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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재 [인천 ]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재공고)
공고번호 202106221001-00 공고일시 2021-06-22 09:01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부개 욱일 아파트 발주처 주소 인천 부평구 장제로 234부개욱일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관리소장 연락처 032-512-948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6-22 08:00 입찰마감일시 2021-06-28 18:00
개찰일시 2021-06-28 19: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부개욱일-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재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재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단지 개요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단지명 : 부개욱일아파트

2)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234

3) 단지 규모 : 6개동 468세대, 관리 면적 : 31,428.28㎡

4) 경비 용역인원 : 4명 (경비반장 1명, 경비원 3명)

5) 근무 형태 : 24시간 격일제(휴게시간 : 주간 5시간, 야간 4시간 총 9시간)

6) 계약 기간 : 2년 (2021. 07. 01 ∼ 2023. 06. 30)

7) 업무 범위 : 경비업법에 규정된 경비업무 및 관리주체의 보조업무 등 수행

2. 입찰의 종류(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3.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의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입찰공고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10단지 이상 관리업체

(완료 실적 기준)

3)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법인 설립 5년 이상)

4) 경비지도사 3인이상 보유업체

5) 경비용역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업체

4. 제출 서류 (순서대로 편철/ 입찰공고일 기준)

1) 입찰서

① 입찰서 1부 (전자입찰)

② 입찰가 산출내역서 1부

[입찰 산출 내역서 작성 시 기준 자료]

가. 경비반장 수당 : \5만원

나. 피복비(동복, 춘추복) : \68,750원/인

다. 4대보험 산출 기준(근로자 부담 비용 포함)

-. 건강 보험 : 6.86%

-. 장기요양보험: 건강 보험의 23.04%

-. 고용 보험 : 1.85%

-. 산재 보험 : 0.96%

-. 국민 연금 : 해당없음.

-. 연․월차 수당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산내역에서 제외함.

③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④ 입찰보증금 (입찰가의 5%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현금납부영수증

1부) [ 부개욱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번호 : 176 - 82 - 64888 ]

2) 제출 서류

① 회사소개서 및 경비운영 계획서 각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③ 경비업 면허증, 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원본 각 1부

⑥ 실적(완료실적)증명서 1부

⑦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청 또는 지정기관 발행)

1부

⑧ 경비용역 사업자의 본사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⑨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장비보유현황 1부

⑩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권 사본 1부

⑪ 한국경비업회 가입증서 사본 1부

3) 서류 제출 방법, 제출 장소

① 제출 방법 : 1)항의 입찰서류는 별도 동봉할 것.

2)항의 서류는 순번대로 편철

② 제출 기한 : 2021년 06월 28일(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③ 제출처 : 관리사무소

6. 개찰일시, 장소

① 개찰 일시 : 2021년 06월 28일(월) 19시

② 개찰 장소 :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7.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무효사유를 알리는 방법

-.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통보

8. 입찰 유의사항

① 월 용역비 전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하나, 연·월차 수당 및 퇴직급여 충당금은

당 아파트에서 적립함.

② 4대보험료는 매월 실비 정산 후 지급함

③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④ 계약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후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⑤ 2021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타당성없는 입찰가 제시한 덤핑

업체는 당 아파트의 부실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에서 배제하며 차순위업체와

계약을 함.

⑥ 계약이행증권은 계약체결 후 1주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⑦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입찰 응찰업체는 사전에 현장 여건

및 입찰요건을 파악·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

으로 응찰업체에게 있음.

9. 기타 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무효처리하며, 차순위 업체와 계약할 수 있음.

②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주체의 결정에 따름.

③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 512- 9480)로 문의바람.

2021년 06월 21일

부개욱일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부개욱일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1호 서식](제43조의 2 제3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갑

을

병

정

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

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건~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 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갑

을

병

정

무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

3

보통

1

부족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

3

보통

1

부족

입찰

가격

(30점)

입찰

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 ‧ 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 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 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

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 ‧ 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되,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30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 시 이행

계획, 단지 내 기타 용역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