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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현 [경기 ]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105211042-00 공고일시 2021-05-21 14:04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광교상현꿈에그린 발주처 주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17광교상현꿈에그린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윤태일 연락처 031-897-774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1-05-27 09:3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5-21 14:00 입찰마감일시 2021-06-02 18:00
개찰일시 2021-06-24 2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광교상현꿈에그린 -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지침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광교상현꿈에그린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17

다. 규 모 : 8개동(639세대), 관리면적 70,698.9454㎡

2.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직접입찰

3. 입찰내용

가. 경비인원 : 총 4명 (대원 4명)

나. 근무형태 : 24시간 격일근무 (휴게시간: 주간 5 시간, 야간 3 시간)

다. 계약기간 : 2021년 08월 01일 ~ 2023년 07월 31일( 2년간)

라. 경비범위: 관계법령에 따른 경비업무 및 관리주체 보조업무

마. 결원발생시 즉시 대체 근무원 투입해야 함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호(참가자격의 제한) 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허가업체

다.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경비지도사 5인 이상인 업체

라. 입찰공고 서류마감일기준 최근3년간 700 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완료실적이있는 업체

마.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입찰제출서류

가. 경비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각 1부

라. 4대 보험 가입증명원 각 1부

마. 적격심사제 평가배정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사실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간)

3) 기술인력보유 증명서(경비지도사자격증 및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증명원)

4) 장비보유 현황 (경비업무관련 장비, 증빙자료첨부)

5) 경비용역 실적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주소 기재-원본대조필날인)

6) 회사소개서 및 사업제안서(경비업무 관리운영계획서 및 협력업체 상생발전계획서포함)

바.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 별도 밀봉 제출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지서식에 의한 입찰서로 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6.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1년 05월 27일(목요일) 09:30~11:30/코로나 19로 인하여 관리사무소 개별방문

7. 서류 접수 및 개찰

가. 제출기한 : 2021년 06월 02일(수요일)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단, 우편접수는 도착기준)

다. 개찰일시 : 2021년 06월 24일(목요일), 20시 입주자 대표회의실

※ 개찰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통보함.

8. 업체선정방법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낙찰의

방법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입찰제로 선정(적격심사평가표에 의한 최고점자 사업자 선정)

9.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무효사유를 알리는 방법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문자, 전화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

10. 장비 및 기술자 보유 만점 기준

가. 기술자보유 만점기준 : 경비지도사 5명 이상

나. 장비보유 만점기준 : 순찰차4대, 가스분사기(분사허가증제출) 50대, 무전기 30대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및 조건에 위배된 사항이 있을시 선정된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름.

라. 4대보험료는 업체선정 후 각 공단의 고지내역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마. 산출내역서의 최소산출기준 미준수시 무효처리하며,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단지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산출오류, 항목별 산출금액 미작성, 각계오류, 합산오류, 회사부담금, 정부지원금 감면, 국민건강보험 감면 등으로 표기하거나 기입 오류 또는 기입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무효처리함.

바.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계약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시, 부가세는 별도로 정산한다.

아. 기타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897-7740)

붙임: 1. 입찰서 1부

2. 경비용역비 세부산출내역서 1부

3.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끝.

2021년 05월 21일

광교상현꿈에그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광교상현꿈에그린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경비용역비산출내역서

*근로형태: 격일근무, 대원(4명), 휴게시간: 주간(5시간) 야간(3시간)

*근로시간: 월근로시간(243.34시간), 월야간근로시간(76.05시간) 일근로시간(8시간)

구 분

2021년도(8,720원)

산출 내역 (근로기준법 준수)

대원(1인금액)

월간금액(대원4명)

직접노무비

1.기본급

최저시급(8,720)×월소정근로시간

2.야간수당

(1+3)÷월근로시간×월야간근로시간×0.5

3.재활용분리수거

인당1인당 ( 50,000 ) 원

소 계

= 1+2+3

4.근로자의 날수당

(1+3)÷월소정근로시간×일근로시간÷12월

5.연차적립금

(1+3)÷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5일÷12월

(연차 11개는 의무 소진함)

6.퇴직적립금

(1+2+3+4+5)÷12개월

(A)직접노무비합계

각항목 원단위이하 절상

간접노무비

국민연금

(A-퇴직적립금)×4.5% 사후실비정산

건강보험

(A-퇴직적립금)×3.43% 사후 실비정산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11.52% 사후 실비정산

고용보험

(A-퇴직적립금)×1.25% 사후 실비정산

산재보험

(A-퇴직적립금)×1% 사후실비정산

(B)간접노무비합계

비과세적용없이 100%산출(계약시에는 실비정산)

일자리안정자금감면 적용없이산출 - 각항목 원단위이하 절사

제경비

피복비/장구비등

1인당 월(15,000)원이상(동/하계 경비복,점퍼외)

교육훈련비

1인당 월(5,000)원이상

복리후생비

1인당 월(30,000)원이상 –설,추석,하계휴가:각100,000원/1인당

특수건강검진비

1인당 월(3,500)원이상

(C)제경비합계

 

일반관리비

(A + B + C)×1.5% 이상 (재세공과금,이행보증금등)

기업이윤

(A + B + C)×1.5% 이상

(D)관리비합계

일반관리비+기업이윤-각항목 원단위이하 절사

(E)월간용역비합계

E=A+B+C+D -백원단위이하 절사

입 찰 금 액

(E)월간용역비합계 × 24개월

※ 산출내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내역서의 금액 기재란은 각 항목별 산출내역서 제시기준에 의거 기재하여야하며, 각각의 항목 중 고의누락축소,서식변경, 금액 미기재, 0원,회사부담 등으로 기입한는 입찰은 무효처리함

2. 연차수당과 퇴직적립금은 해당자 지급사유 발생시 실비정산 함(연차11일은 당해연도에 사용원칙으로함)

3. 4대보험은 제시된 산출내역서의 근거 기준으로 100% 산출기재하며, 감액 적용 및 산출내역 미준수 시에는 무효처리 한다.

4. 직접노무비는 원단위이하 절상. 간접노무비,제경비,일반관리비,기업이윤은 원단위이하 절사. 월간용영비합계는 백원단위이하 절사함

20 년 월 일

제출처: (인)

[별지 제13호 서식] (제85조의2제3항 관련)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