조회회사(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 : 금융감독원 등록(2014.6월말 기준)

① 나이스 디앤비() ② 서울신용평가정보()

③ 한국기업데이터() ④ 이크레더블()

⑤ 나이스평가정보()

2. 행정처분확인서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 공고일부터 최근 1년간* 해정처분 건수를 말한다.

-. 예) 2015.3.16. 공고 시 1년간 이란? 2015.3.15.∼2014.3.16.까지를 말함

-.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시 입찰공고일 전에 발급받은 확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하고, 행정

처분 확인서 발급 대상 업체 또는 업종이 아님을 확인서(입찰자 작성)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만점 처리

한다.

-. 해당 법령에 따른 등록, 허가, 면허, 신고 등을 마친 사업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 군. 구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상의 건수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인원으로 평가

4. 장비보유 증명서

- 점검 장비 보유 수량으로 평가

5. 사업제안서(별도 양식은 없으며 프린트물로 제출)

1) 사업의 적합성 (배점 5점)

정전 또는 고장, 소손 등으로 긴급 상황 시 현장 도착 시간에 대한 배점

2)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배점 5점)

공동주택 관리 시 세대 및 공용부분 전기에 대한 민원 발생 처리 방침등 평가

6. 실적증명원 각1부

- 계약서 원본 제시 또는 사본(원본필)은 날인하여 첨부

- 최근 3년간 실적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안)

위탁자 (갑)

강릉유천 더테라스아리스타 관리소장

수탁자 (을)

00 전기 안전 대행

계 약 기 간

2021 .10 .01 . ~ 2023 . 09 . 30 . [ 2년 ]

계 약 금 액

[V.A.T별도]

계약금액 :

세부사항

수전설비 900㎾ 비상발전설비 159㎾ 태양광설비 ㎾

특약

전기안전 사고 및 고장 발생시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갑”과

협의 후 조치하는 조건임.

2.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장자원부 고시 제2016-16호) 에 의한 점검 및 서류의 작성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안)

강릉유천 더테라스아리스타 전기안전대행 업무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설비를 관리함에 있어 위탁자인 강릉유천 더테라스아리스타관리주체(이하 “갑”이라한다)와 수탁자인 00전기안전대행(이하“을”이라한다)는 아래의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목 적)

이 계약은 표시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점검, 정기검사 등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을󰡓이 이행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정하여 표시 전기설비의 고장, 사고예방 및 성능의 유지보존과 입주자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전기안전관리대행󰡓이라 함은 법 제73조에 의거 전기설비의 고장예방을 위한 검사, 점검 및 보수와 이에 수반되는 제반업무를 위탁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정기검사󰡓라 함은 법 제65조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3.󰡒순회점검󰡓이라 함은 법 제44조의2에 의거하여 설비규모에 따라 매월 정해진 횟수 이상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4.󰡒전기안전관리자󰡓라 함은 법 제73조 3항 2호에 의거󰡒을󰡓로부터 선임되어 당해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전기사업법령 및 기술기준에 의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1. “을”은 계약체결후 일주일내에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한다.

3.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4조(직무범위 등)

1. “을”의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범위는 법 시행규칙 44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나.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감독의 업무

다.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마.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바.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사.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아. 법 시행규칙 50조의3에 의한 중대한 사고의 통보

제5조(관리범위 등)

1.󰡒을󰡓의 표시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변전실내 설비 : 수․배전반, 콘덴서 등 부대기기 및 예비품 등 기구 일체

나. 발전실내 설비 : 발전기, 운전반 등 부대기기 및 예비품 등 기구 일체

다. 기타 전기설비 일체에 대한 점검 및 검사 전반

2.󰡒을󰡓은 전기설비의 점검 및 검사 등의 소홀로 인한 고장이나 사고에 대한 보수와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을󰡓은 전기설비의 고장, 사고예방을 위하여 전기설비의 주요기기 부속품의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6조(하도급 금지)

󰡒을󰡓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대행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7조(정기검사)

1.󰡒을󰡓은 전기설비를 계속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약기간동안에 도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시 안전관리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2.󰡒을󰡓은 제1항에 의한 정기검사필증을󰡒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갑󰡓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을󰡓의 관리소홀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재검사 등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 및 수수료는󰡒을󰡓이 부담한다.

