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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경기 ] 소독용역 업체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1909241052-00 공고일시 2019-09-24 17:14
공고구분 용역 [소독]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수지파크푸르지오 발주처 주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71번길 9수지파크푸르지오 지도보기
담당자 박진희 연락처 031-261-588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9-09-24 17:00 입찰마감일시 2019-10-07 18:00
개찰일시 2019-10-08 17: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소독입찰공고문(2019)-수지파크푸르지오.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소독용역 업체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소독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수지파크푸르지오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71번길 9

  다. 단지규모 : 5개동 430세대(관리면적 62,828㎡)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소독 범위 : 실내•외 소독(세대소독과 부대/복리시설의 실내외 및 기타소독) 및 수목병충해 방제

    -실내소독 : 정기소독 4회 / 추가소독 8회 - 부대, 복리시설포함

    -실외소독 :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 및 일체(쓰레기집하장, 지하피트 포함) : 관리사무소 요청 장소

    -연막.분무소독 연4회이상 실시 : 관리사무소 요청 시 추가 실시

  나. 계약 기간 : 2019.11.01.~2020.10.31.(1년)

3.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 제①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의무관리공동주택,10개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나. 낙찰(선정)방법 : 적격심사결과 최고점 획득 업체

5. 입찰 일정

  가. 서류제출 마감시한: 2019년 10월 07일(월요일) 18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19년 10월 08일(화요일) 17시 이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6. 제출 서류

  가. 입찰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별도밀봉제출

  나. 입찰보증금 및 증서 (입찰금액의 5%이상) 1부 - 별도밀봉제출

  다. 소독업 신고필증 사본 , 나무병원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바. 실적증명서 1부(실적증명서에 단지명 및 연락처 기재)

  사. 연간 소독계획서

  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018-614호 제27조 제출서류 일체

7. 무효입찰자 고지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팩스 또는 문자로 통보함.

8.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 :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입찰보증보험증권) 및 현금(관리사무소 문의)으로 납부

  나. 낙찰자로 통보받은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되고 낙찰은 무효로 함.

9.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따르며, 서류 미비로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 이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소독방법(특히, 수목소독)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의 지시에 순응해야 함.

  라. 응찰업체는 입찰서 제출전에 현장여건, 입찰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 숙지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찰업체가 부담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261-58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09월 25일

수지파크 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소독용역 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      년 월 일

입  찰 자

상   호(성명)

 

* 대 표 자

성  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 리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수지파크 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6】 (제3장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점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점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5점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이하

 

 

 

 

적은순

12

  2~3건

 

 

 

 

9

  4~5건 

 

 

 

 

6

  6~7건 

 

 

 

 

3

  8건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참가업체 중 가장 많음

 

 

 

 

법정기술인력

보유시 만점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참가업체 중 가장 많음

 

 

 

 

법정

장비

보유시만점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000세대이상

(10점)

10

 10개 이상

 

 

 

 

많은순

8

 8-9개

 

 

 

 

6

 6-7개

 

 

 

 

4

 4-5개

 

 

 

 

2

 3개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적은순

29

 2순위(20%)  

 

 

 

 

28

 3순위(40%)  

 

 

 

 

27

 4순위(20%)

 

 

 

 

2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평가시 제시사항 없을시 표준평가 평가기준에 준한다.





소독 시방서


1. 소독관리 범위 및 내용

 가. 소독관리 범위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및 대지에 관한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

 나. 소독관리 내용 : 본 계약의 소독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소독 : 독이식, 도포식, 분무식 등으로 년4회.

 2) 추가소독 : 년 8회

          정기소독 시 입주민의 부재 등으로 미실시한 세대 및 추가 신청세대는 3일 이내에 세대

           에서 요구하는 일정에 맞춰 개별소독 실시.

    - 실내 소독 후에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취제를 사용한다.

    - 세대 민원은 회사 자체적으로 연락 후 정기,추가소독시 세대요구 시간에 맞춰 작업 실시한다.

