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서로그인
  • 회원가입
  • 이용안내
  • 원격서비스
  • 인증서등록
  • 접기

전체메뉴

공고검색
입찰공고 검색
입찰결과 검색
직접입찰공고 검색
공고관리
입찰공고등록
전체등록공고
취소승인대기공고
진행중인공고
낙찰대기공고
결과공고
맞춤입찰
맞춤입찰공고
관심공고
MY입찰관리
전체입찰내역
진행중인공고
취소공고
결과공고
낙찰받은공고
나의결제내역
입찰교육
교육일정 및 신청
신청확인하기
출장교육신청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주하는질문
자료실
1:1문의
1:1문의 내역
재난보험문의
구인정보
고객지원
이용안내
인증서 안내
공고샘플보기
뷰어프로그램
원격서비스
조달용어사전
회사소개
회사소개
조직도
협역업체/단체
찾아오시는길
닫기

전자입찰공고

  • 홈 바로가기 아이콘
  • 공고검색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재 [서울 ] 원격검침 리모델링 구축 공사 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202103121013-00 공고일시 2021-03-12 11:14
공고구분 시설 [하자보수]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시설물유지관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용산파크자이 발주처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용산파크자이 생활지원센터 지도보기
담당자 이건준 연락처 02-2071-8109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1-03-19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3-12 11:00 입찰마감일시 2021-03-25 18:00
개찰일시 2021-03-25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원격검침입찰공고문(2021.3).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원격검침 리모델링 구축 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용산파크자이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05

다. 단지 규모 : 3개동 310세대 (지하 5층, 지상 34층)

2. 입찰 현황

가. 공사명 : 원격 검침 시스템 리모델링 시공 및

홈네트워크와 연동과 세대 모니터링 구축

- 설치된 기종 : 삼성SDS (SHP-HP700)제품, 삼성 홈 네트워크

나. 공사 범위

• 중앙관제장치 및 운영 프로그램

- 중앙관제장치 서버 구축

- 각 세대 월패드에서 원격검침 모니터링 구축 지원

• 중계제어 장치

- 각 동별 동단말기 설치

( 각 층 전력량계함 → 각동 동단말기→ 중앙관제장치 선로 포설 포함)

- 각 세대 통신단자대 설치

• 각 세대 전자식 전력량계 교체

- 교체 시 기존 전력량계 검침 값 기록 및 관련 자료 제출

• 설비미터 결선

- 가스 및 수도 미터와 전력량계(통신단자대)간 결선

- 기존 가스, 수도, 전력량계간 결선이 세대 월패드로 연결된 상황으로

원격검침 시공 업체는 각 세대 월패드 제거 후 결선 작업실시를 하여야 하며,

추후 하자 발생 등의 전반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원격검침 업체가 책임진다.

다. 공사 내용 ; 공내역서 참조(현장설명회 시 제공)

라. 하자보증 기간은 3년

마. 입찰방식 : 일반경쟁 입찰, 적격심사제

바. 현장설명회: 2021년 3월 19일(금) 14:00 자이 클럽

3.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6조(입찰의 무효)와 같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시설물관리에 의한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증명서 보유 업체 및 해당 업체 대리점

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5. 입찰서류 제출(전자 입찰)

가. 서류 마감일 : ~ 2021년 3월 25일(목) 18:00 까지

나. 서류 제출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8조 1항에 의거 제출한다

다. 제출서류(항목 순서대로 편철, www.kg2b.com 전자입찰사이트에 첨부 제출)

1) 입찰서, 견적서 및 입찰보증서(입찰가의 100분의 5 이상) 각1부

2) 적격심사 평가자료 일람표 1부(첨부 양식대로 작성)

3)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각 1부

5)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7)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라. 서류개찰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25일(목) 18시 이후 생활지원센터 PC

6. 낙찰자 결정 방법: 적격 심사제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7조 (낙찰의 방법)에 의거 용산파크자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별지 9-3호 서식『공사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 배점표』로 평가하여 선정함.

※첨부1: 『공사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2: 『공사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 배점표』

7. 특기사항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 또는 입찰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 찰보증금은 당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며 낙찰을 무효로 한다.

다.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 입찰가격은 부가세 제외한 총 공사금액으로 기재한다.

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또는 입찰 조건에 위배한 입찰자는 무효로 함.

마. 계약 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8. 유의 사항

가. 현장설명회 참가 시 지정시간 전에 해당 장소에 입장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등록서류에 허위, 부정 등 하자가 있거나 담합, 기타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로 할 수 있다.

다. 낙찰자 선정 및 입찰 무효 등에 관련 사항은 유선이나 문자로 개별 통보한다.

라. 제출한 입찰서상 한글과 아라비아숫자가 서로 상이 한 입찰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한 글 숫자로 표기된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사본 제출 시에는“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시고 낙찰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보증금 은 환불하고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후 환불 합니다.

바. 낙찰자는 제3자에게 용역을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 시 무효로 하며 상기에 명시하 지 않은 사항은 당 단지의 결정에 따르고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기타 문의 사항은 생활지원센터(02-2071-8109)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1. 3. 12.

용산파크자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용산파크자이

공사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1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주상복합건물 용산파크자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적격심사 평가자료 일람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 기준

평가 내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등급

2

행정처분건수

최근 1년간 처분확인서

행정관서

3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4

장비 보유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 확인서

제출서류 마감일 기준

5

업무 실적

최근 3년간 30층 이상 고층아파트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배제하며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5】 (제3장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업무

수행

능력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

사업

제안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지원서비스 능력

입찰가격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

-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기준으로 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3. 기술자 보유는 도장기능사 또는 건축기사 포함 가항 기준에 의거 5인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4. 장비보유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시사항이 없으므로 장비보유현황 및 서류 제출 시 만점으로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증명서(확인 가능한 연락처 반드시 기재),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9-2호서식] (제59조제3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20점)

신용평가등급

(10점)

10.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9.5

BB­

B°

9.0

B+,B0, B­

B-

8.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0점)

10

1건 이하

8

2 ~ 3건

6

4 ~ 5건

4

6 ~ 7건

2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7 ~ 6건

4

5 ~ 4건

2

3건 이하

사업

제안서

(2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15점)

15

우수(10%)

12

양호(20%)

9

보통(40%)

6

미흡(20%)

3

부족(1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최저가

입찰가격 세부점수 = 30-입찰가격 최저가와의 차액비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 일 경우

A업체 : 30점 B업체 : 27.8점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와의 차액 비율에 따른 점수부여(최저가와의 차액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