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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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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정 [서울 ]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101181001-00 공고일시 2021-01-18 10:33
공고구분 시설 [일반보수]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설치]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엠쉐르빌관리단 발주처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7엠쉐르빌 지도보기
담당자 최재학 연락처 02-3477-973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전자 -> 직접
입찰마감, 개찰시간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1-01-26 15:3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1-01-18 10:00 입찰마감일시 2021-02-05 17:00
개찰일시 2021-02-05 17:30 개찰장소

주민공동시설

공고서
승강기교체공사입찰공고.hwp
규격서
승강기 교체공사 시방서.docx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엠쉐르빌 관리단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7

3) 단지 규모 : 1개동 135세대(근생7개층)

4) 승강기재원 : 승갱용 1대 – 로프식 VVVF 15인승(1150KG) 지하2층~지상22층

비상용 1대 – 로프식 VVVF15인승(1150KG) 지하5층~지상22층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4. 입찰에 붙이는 세부내용

1) 입 찰 내 용 :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2) 교 체 대 상 : 2대(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시 배부한 시방서 참조)

3) 하자보증기간 : 3년

4) 공사기간 : 발주 후 150일 이내(지체상금율 1/1000)

5.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호 어느 하나

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사업 면허업체

3) 승강기시설안전 관리법에 의한 제조업 면허업체

4) 승강기시설안전 관리법에 의한 보수업 면허업체

5) 자본금 10억이상이고, 최근 3년이내 승강기 수시검사 2000대 이상 공사업체.

6) 위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현장설명회 참여한 업체.

6.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7조 서류 일체

2) 영업배상 책임보험 사본 1부

3) 전기공사업, 승강기 설치공사업, 제조업,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4) 최근 3년이내 승강기 수시 및 완성검사 실적 확인서 1부

5)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세부평가배점표에 따른 증빙서류 각1부

6) 입찰서 1부(별지1호서식, 입찰서 구비서류 포함)

7) 승강기 교체시 업체별 장점에 대한 제안서 1부.

7. 현장설명회 및 입찰 일정

1) 현장설명회(사업제안 포함): 2021. 1. 26.(화요일) 15시 30분, 엠쉐르빌 지하2층 주민공동시설

※ 대표자외의 현장설명회 참석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2) 서류제출 장소 및 마감일시 : 관리사무소 / 2020. 2. 05.(금요일) 오후 17시 00분

(우편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1. 02. 05.(금요일) 17시 30분 이후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8. 무효인 입찰의 통보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입찰의 무효)에 의한 무효의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업체에 유선, FAX 또는 문자 통보

9. 입찰관련 유의사항 등

※ 관련 공고문, 현장설명회 시 배부되는 시방서 참고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함.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 될 경우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취소할 있으며, 이때에는

엠쉐르빌 관리단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낙찰자는 손해배상 책임의무를 진다.

3)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되는 계약이행보증서 또는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할 것.

11. 입찰 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총액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 제출하고, 선정된 업체가 통보 받은 후 10일 이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는 업체 선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관리사무소로 귀속함.

12 기 타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하여, 당 관리단에서 적격심사제를 통한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2) 서류 제출 전 반드시 입찰내용 및 시방서를 숙지할 것.

3) 입찰참가업체는 사업제안 설명회에 참석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으며, 당 아파트 사정으로 사업제안 설명회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통보한다.

4)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본 공고문 6번 제출서류 외 첨부된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숙지하여 관련서류(증빙서류포함)를 제출(관련 서류 중 행정처분 확인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이며 그 외 서류 미제출시 0점 처리) 하여야 하고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과 불확실한 내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5) 기타 입찰 참가자의 부주의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 다.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 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다.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 02-3477-9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1월 18일

엠쉐르빌관리단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승강기 전면 교체공사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0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엠쉐르빌관리단 회장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14

11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3

1건

11

2~3건

9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10명 이상

8

2순위

6

3순위

4

4순위

2

5순위 이하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2순위

6

3순위

4

4순위

2

5순위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

6

3순위

4

4순위

2

5순위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

3

보통

1

부족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

3

보통

1

부족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5

2순위

20

3순위

15

4순위

10

5순위 이하

합계

100점

100점

-

【별표 5】 (제3장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점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점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5점

지원서비스 능력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장비 보유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주요장비 ① 소음계(EVA 625) ② 회전 속도계 ③ 진동계 ④ 토크렌치 ⑤ 절연저항계(DC250V, 500V,1000V) ⑥ 틈새게이지 ⑦ 조도계 ⑧ 멀티테스터 ⑨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⑩ 푸쉬플게이지 ⑪ 버니어캘리퍼스 ⑫ 표면온도측정기

* 승강기유지안전관리법【별표5】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등(제12조 관련), 중저속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유지관리 설비 12개 항목

6. 업무실적은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