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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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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정 [전남광주 ] 용해하이츠 102동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 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104271038-01 공고일시 2021-04-27 17:37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설치]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용해하이츠맨션 발주처 주소 전남 목포시 양을로258번길 15용해하이츠맨션 102동 지도보기
담당자 조복심 연락처 010-9315-1789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입찰 마감일,개찰일시 변경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1-05-04 15: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4-28 09:00 입찰마감일시 2021-05-13 18:00
개찰일시 2021-05-14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승강기교체공사업체선정입찰공고(용해하이츠맨션2차).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용해하이츠맨션2차

나.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258번길 15 용해하이츠 102동

나. 단지 규모 : 1개동 78세대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직접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4. 입찰에 붙이는 세부내용

가. 입찰내용 :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나. 교체대상: 3대 (8인승 550kg.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한 시방서 참조)

다. 하자보증기간 : 3년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사업 면허업체

다. 승강기안전 관리법에 의한 제조업 면허업체

라. 승강기안전 관리법에 의한 보수업 면허업체

마. 자본금 30억 이상이고, 최근 3년 이내 승강기 설치검사 3,000대 이상 공사업체.

바. 위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현장설명회 참여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7조 서류 일체

나. 영업배상 책임보험 사본 1부

다. 전기공사업, 승강기 설치공사업, 제조업,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최근 3년 이내 공사실적증명서 1부

마.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세부평가배점표에 따른 증빙서류 각1부

바. 입찰서 1부(별지1호서식, 입찰서 구비서류 포함, 별도 밀봉)

사. 본 입찰결과에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1부

7. 현장설명회 및 입찰 일정

가. 현장설명회 : 2021. 05. 04(화요일) 15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대표자외의 현장설명회 참석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나. 서류제출 장소 및 마감 일시 :

관리사무소 / 2021. 05. 13 (목요일) 18시 (우편접수는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1. 05. 14 (금요일) 오후 18시 이후, 관리실

(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8. 무효인 입찰의 통보 :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입찰의 무효)에 의한 무효의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업체에 유선, FAX 또는 문자 통보

9. 입찰관련 유의사항 등 : 관련 공고문, 현장설명회 시 배부되는 시방서 참고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함.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 될 경우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되는 계약이행보증서 또는 계약이행 보증금 납부 할 것.

11. 입찰 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총액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 제출하고, 선정된 업체가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업체 선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관리사무소로 귀속함.

12. 기 타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하여,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제를 통한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나. 서류 제출 전 반드시 입찰내용 및 시방서를 숙지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본 공고문 6번 제출서류 외 첨부된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숙지하여 관련서류(증빙서류포함)를 제출(관련 서류 중 행정처분 확인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이며 그 외 서류 미제출시 0점 처리) 하여야 하고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과 불확실한 내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기타 입찰 참가자의 부주의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바.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 061-276-873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4월 27일

용해하이츠맨션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입찰관련 참고사항

※ 아래 사항은 사업자선정 공고(안) 참고사항으로 추가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선정 공고 (참가자격) 법조항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을 마치지 아니한 자

2.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4.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ㆍ금품ㆍ발전기금 등을 사용자,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

5.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6.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자선정 공고 (제출서류) 법조항

제27조(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 1부

6.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7.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적격심사제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부

사업자선정 공고 (보증금 등) 법조항

제31조(입찰보증금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주택관리업자계약, 용역계약,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공동주택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켜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용해하이츠102동 승강기교체공사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용해하이츠맨션2차 입주자대표회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별지 제11-2호 서식】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제62조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정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