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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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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긴 정 [서울 ] 외벽 유리창 청소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010051043-01 공고일시 2020-10-05 16:36
공고구분 시설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건축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시설물유지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신도림1차푸르지오 발주처 주소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1 (신도림동, 신도림1차푸르지오)506호 생활지원센터 지도보기
담당자 생활지원센터 연락처 02-3439-702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공고문 날짜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0-10-12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0-10-05 16:35 입찰마감일시 2020-10-16 16:00
개찰일시 2020-10-20 18:00 개찰장소

신도림1차푸르지오 관리단 대표회의실

공고서
0외부 유리창 청소업체 선정 입찰공고-20201005.hwp
규격서
배정예산 비공개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외벽 유리창 청소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1(구, 신도림동 337번지)

나. 단 지 명: 신도림1차 푸르지오

다. 단지규모: 복합건물 연면적 187,744.19㎡, 4개동 950호실

2.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

3. 입찰에 부치는 사항(청소범위 및 방법)

가. 전체 외부 유리창 및 방충망, 창틀 레일 물청소와 이물질 제거

나. 전동 현관 입구 캐노피 및 주차장 입출구 주변 렉산 청소

다. 상가 간판 또는 몰딩 위 비둘기 배설물 등 제거 및 청소

라. 청소범위: 유리창, 대리석, 패널 등 전체 외벽 청소

마. 일부세대 유리창 누수로 실리콘 보수 포함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 제1항에 의한 참가자격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1억 원 이상, 법인 설립 3년 이상으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다. 위생관리용역업 신고 3년 이상으로 산재, 근재, 영업배상 3억원 이상 가입한 업체

라.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30층 이상 건물 청소 실적 또는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5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마. 2020.11.30.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업체(착공일은 협의 결정)

5. 입찰등록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입찰공고일 현재 실적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 명기) 1부

바. 산재, 근재,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사. 작업 중 인명사고 등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 1부

아. 작업 중 공용부분 및 세대 피해 발생 시 책임보상 각서 1부

자. 외벽 청소 계획서(청소일정표 포함) 및 시방서(우리 단지에 맞는 청소 방법 및

시방 제출 요망)

차. 견적금액의 5% 이상 입찰이행 보증서 밀봉 제출

카. 견적서(세부내역 포함) 밀봉 제출

타. 입찰과 관련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각사 자체 양식)

6.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0.10.12.(월) 14:00까지 입실

나. 장소: 104동 808호 관리단대표회의실

7. 입찰서류 접수일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접수기한: 2020.10.15.(목) 16:00까지

나. 접수장소: 생활지원센터(506호)

다. 접수방법: 내방 및 우편접수 가능(우편 접수 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라. 선정방법: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0.10.20.(화) 18:00 이후

나. 개찰장소: 신도림1차 푸르지오 관리단 대표회의실(104동 808호)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단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함

다. 낙찰자가 업체선정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선정을 임의 취소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관리단에 귀속됨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생활지원센터(T.02-3439-7020)로 문의 바람

2020. 10. 05.

신도림1차 푸르지오 관리단 대표회장

입찰유의서(과업 범위서)

"갑": 신도림1차푸르지오 관리단 / "을": 외벽 유리창 청소업체

외벽 유리창 청소업체선정 입찰에 있어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사항을 숙지하고 수락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입찰에 응하였을 때는 숙지 및 수락한 것으로 본다.

1. 입찰건명: 외벽 유리창 청소업체 선정입찰

2. 단지규모: 복합건물 연면적 187,744.19㎡, 지하 5층, 지상 30층, 4개동 950호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 (참가자격제한)

제①항의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1.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3.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4.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ㆍ금품ㆍ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

5.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6.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30층 이상 건물 청소 실적 또는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5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다. 현장설명회 참석하여 서명한 업체

4. 현장설명회

가. 일시: 2020년 10월 12일(월) 14:00까지 입실

나. 장소: 104동 808호 관리단대표회의실

5. 제출서류: 순서대로 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및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입찰공고일 현재 실적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 명기) 1부

바. 산재, 근재,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사. 작업 중 공용부분 및 세대 피해 발생 시 책임보상 각서 1부

아.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작업 중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상 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 1부

자. 외벽 청소 계획서(청소일정표 포함) 및 시방서(우리 단지에 맞는 청소방법 및 시방

제출 요망)

차. 입찰보증금 5% 이상(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별도 밀봉 제출

카. 견적서(세부내역 포함) 별도 밀봉 제출- 실리콘 보수세대는 세부내역에 실리콘 보수

공사비 별도 구분하여 제출(누수부분만 실리콘 보수공사)

6. 입찰서류 접수일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접수기한: 2020. 10. 15.(목) 16:00까지

나. 접수장소: 생활지원센터(506호)

다. 접수방법: 내방 및 우편접수 가능(우편 접수 시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라. 선정방법: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0.10.20.(화) 18:00 이후

나. 개찰장소: 신도림1차 푸르지오 관리단 대표회의실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낙찰자가 업체선정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선정을 임의 취소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관리단에 귀속됨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생활지원센터(T.02-3439-7020)로 문의 바람

10. 입찰의 무효 및 계약해지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낙찰되어 계약기간 중일 경우에도 계약을 무효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을 "을"에게 물을 수 있고 이행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가.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로 밝혀진 경우

