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용역 업체 선정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단지개요
1) 단지명 : 항동하버라인 10단지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135-58
3) 규 모 : 297세대
나. 용 역 명 : 경비 용역 업체 선정
다. 현 경비대원 운영현황
1) 총 인원 : 2명
2) 경비초소 : 총 1 개소
3) 근무형태 : 24시간 격일
4) 휴게시간 : 주간 : 3시간 야간 : 7시간
5) 주요업무
가) 경비대원 : 경비초소 근무
나) 공통사항 : 공동현관 출입관리, 재활용 분리수거, 각 동별 주변 청소,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 택배 업무
등의 관리주체 업무협조
라. 용역의 범위
1) 계약기간 : 2019년 9월 1일 ~ 2021년 8월 31일 (2년간)
※ 근로자는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포괄고용승계를 실시하여 연차 및 퇴직금의 단절을 금지한다.
※ 근로자들의 입사일자는 소급하여 9월 1일자로 적용한다.
2) 경비업무 총괄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직접입찰
나. 낙찰 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 함.
3.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614호 제2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 유무확인서는 업체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경비업 허가업체
다. 자본금 5억이상 업체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파트 공동주택 경비용역 5개단지 완료 실적 업체
4. 제출서류 - 입찰서 및 각 제출서류는 각 단지별로 등록해야 한다.
1. 입찰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산출내역서 각 1부
2.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전자발급 포함)
6. 적격심사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적격심사제 평가표 참조)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2호, 6호의 행정처분 확인 서류 각 1부.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및 법 위반사실 확인서)
③ 기술자 등 보유 증명서 1부. ※경비업 허가업체는 모두 만점
④ 장비보유확인서 1부. ※경비업 허가업체는 모두 만점
⑤ 업무실적증명서(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부. (관리단지확인필,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⑥ 사업제안서(사업계획의 적합성,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등) 1부
5. 입찰절차
가. 현장설명회 개최 :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나. 입찰서 마감일자 : 2019년 09월 27일 (금요일) 18시까지
다. 입찰서류 접수처 : 서울시 강북구 솔샘로 67길 62, 304호
라. 개찰 및 낙찰 일자 : 2019년 09월 30일 (월요일) 13시
6. 업체 선정방법 : 적격심사제
가. 적격심사제 평가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 입찰가격(최저 또는 최고)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2) 입찰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나. 적격심사 배점표 : 붙임 참조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는 팩스로 통지한다.
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나. 입찰서 및 제출서류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마감시한까지 정해진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라. 입찰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이
아닌 자의 입찰
마.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동일업종 여러 개의 법인 대표자인 경우, 그 여러 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바.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사.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제
출된 인감 증명서와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아.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
자. 입찰서의 기재내용 중 중요부분에 오기가 발견되어 개찰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확인한
입찰
차.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해당) 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입찰
1)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합산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카.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입찰서의 입찰 가격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전자 입찰방식인 경우에는 시스템에 입찰서 내용을 입력하는 것으로 입찰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타. 제출서류 중 발급일자가 유효기간 이내 분이 아닌 경우
파. 대리인(임직원에 한함)이 투찰할 경우 위임장이 없는 경우
8.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등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계약이행보증금은 주택관리업자계약, 용역계약, 단가계약의 경우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아파트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바. 계약서 작성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양식을 준용합니다.
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합니다.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합니다.
자.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02-955-6622 로 문의한다.
※ 붙 임 : 1. 입찰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적격심사배점표 1부. 끝.
2019년 09월 17일
태영그린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생략)
[붙임#1]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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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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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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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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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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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용역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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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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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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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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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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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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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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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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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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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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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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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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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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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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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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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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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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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그린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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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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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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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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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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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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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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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 산출내역서
휴게시간 : 주간 3시간, 야간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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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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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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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내 역
|
|
직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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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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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8,350원
8,350원*월 근로시간(212.9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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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간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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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0원*월 가산야간근로시간(15.21시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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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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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의 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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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0원*일 근로시간(7시간)/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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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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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0원*일 근로시간(7시간)*26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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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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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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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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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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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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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4조(1+2+3+4+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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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금채권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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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8조((1+2+3+4+5)*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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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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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및 동시행령 제36조(1+2+3+4+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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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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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건강보험료*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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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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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제88조(1+2+3+4+5)*4.5% (실비정산, 산출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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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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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06조(1+2+3+4+5)*1.3% (실비정산, 산출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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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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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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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피복비 및 장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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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인 3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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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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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인 3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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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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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인 1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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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특수건강검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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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인 5,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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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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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인 2,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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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소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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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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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의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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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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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의 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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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인 노무비)
|
|
(A+B+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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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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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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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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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용역금액 × 계약기간(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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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 위의 항목별 산출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실격 무효 처리됨.
2.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미달(위배)되거나 당 아파트에서 정한 소정의 산출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되며, 낙찰된 후 무효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4대 보험은 산출내역서(입찰유의서 참조) 위반 시 무효 처리함. (보험별 요율은 고정)
4. 계약체결 후 법정 최저임금 변경 시 상호 조정하여 인상 지급함.
5. 직접노무비 모든항목은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무조건 절상.
6.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모든 항목은 원단위에서 무조건 절상.
7. 월간용역비는 백단위 이하 절사.
2019년 월 일 제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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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그린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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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적격심사배점표
적격심사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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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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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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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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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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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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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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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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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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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
|
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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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AAA,AA+,AA°,AA-,BBB+,BB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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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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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
|
|
|
14.5
|
BB
|
B°
|
|
|
|
14
|
B+,B0, B
|
B-
|
|
|
|
CCC+ 이하
|
C 이하
|
|
11
|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1건 이하
|
|
|
|
10
|
2건
|
|
|
|
5
|
3건
|
|
|
|
1
|
4건 이상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경비업 허가업체
증빙서류 제출 시
모두 만점
|
|
8
|
2순위(20%)
|
|
|
6
|
3순위(40%)
|
|
|
4
|
4순위(20%)
|
|
|
2
|
5순위(20%)
|
|
|
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8
|
2순위(20%)
|
|
|
6
|
3순위(40%)
|
|
|
4
|
4순위(20%)
|
|
|
2
|
5순위(20%)
|
|
|
업무실적
(10점)
|
10
|
5건 이상
|
|
|
|
8
|
4건 이상
|
|
|
6
|
3건 이상
|
|
|
4
|
2건 이상
|
|
|
2
|
1건 미만
|
|
|
사업
제안서
(2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
|
|
|
|
3
|
보통
|
|
|
1
|
미흡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
|
|
|
|
3
|
보통
|
|
|
1
|
미흡
|
|
|
입찰
가격
(30점)
|
적격심사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
|
28
|
2순위(20%)
|
|
|
26
|
3순위(40%)
|
|
|
24
|
4순위(20%)
|
|
|
22
|
5순위(20%)
|
|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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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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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 참가업체 5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법정 허가 등록 기준 이상 시 모두 만점
3. 업무실적은 공동주택 5개 단지 이상시 모두 만점.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