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머쉰 및 로프브레이크설치 공사업체 선정입찰 (재공고)
1.단지개요
가. 단지명: 장원아파트
나. 소재지: 북구 산성로 66
다. 단지규모: 1개동
2.공사내역: 승강기머쉰 및 로프브레이크 설치공사
가. 교체대상:1,2호기(모터11KW,브레이크12*6본)
나. 공사방법: 현장방문확인 및 옵션(공사범위) 참조(관리사무실)
3.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4.입찰방법 : 견적서 및 제출서류심사
5.입찰참가자격
가. 자본금 3억 이상인 승강기 설치면허, 유지보수업 면허소지업체
나. 머쉰교체 및 로프브레이크 설치경험업체
다. 5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업체
라. 당 아파트 공사내역에 준한 공사가능업체
마. 보수협력업체 및 보수하도급관계 업체는 불가
바. 현장방문업체만 입찰 가능함.(현장 확인)
6.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나. 설치공사업, 유지보수업면허(등록)증 사본 각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라.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바. 사업제안서 (회사소개서) 1부
사.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증권 또는 보증서) 1부
아. 견적서 1부 (견적서 및 입찰보증서는 밀봉제출)
7.현장설명회(현장확인) 일시 및 장소:2019년11월11일 16시까지(관리실)
(현장확인은 서류제출 전 매일 10시00분부터 16시까지 방문 요.)
8.제출서류 접수기한 및 장소: 2019년 11월 14일 18시까지(관리실)
9.업체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견적가격, 향후A/S 문제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결정함.
10.기타사항
가. 공사금액 지불방법은 현장방문 시 필히 참조바람.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29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공사완료 후 공사금액의 10%을 현금,공제
증권,보증서를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한다.
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후에도 제출서류에 허위사
실이 발견시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마.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추후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1-333-8009)로 문의 바랍니 다.
2019년 11월 05일
장원아파트 송주법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