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외벽,지하주차장 균열 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 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죽전현대홈타운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238번길 35
다. 단지규모 : 6개동 108세대
2. 입찰내용 및 입찰의 종류
가. 아파트 내.외벽(부대 복리시설 포함)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
나. 아파트 지하주차장(각동 지하주차장 입구 및 지하주차장) 균열 보수 및 재도장공사
다. 각동 공용부 실리콘 보수공사
라. 205동 외벽 균열보수 공사
마. 공사세부 내역은 현장설명회 시 별도 공지하며 공사범위 및 면적은 현장 확인 후 실측하여야
하며 면적 오류로 인한 견적금액 변경 불가 및 입찰 제반사항에 대한 미숙지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전문건설업(도장, 습식방수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면허를 입찰공고일 현재 취득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 업체
라. 입찰공고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300세대이상 10건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마. 탄성복합화합물을 이용한 복합 방수공법(특허 제10-1870122호) 시공이 가능한 업체
바. 현장설명회 참석업체
5. 입찰등록 제출 서류(아래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마. 공사계획서, 시방서 각 1부
바.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순서에 맞게 편철)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행정처분 확인서(시.군.구 등에서 발행한 최근1년간 행정처분 건수) 1부
- 기술자. 장비보유 증빙서류 및 공사실적증명서(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각 1부
(공사실적증명서는 전문건설협회 발행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실적증명원에 단지명, 세대수, 소재지, 연락처 명기할 것
사. 공법 협약서(특허 제10-1870122호) 1부.
아. 입찰서(부가세 별도, 국토부 고시 서식), 견적서(산출내역서)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6. 현장설명회 및 입찰일정 및 선정방법
가. 현장설명회 : 2019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부터 ~ 오후 4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서류접수 마감 : 2019년 12월 16일(월) 18시까지 관리사무소 접수(방문 또는 우편접수)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년 12월 16일(월) 19:00 이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찰일시는 단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라.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를 적용하며 제출서류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적격심사제 적용 선정(개별통보)
7. 입찰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 제6조(입찰의 무효)에 해당 할 경우 무효사유를 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함.
8. 기타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 선정절차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제출서류 미비포함) 또는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2년이며 공사금액(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공사금액의 10%로 한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함.
바.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서 실측을 통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사. 낙찰업체는 시공시 안전 및 환경(비산 먼지, 분진)에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 주민
재산에 피해, 사고발생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시공면적을 제외한 부분에
페인트 등이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발생시 원상복구
아. 낙찰업체는 색채선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당 아파트와 협의 후 진행하기로 한다.
자. 입찰자는 현장 상황과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의문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31-896-6626)로 문의 바랍니다.
2019년 12 월 03일
죽전현대홈타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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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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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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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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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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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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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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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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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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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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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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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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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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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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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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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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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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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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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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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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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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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현대홈타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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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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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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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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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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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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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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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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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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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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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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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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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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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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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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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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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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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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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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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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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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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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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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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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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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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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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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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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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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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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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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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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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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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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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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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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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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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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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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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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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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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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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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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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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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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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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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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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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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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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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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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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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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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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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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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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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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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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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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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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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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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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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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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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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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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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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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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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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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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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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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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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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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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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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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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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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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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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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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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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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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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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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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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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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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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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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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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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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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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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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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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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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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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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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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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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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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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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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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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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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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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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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 관계법령 기준 적합 시 만점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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