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마포대림1차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길 21
3) 단지현황 : 3개동 123세대
4) 연면적 : 19,429.22㎡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경비인원 : 3명
① 근무형태: 24시간 격일 근무 (2명) - 06:00부터 익일 06:00까지
일근 야간 근무 (1명) - 19:30부터 익일 06:00까지 (주6일 근무, 39.5시간)
② 휴게시간: 24시간 격일 근무 (2명) - 10.5시간 (주간 5시간, 야간 5.5시간)
일근 야간 근무 (1명) - 야간 4.5시간
③ 업무범위 : 경비업법에 규정된 경비업무 및 관리주체 지원업무 일체
3. 계약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1년)
4. 입찰방법 : 제한경쟁, 적격심사제
5. 입찰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경비업법에 의한 허가업체
3)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4)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6. 제출서류(공고일 현재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제출서류) 일체
1) 입찰서 등
① 입찰서 1부
②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③ 입찰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④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2) 제출서류 등
①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일 것) 원본 1부
3) 적격심사제 평가배점 표에 따른 제출서류
①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 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일 것
② 행정처분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청 또는 지정기관 발행)
③ 기술자 보유 및 장비 보유는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허가증을 발급받은 업체의 경우 만점으로 한다.
④ 실적증명서 1부
-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업무 실적 (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기재)
⑤ 사업제안서 1부
4)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① 산재・고용보험 사업장요율 조회표 및 산재보험요율 결정통지서 사본 각 1부
7. 서류접수 및 개찰방법
1) 서류접수기한 : 2019년 12월 2일(월요일) 16:00시까지 도착분 한함 (방문 및 우편접수)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제출방법 : 공고문 6항. 순번대로 편철하여 밀봉 후 제출
4) 개찰일시 : 2019년 12월 2일(월요일) 17:00 (단지 사정 상 지연될 수 있음)
8.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적격심사세 표준평가표 평가배점표 유의사항
1) 입찰가격 산출 시 노무비는 2020년 최저임금 이상 적용하며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첨부된 세부산출내역을 합한 총금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작성함.
2) 산출내역 및 입찰서는 반드시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수정 및 변경 시 그 입찰은 무효 처리함.
3) 세부산출내역 작성 시 세부산출내역서 상 산출근거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함.
4) 세부산출내역의 금액 기재 시 제시한 산출내역 미이행 또는 불명확한 기재(-, 공란, 0원, 본사 지원 등)가 있는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입찰무효로 처리 함.
9. 업체 선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따라 낙찰업체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함.
2) 만일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업체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10. 입찰의 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6조(별표3) 관련 입찰의 무효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업체는 그 사실을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전화 또는 팩스) 통보한다.
11.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응찰은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2) 입찰자는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특성, 여건 등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응찰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9조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시킨다.
4) 낙찰을 통보 받은 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10%)과 1개월 이내에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타사 비방 또는 유언비어나 유인물을 배포하여 주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를 금하며, 발견 시 해당 업체는 제외함.
6) 입찰공고 이후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전화 청탁,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 부조리한 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업체 선정에서 제외되며 낙찰 시라도 무효로 처리한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 02-702-5691) 으로 문의 바람.
※ 첨부서류
1. 입찰서
2. 2020년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3. 적격심사제 평가표. 끝.
2019. 11. 21.
마포대림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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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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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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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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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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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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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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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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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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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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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9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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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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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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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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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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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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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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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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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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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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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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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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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대림1차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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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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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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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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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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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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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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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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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명 : 마포대림1차아파트 (경비원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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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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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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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 야간(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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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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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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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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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24시간-휴게시간)x365일/12개월/2교대
=月근무시간×8,590원
일근:(일근로시간+유급휴가시간)/7×365/12
=月근무시간×8,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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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야간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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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8시간-야간휴게시간)×365일/12개월/2교대
=월야간근로시간
(①)÷월근로시간×월야간근로시간×0.5
일근:[(8시간-야간휴게시간)×6]/7×365/12개월
=월야간근로시간
(①)÷월근로시간×월야간근로시간×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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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근로자의 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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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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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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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26일÷12개월 (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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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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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12 (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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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노무비 소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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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 (직접노무비 각 항목별 금액은 원단위 이하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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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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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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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②+③+④)×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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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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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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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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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4.5% (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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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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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1.25% (낙찰 후 업체요율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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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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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1.513% (낙찰 후 업체요율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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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노무비 소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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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⑦+⑧+⑨+⑩ (간접노무비 각 항목별 금액은 원단위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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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합계(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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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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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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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10,000원 이상 (동・하복, 점퍼, 모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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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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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5,000원 이상 (휴지, 장갑, 랜턴, 순찰일지 등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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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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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각 항목별 금액은 원단위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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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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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 노무비 × 1% 이상 (원단위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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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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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 노무비 × 1% 이상 (원단위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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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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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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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명 (원단위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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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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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제반 노동법 적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하게 제시한 업체와 수주만을 위한 덤핑가격을 제시한 업체는 선정에서 배제함.
☞ 간접노무비 소계・제경비 합계・월간용역비는 “원”단위에서 절사할 것.
기타 항목은 “원”단위에서 절상처리.
☞ 제시한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산출하고 입찰참가업체가 임의로 변경하여 산출 시에는 무효처리함.
상기와 같이 견적합니다.
2019년 월 일
위 제출인 : 입찰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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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경비용역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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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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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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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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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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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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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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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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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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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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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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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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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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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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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AAA,AA+,AA°,AA-,BBB+,BBB°,BBB-,BB+,BB°
|
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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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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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B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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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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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B+,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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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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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0
|
CCC+ 이하
|
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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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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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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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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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
|
4 ~ 5건
|
|
|
|
|
|
6
|
6 ~ 7건
|
|
|
|
|
|
3
|
8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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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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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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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
|
2순위(20%)
|
|
|
|
|
6
|
3순위(40%)
|
|
|
|
|
4
|
4순위(20%)
|
|
|
|
|
2
|
5순위(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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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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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
|
2순위(20%)
|
|
|
|
|
6
|
3순위(40%)
|
|
|
|
|
4
|
4순위(20%)
|
|
|
|
|
2
|
5순위(20%)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5건 이상
|
|
|
|
|
|
8
|
4개
|
|
|
|
|
|
6
|
3개
|
|
|
|
|
|
4
|
2개
|
|
|
|
|
|
2
|
1개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10%)
|
|
|
|
|
|
4
|
양호(20%)
|
|
|
|
|
|
3
|
보통(40%)
|
|
|
|
|
|
2
|
미흡(20%)
|
|
|
|
|
|
1
|
부족(10%)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10%)
|
|
|
|
|
|
4
|
양호(20%)
|
|
|
|
|
|
3
|
보통(40%)
|
|
|
|
|
|
2
|
미흡(20%)
|
|
|
|
|
|
1
|
부족(10%)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28
|
2순위
|
|
|
|
|
|
26
|
3순위
|
|
|
|
|
|
24
|
4순위
|
|
|
|
|
|
20
|
5순위
|
|
|
|
|
|
|
100점
|
100점
|
|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보유 및 장비 보유는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허가증을 발급받은 업체의 경우 만점으로 한다.
|
[첨부 3-1]
|
적격심사제 평가표 적용 세부기준
1. 입찰 참가업체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 기간 이내의 것.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배점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
15.0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
15.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15.0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15.0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15.0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14.5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
14.0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
11.0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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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행정처분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할관청에서 발급하는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을 무효로 함.
5.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의 공동주택 경비 용역 업무 관리 실적을 의미함.
200세대이상 5개 단지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 시 이행계획 및 협력 계획과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그 다음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