나. 계약서, 입찰유의서와 시방서 내용을 지키지 않은 업체

다. 사용인감이 제출된 서류와 불일치하는 업체

라. 제출된 서류에 거짓이나 하자가 있는 업체

마. 계약서 상의 정당한 지적 사항의 순응을 거부하는 경우가 3회 이상인 경우

11.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공고문, 입찰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응찰 업체가 책임을 가지고 현장설명회에서 전달,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갑"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유의서 및 시방서에 명시한

내용은 계약서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2. 유의사항

가. 어떤 경우에도 계약 체결 후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나. 준공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초과(지체)한 일수마다 계약금액의

3/1000을 지체 과징금으로 부과시킬 수 있다.(비나 바람 등의 기상 사유 지연은 예외로

하되 11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일정을 빨리 잡을 것))

다. 일일 청소공사 후에는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통행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13. 공사대금 지급

공사완료 시점에서 2주간의 민원접수 처리기간을 거쳐 감독관의 지적사항이 완료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로부터 15일 이내 현금지급 조건

14. 추가 제출서류

가. 착공시: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일정 계획표

나. 준공신청시: 준공계, 공사전후 사진철, 공사일지, 공사대금 입금 통장 사본

15. 기타 사항

입찰유의서, 계약서 등의 관련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갑", "을"이 협의

하여 정하고 일반관례에 따르되 분쟁 발생시 "갑"의 관할 지방법원으로 정한다.

시방서(과업 지시서)

"갑": 신도림1차푸르지오 관리단 / "을": 외벽 유리창 청소업체

1. 공사명: 외벽 유리창 청소

2. 현장명: 신도림1차푸르지오

3. 청소공사 범위 등

가. 각동 외부로 노출된 유리창과 창틀(1~4동 물청소, 저층부 대리석, 캐노피, 간판,

패널, 입출차 렉산천장, 비둘기 배설물 등의 이물질 제거 포함) 및 지정 갤러리

나. 청소 시 유리의 코킹 부분은 훼손이 없도록 하되 훼손 시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다. 얼룩이나 이물질로 인한 민원 발생시 재 작업 후 처리완료 확인서에 민원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서 "갑"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입주민과 출입자는 물론이며 주변 통행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을"은 청소 완료 후 10일간의 민원을 처리하고 "갑"에게 준공검사 신청을 하기로 한다.

바. 수목과 화초의 생육에 악영향이 없는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가진다.

사. 청소공사 등의 면적은 응찰업체가 착오 없이 면밀히 산정하여야 하고 업체 선정 후

공사비 증액 등은 할 수 없다.

아. 당 청소공사 중 비산한 물기 등으로 통행인 등에게 피해가 예상되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방안을 강구하고 피해발생 시에는 "을"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자. 감독관이 지정하는 누수세대의 실리콘 코킹은 보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세대

보수부분으로 인한 피해는 “을”의 책임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현재 8세대이므로 해당세대에 대한 견적은 별도로 구분하여 산출하되 추가되는

세대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 세대당 누수보수 비용도 별도로 제시할 것

차. 계약 기간 중 계약서에 따른 정당한 지적사항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청소 방법

가. 청소작업은 1단계,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가능하면 1단계에서 완료되도록 최대한

깨끗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1) 1단계: 물과 세제 및 매직클리너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외부유리 및 창틀 세척작업

가) 친환경세제를 물과 희석한 세척액과 매직스펀지, 봉대 등의 세척도구를 준비한다.

나) 스펀지에 세척액을 적시어 구조물을 닦으면서 거품이 일게한다.

다) 먼지와 찌든 때가 구조물에서 분리되도록 닦아 낸다.

라) 닦기 과정이 끝나면 박리된 오염물질을 맑은 물로 헹구어서 구조물로부터 완전

분리시킨다.

마) 마무리 닦기 등으로 완료한다.

2) 2단계: 하자 발생(또는 민원접수) 세대는 가가호호 방문하여 상담 후 보완작업

가) 1단계 작업 완료 후에도 청소되지 않은 부분이나 미비한 부분을 수건으로 닦아

구조물의 청소상태를 개선시킨다.

나) 민원발생 원인이 물청소로 제거되지 않는 오염(백화, 실리콘, 페인트 등)인 경우나

구조물 외부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받아 "갑"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습식 청소로 인하여 물이 비산하면서 도로의 행인이나 시설물 또는 차량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나 보완 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에 투입하도록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책임으로 보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노출된 방충망의 훼손이 없도록 주의하고 작업 중 훼손시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가.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인원 투입 전 반드시 안전 교육 및 안전 보호구 착용 교육을

시행하고 그 기록을 일지에 남겨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밧줄의 규격과 수량 및 작업 방법을

확인 후 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밧줄은 2중으로 단단히 묶어 절대 풀리지 않도록 하고 현장대리인은 옥상 출입자를

단속하여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이유 불문하고 작업 중 인명사고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을"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진다.

마.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지 않고 청소작업을 실시하면 감독관이 중단시킬 수 있다.

바. 작업 중 낙하하는 물로 인한 통행인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자 및 우회 안내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공사기록

가. 현장대리인은 매일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당일 완료 사항과 익일 예정사항을 기록하고

투입인원 및 누계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며, 도급자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철로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 반입 용품

가. 청소용 세제와 도구는 미리 "갑"의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 제품이 아니거나 환경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세제와 물의 희석 비율을 확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청소 외 특기사항

가. 청소는 준공검사 합격으로 하자기간 없이 완료되나, 누수세대 실리콘 공사 부분과 수목

및 화초의 생육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준공완료 후 2년간

300만원을 보증하는 하자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옥상 등의 작업장은 청소 완료 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하며 발생한 쓰레기는 반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