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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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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현 [서울 ]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102181002-00 공고일시 2021-02-18 10:11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도장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금호아파트 발주처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길 11금호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천용희 연락처 02-2652-7126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1-02-24 11: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2-19 09:00 입찰마감일시 2021-03-03 12:00
개찰일시 2021-03-04 17: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목동금호타운입찰공고_0219.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목동금호타운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 3길 11(목동 768-5)

3) 단지규모 : 1개동 103세대 (7층/16층, 연면적 12,680.93㎡)

2. 입찰의 종류 및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직접입찰

3. 공사 내용〔범위〕

1) 건물 내, 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2) 기타 부대시설 포함.

- 세부내용은 현장설명회시 별도 공지함.

_ 공사범위 및 면적은 현장 확인 후 실측하여야 하며 면적 오류와 입찰 제반사항에 대한 미 숙지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 있음.

4.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입찰공고일 기준 전문건설업(도장, 습식방수 또는 시설물유지관리) 면허 보유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100세대 이상 공사실적 10건 이상인 업체.

(하도급 및 부분공사 제외)

5) 콘크리트구조물의 균열방수처리 공법 시공 가능 업체.

6) 현장설명회 참가하고 제출한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업체.

5. 입찰 등록 서류

1)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나.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전문건설업(도장. 습식방수. 시설물유지관리) 면허증 및 수첩사본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마. 서류심사, 입찰과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자 명의 각서 1부

사. 4대 보험, 근로재해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사본 각 1부.

2)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가. 2020년도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건)

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다.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1부.

라. 장비보유 현황(장비구입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1부.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100세대 이상 공사실적증명서 1부.

바. 사업제안서(작업계획서 및 시방서 포함) 1부.

(시방서는 부위별, 공정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공정표 첨부)

사. 입찰서 1부 (부가세 별도)

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또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 별도 밀봉 제출.

자. 산출내역서.

※ 견적 산출시 수량 산출근거 및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고 견적서에 도료 메이커를 기재함.

6. 현장 설명회

일 시 : 2021년 2월 24일(수요일). 11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서류 접수 및 개찰 일시

1) 서류등록 및 장소 : 2021년 3월 3일(수) 12시 관리사무소 도착분에 한함(우편접수 포함).

2) 업체별 설명회 : 2021년 3월 4일(목) 10시 ~ 12시 관리사무소

(업체별 20분 프리젠테이션 실시)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4일(목) 17시 관리사무소(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8. 업체 선정 방법

입찰 참가자격과 제출서류에 결격이 없는 업체 중 적격심사에서 최고가 점수를 득한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에는 개별 통보함.

9. 기타 사항

1) 하자보증기간은 도장 2년으로 하며, 하자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10%) 제출해야 함.

2)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에도 허위사실 및 담합행위 발견 시 업체선정을 무효로 하며, 납입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 트에 귀속됨.

3) 낙찰자는 본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경 우에는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한다.

4) 본 공고내용 및 설명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 에게 있음.

5)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보증금청구, 소송 등 입주민과 분쟁 및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 는 업체는 심사에 참고함.

6) 제출된 입찰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및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2-2652-7126)로 문의 바람.

※ 첨부 : 1) 입찰서 1부

2) 공사 사업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2021년 2 월 19 일

목동금호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목동금호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첨 2】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점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점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5점

지원서비스 능력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BB+

14.5

BB­

14.0

B+ ~ ­

11.0

CC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0

2~3건

1.0

4건 이상

10

8인 초과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8.0

6인 초과~8인 이하

6.0

4인 초과~6인 이하

4.0

2인 초과~4인 이하

2.0

2인 이하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0

2순위(20%)

6.0

3순위(40%)

4.0

4순위(20%)

2.0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0

9 ~ 8건

6.0

7 ~ 6건

4.0

5 ~ 4건

2.0

3건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0

우수(30%)

3.0

양호(40%)

1.0

보통(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0

우수(30%)

3.0

양호(40%)

1.0

보통(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0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밀봉된 서류 우편 발송시
  담당자 /연락처 필히 기재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