제8조(순회점검)

1.󰡒을󰡓은 표시 전기설비의 고장, 사고 예방을 위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2.󰡒을󰡓은 순회점검 완료 후 점검 내용과 검사의견이 명기된 점검표를 점검자 서명을 필한 후󰡒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내용과 검사의견은 고장원인, 문제점,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을󰡓은 “갑”의 전기설비의 점검 및 검사 요청이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4. 순회점검은 법 시행규칙 44조의2 제2항 별표2에 의거하여 설비용량별 정해진 횟수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그 횟수는 각호와 같다.

가. 용량 300KW 미만 : 매월 1회 이상

나. 용량 300KW 이상 500KW 미만 : 매월 2회 이상

다. 용량 500KW 이상 700KW 미만 : 매월 3회 이상

라. 용량 700KW 이상 1,500KW 미만 : 매월 4회 이상

마. 용량 1,500KW 이상 2,000KW 미만 : 매월 5회 이상

바. 용량 2,000KW 이상 2,500KW 미만 : 매월 6회 이상

5. 전기설비의 설치, 증설,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제9조(점검 계획서 등의 제출)

1.󰡒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수검계획 및 순회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전기안전관리 계획서

나. 전기안전관리계획서에는 각종계기 측정 및 시험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전력기술인단체장의 직인이 날인된「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변경신고)증명서」

라. 전기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다”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조치)

1.󰡒을󰡓은 표시 전기설비를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가. 변전실에는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건장치를 할 수 있도록 “병”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나. 변전실 출입문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할 수 있는 “제한구역”, “출입금지” 등의 위험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탈락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다. 변전실 내에는 반드시 전력계통 및 각 동의 전력인입을 확인할 수 있는 수․변전 단선결선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검사,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작업중󰡓,󰡒시험중󰡓등의 안내표지판을 작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을󰡓은 전기설비에 대하여 검사, 점검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병󰡓의 관리소장이 미리 입주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최소한 3일전에 “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복구)

󰡒을󰡓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중 기존 시설물을 훼손,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을󰡓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고 “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지급)

전기설비에 대한 매월의 안전관리대행수수료는 해당 월의 순회점검 및 검사를 모두 완료한 후󰡒을󰡓의 지급청구에 의하여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3조(채권양도)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또는 연장)

1.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통보를 하여야 하고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 상대방 당사자가 해산, 청산,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을 때

나. “갑” 및 “을”의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다. “을”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업무를 하도급 하는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순회점검을 2회 이상 누락한 경우

마. “갑”의 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바. 기타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표시 전기설비 운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업체가 변경될 시 “을”은 차기 계약업체에게 관리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3. “을”은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이전 “갑”의 자체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 된 경우 계약연장을 통보받을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지 않을시 지체 없이 “갑”에게 이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통지의 의무)

1. “갑”은 다음의 사유 발생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을”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가. 수용가의 전기설비 사고 및 재해 발생시

나. 전기설비를 신설, 증설, 폐지, 변경, 수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완성한 경우

다. 기타 전기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17조(손해배상)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각종 벌금이 포함된 손해 전부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붙임 확약서를 제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손해

나. 피해자 귀책사유로 인해 야기된 손해

다. 기타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된 경우라고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18조(분쟁의 해결)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을시 관련법규 및 일반관례를 따르기로 한다.

확 약 서

업체명 :

대표이사

강릉유천 더테라스아리스타의 전기안전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은 안전사고 및 위험 요소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 작업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을 약속하며 본 업무 중 감전사고 와 각종 안전사고 및 재산이나 인명에 관한 각종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로 인하여 민,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스스로 해결하며 관리주체 및 관리소장 또는 행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확약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전기안전 관리 대행자 : (인)

확약서 확인자 (대표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