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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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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정 [서울 ] 무인택배함 설치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009101021-02 공고일시 2020-09-15 17:41
공고구분 시설 [하자보수]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시설물유지관리][기타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구의삼성쉐르빌 발주처 주소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 106 지하1층쉐르빌지원센터 지도보기
담당자 목영수 연락처 02-2201-4246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현장설명회 날짜 재 변경(입주자대표회의요청)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0-09-22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0-09-10 13:00 입찰마감일시 2020-09-28 17:00
개찰일시 2020-10-05 18:3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구의삼성쉐르빌 -무인택배함 설치공사 업체 선정 공고4.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무인택배함 설치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구의삼성쉐르빌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 106

다. 단지규모 : 연면적 70,372.67㎡ (아파트 252세대)

2.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25조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무인택배함 설치공사(설치장소의 벽체 및 바닥 보수공사 포함)

1. 설치 면적: 20m2

2. 설치할 택배함 수: 13열 60~70함

택배함 1열 SIZE : 500(W)×560~600(D)×1800~1850(H)(보관함 외부 치수 기준)

나. 공사 시방서(세부내역 포함)는 현장설명회 시 배부함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지 제 2016-943호 제26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

6. 제출서류

가.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입찰보증서(5%) (별도 밀봉 제출) 1부

나.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다.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바.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 사업제안서

자. 자체 적격심사평가표 (참고용) ※ 제출서류는 직접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

7.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20년 9월 22일(화) 오후 2시

나. 장 소 : 구의삼성쉐르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현장설명회시 시방서 배포

8.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서류 접수마감 일시 : 2020년 9월 28일(월) 오후5시까지

나. 접수처 및 접수방법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 및 장소 : 2020년 10월 5일(월) 18시30분, 입주자대표회의실

나. 서류제출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

다. 개찰일시 및 장소 변경 시 알림방법 :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함(전화, 문자, 이메일 등)

10. 입찰무효 및 통지방법

가. 하자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인한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과 같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에 의거 입찰은 무효로 함

다. 무효인 업체에는 무효사유를 팩스 또는 문자로 통보함

11.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 한다.

나.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또는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12.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공사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45일-협의가능

나. 계약보증금 :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은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함.

다. 하자이행 보수보증금

(1) 선정지침 제32조에 따른 공사상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계약금액의 10%로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에 의거 3년으로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2항”에 따라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처에 납부(하자보수증권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라.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에 하자가 있거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 무효처리하고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나. 제출서류 등의 하자 등으로 인한 무효인 입찰과 와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당순위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선정 통지된 낙찰 결과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하여 무효로 함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 및 공사내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발주처 설계도서에서 규정한 모델사양 이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조건, 입찰에 필요한 서류, 현장실사 등을 미리 숙지하시고,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와 공동주택관계법령에 따름.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2201-4246)로 문의 바랍니다.

구의삼성쉐르빌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BB°

A1~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2

1건 이하

9

2건 이상 ~ 3건 이하

6

4건 이상 ~ 5건 이하

3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 ~ 9건

6

6 ~ 7건

4

4 ~ 5건

2

3건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0

우수(10%)

4.0

양호(20%)

3.0

보통(40%)

2.0

미흡(20%)

1.0

부족(1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0

우수(10%)

4.0

양호(20%)

3.0

보통(40%)

2.0

미흡(20%)

1.0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최저가

입찰가격 세부점수 = 30-입찰가격 최저가와의 차액비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 일 경우

A업체 : 30점 B업체 : 27.8점

총점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5개 이하로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3.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자 및 장비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4.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 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 및 만족도 제고 제안내용 등에 대해 평가한다.

5.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와의 차액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최저가와의 차액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0점)

현장설명회 날짜 재 변경(입주자대표회의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