 다. 생활쓰레기장 (음식물 포함) 주변은 하절기 주2회(5월~9월) 동절기 월1회 (10월~4월) 수시로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소독 장비 및 약품을 관리주체에게 지급

 라. 연막소독 : 단지 내 공용부분 (지하실, 쓰레기집하장, 동주면)에 연간 4회 이내 실시

 마. 구서작업 : 쥐의 서식상태를 파악하여 분기별 (연4회)로 실시

 바. 수목소독

    - 년 4회(3월부터 9월까지) 이상(병충해 발생 시 추가소독 조건)실시한다.

    - 작업은 5일전 해당 게시판에 공고하고 작업 전에 단지의 수목상태를 관리사무소의 직원

      과 확인하여 작업에 필요한 약제를 준비하여야 한다.

    - 또한 작업당일 약제 희석 시 사용 약품과 희석 비율을 관리사무소의 확인을 받는다.

   ※ 약제는 바퀴, 파리, 모기, 개미, 지네 등 해충의 내성을 막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약제를 변경 하여야 한다.


2. 소독실시 방법

 가. 실내소독

  1) 세대 소독은 분무소독 또는 젤소독을 실시한다.

  2) 젤소독은 케이스형태에 젤을 넣어 사용한다.

  3) 세대내의 바퀴, 파리, 모기, 개미, 지네 등 해충의 서식장소인 구석 또는 빈틈에 수동식 압출

    분무기를 사용하여 약제를 살포하여 살충 및 해충의 알 구제와 동시 약효를 잔효 시켜야 한다.

  4) 해충이 실내에 기어 다니는 것을 구제하이 위하여 진동 미립자 분무기로 공간에 직접 분무

    한다.

  5) 분무제가 미치지 못하는 심부에는 해충구제를 위하여 가열증발 시키는 특수 중력기계로 연무

    소독한다.

  6) 소독 후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취제를 사용한다.

 나. 지하실 및 핏트 소독

  1) 고압동력분무기로 고루 살포하여 살균과 동시에 악취를 제거하는 등 이중효과를 얻도록 한다.

  2) 비상해충 및 기어다니는 해충의 구제를 위하여 진동 미립분무기로 공간에 직적 분무한다.

  3) 분무제가 미치지 못하는 심부에 있는 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가열 증발시키는 특수 동력제재

    로 연무소독을 한다.



3. 용역대금 지급

 가. 월간 용역대금을 매월 말일까지 관리주체에 청구하고 관리주체는 익월 5일까지 낙찰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온라인 입금한다.

 나. 낙찰자는 정기소독 또는 추가소독 실시 후 세대별 입주자에게 소독실시 확인서(날인)를 받아

     소독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제출한다.

 

①사용약품 : 낙찰자가 사용하는 액제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식약청의 허가를 획득한 방역

            약품을 사용하여 위생해충 (바퀴, 개미, 파리, 모기 등) 구제에 우수한 약품을 사용하며 작업전 관리주체에게 약품 사용목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지시 : 낙찰자는「감염병 예방법」제51조 2항에 의거하여 소독을 실시 한 후 분기별로 소독

             필증을 발부하여 1부는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1부는 관할행정 보건소에 보고하여야 한 다.


③작업실시 계획 : 낙찰자는 소독작업 실시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7일전에 제출하고 사용약제 및 작업일정을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입주민이 잘 볼 수 있는 게시 판에 소독일정을 사전 홍보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4. 소독원 관리

가. 낙찰자는 입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소독 작업원 에게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항상

    친절과 봉사로 응대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실시 전에 인명 및 기타 재산상(애완동물, 수족관, 분재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을 충분히 계도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다. 작업원은 소독작업 외에 불필요하게 세대 등을 출입하지 않는다.

 라. 작업원은 불순한 행동이나 언행으로 입주민을 희롱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낙찰자는 관리주체의 정당한 감독지시에 순응하여야하며 관리주체는 작업에 불편이 없도록 편

    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낙찰자는 업무수행 시 안전관리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원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안

    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5. 소독관리 운영계획서제출 : 낙찰자는 아파트 실정에 적합한 소독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효율 적인 관리운영이 되도록 계약체결 전까지 관리주체에게 제출한다.


6. 기타사항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9. 09.24..



수지파크 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