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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경기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문
공고번호 202002181021-00 공고일시 2020-02-18 17:19
공고구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동탄금호어울림레이크2 발주처 주소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1길 32동탄금호어울림레이크2 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엄기린 연락처 031-372-886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0-02-18 17:00 입찰마감일시 2020-02-28 18:00
개찰일시 2020-03-03 2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동탄금호어울림레이크2-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동탄 금호어울림 레이크2차

나.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1길 32

다. 단지규모 : 9개동 681 세대 17층~ 20층

라. 관리면적 : 73,935.69㎡ 부대·복리시설 일체 (단,상가동 제외)

마. 난방방식 : 지역난방

바. 경비, 청소 :

2. 경비 및 청소 운영방법 : 위탁 운영하며 선정절차 별도 진행

3. 계약기간 : 2020년 03월30일 ~ 2023년 03월29일(36개월)

4. 입찰의 방법 : 제한경쟁 / 적격심사제

5. 참가자격(공고일 기준)⑦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7억원 이상 인 주택관리업자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아파트 10개 단지 이상 관리 완료 실적

이 있는 업체

6.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 19조(제출서류)의 서류 일체

가.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원본 1부.

마.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붙임4)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1부.(공고일 이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시.군.구 등 관할행정처 발행 최근 1년간 행정처분사실확인서 사본 1부.

(공고일 전일 기준)

③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류)

④ 장비 보유현황 1부.(구입영수증 또는 임대확인서 등 증명서류)

⑤ 관리실적 증명서

- 시군구 발행 관리실적증명서

- 입주자대표회장 발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실적증명서 1부.

(공동주택의 세대수, 층수, 단지연락처 등 반드시 명기)

⑥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⑦ 협력업체 상생발전계획서 1부.(관리운영계획서에 포함 가능)

바. 입찰서 (별도 밀봉제출)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0조(입찰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작성한 입찰서(붙임1) 및

산출내역서 (붙임 2)를 밀봉하여 제출한다.

② 입찰가격은 입찰가격 산정내역서 ㎡당 단가에 관리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월간금액의 합으

로 월간 위탁관리수수료를 구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계약기간(개월)을 곱하여 산정

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사. 입찰보증금 (입찰서와 함께 별도 밀봉제출)

- 입찰금액의 5% 이상의 현금,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아. 유의사항

① 산출내역서 구분의 각 항목별 ㎡당 단가 기재 시 1원미만, 무 표시 또는 “0 원 및 “ - ”

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무효처리함.

② 산출내역서 각항목별 월간금액은 소숫점 이하 절사함.

③ 산출내역서의 입찰가액 총액은 입찰서의 입찰가액과 일치하여야 함.

④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조에 의거 부가가

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제출할 것.

7. 입찰서류 제출

가. 서류제출마감 : 2020년 02월 28일 (금요일) 18시까지

나. 서류제출장소 : 동탄금호어울림레이크2차 관리사무소

8. 현장설명회 - 없음(업체별 개별적으로 순회)

9. 주택관리업자 선정

가. 제출서류심사 및 평가

① 일시 : 2020년 03월 03 일 (화요일) 20시

② 장소 : 동탄금호어울림레이크2차 주민회의실

③ 심사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심사하여 적격심사평가 세부배점방식에 따라 점수 부여

④ 평가 : 별지12호 서식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관리운영계획서 및 협력업체상생발전계획서에 대하여 평가하여 적격심사평가 세부 배점방식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개찰일시 및 장소

① 일시 : 2020년 03월 03일 (화요일) 20시

② 장소 : 동탄금호어울림레이크2차 주민회의실

③ 개찰 : 입찰서를 개찰하여 적격심사평가 세부배점방식에 따라 점수 부여

※ 개찰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통보함.

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① 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종합점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② 만일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별도통지)

③ 낙찰된 주택관리업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한 경우, 입찰기간 중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금품제공 등 로비사실이 있을 경우 낙찰자결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자격을 박탈하고 무효로 처리한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된다.

다. 입찰무효시에는 입찰자또는 대리인에게 유선또는 문자로 알린다.

라.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경쟁업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주택관리업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 031-372-8860)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서

2. 산출내역서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평가 일람표

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

2020년 02월 18일

동탄금호어울림레이크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0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동탄금호어울림레이크2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붙임 2]

【별지 12호 서식】 산 출 내 역 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당 단가

월간금액

비 고

1.관리업무 관련 감독 지원비

관리단지 행정, 사무업무 관리감독, 교육지원

 

2.법률, 행정 업무 지원비

법률, 행정 문제 등에 대한

업무 지도

3.인사, 노무 업무 지원비

인사, 노무 업무 지원 및 문제

발생시 처리 등

4.기술업무 및 교육지원비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 및

장비지원, 직원교육, 업무관리

5.일반관리비

관리지원 유지,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 비용

6. 기업이윤

기업이윤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 당 단가

월간위탁관리수수료÷관리면적(㎡)

원(㎡당)

입찰액 총계(부가세 제외)

월위탁관리수수료 ( ) ×( )개월

원

2020 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동탄금호어울림레이크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붙임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2

행정처분 건수

( ② ) 건

※ 산출근거

- 총 관리세대수÷10,000세대 = ①,

- 행정기관발행 행정처분건수 ÷ ① = ②

3

기술자 추가보유

( )명

4

장비 추가보유

( )대

5

관 리 실 적

( )개 단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 500세대이상 관리실적 표기

□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함.

2020. . .

■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탄금호어울림레이크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붙임 4] [별지 제12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2

1만세대당 2~3건

9

1만세대당 4~5건

6

1만세대당 6~7건

3

1만세대당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7 ~ 6건

4

5 ~ 4건

2

3건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0

우수(10%)

4.5

양호(20%)

4.0

보통(40%)

3.5

미흡(20%)

3.0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0

우수(10%)

4.5

양호(20%)

4.0

보통(40%)

3.5

미흡(20%)

3.0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최저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4. 수상내역은 최근 2년간 광역단체장 이상의 수상내역 필요함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50%는 3순위, 그 다음 30%는 4순위로 평가함

<기술자 보유 인정 항목(제시사항)>

건축사,건축기사,공조냉동기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산업기사,조경기사,열관리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조경기능사,보일러취급기능사,정보처리기능사,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에너지관리기능사, 정보처리기사, 가스기능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기술자 보유 인정인은 본사 근무 인력에 한하며 사업장 근무인력은 제외됩니다.)

<장비보유 인정 항목(제시사항)>

소음측정기,아스팔트절단기,열화상카메라,디지털비중계,콘크리트전위차측정장치,콘크리트피복측정기,전력에너지분석기,철근탐지기,열연기감지측정기,가스누출측정기,균열폭측정현미경,적외선온도계,배관내시경,리프트형고가사다리,반발경도측정기,차선도색기,탑승식건식청소장비,탑승식습식청소장비,누수탐지기,화물트럭, 배터리테스트기,균열폭측정기,수중펌프,알곤용접기,제설기,석재연마기,고지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