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따른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항동하버라인 9단지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로 68
다. 규 모 : 298세대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나. 낙찰 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 함.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인원 : 2명
나. 청소범위
1) 아파트 내부 복도 및 전층 계단, 비상계단, 관리동 등
2) 대청소 : 계단 년 1회 / 지하 주차장 년 1회 (탑승식 차량사용)
다. 근무시간 : 평일 6시간, 토요일 휴무
※ 근무시간은 관리비 증가 방지를 위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기간 : 2019년 9월 1일 ~ 2021년 8월 31일 (2년)
※ 근로자는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포괄고용승계를 실시하여 연차 및 퇴직금의 단절을 금지한다.
※ 근로자들의 입사일자는 소급하여 9월 1일자로 적용한다.
4. 입찰 참가자격(제한경쟁일 경우)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 유무확인서는 업체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10개 단지 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 입찰서 및 각 제출서류는 각 단지별로 등록해야 한다.
가. 입찰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산출내역서 각 1부
나.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전자발급 포함)
바.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사. 적격심사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적격심사제 평가표 참조)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2호, 6호의 행정처분 확인 서류 각1부.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및 법 위반사실 확인서)
③ 기술자 등(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첨부) 보유 증명서 1부.
④ 장비보유확인서 1부.
⑤ 업무실적증명서(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부. (관리단지확인필,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⑥ 사업제안서(사업계획의 적합성,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등) 1부
6. 입찰절차
가. 현장설명회 개최 :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나. 입찰서 마감일자 : 2019년 09월 27일 (금요일) 18시까지
다. 입찰서류 접수처 : 서울시 강북구 솔샘로 67길 62, 304호
라. 개찰 및 낙찰 일자 : 2019년 09월 30일 (월요일) 13시
7. 입찰보증금등
가.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등으로 입찰서와 함께 밀봉 제출하
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
며,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을 무효로 함.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 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함.
8.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나.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유선 또는 팩스로 통보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해야 유효
하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선정 및 계약 후 라도 무효로 함.
나. 산출내역서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4대보험법 등 관련법에 의거 산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 함.
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요율 적용하며 계약 후 실비 정산함.
라. 연차수당, 퇴직적립금은 100%산출함.
마.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공고 기간 내 당 아파트를 개별 방문하여 현장 확인 바람.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당 아파트에서 책임지지 않음)
바.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02-955-6622 로 문의함.
2019. 09. 17.
태영그린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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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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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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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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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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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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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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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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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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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9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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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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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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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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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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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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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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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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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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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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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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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그린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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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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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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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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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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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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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세부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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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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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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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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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근로시간 : 평일6시간/토요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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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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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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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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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법정 최저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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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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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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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5일+6시간)*365일/7일/12개월*8,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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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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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의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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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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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30*26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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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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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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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합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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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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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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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4조(1+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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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금채권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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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8조(1+4)*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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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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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및 동시행령 제36조(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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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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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건강보험료*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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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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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88조(1+4)*4.5%(실비정산, 산출하지 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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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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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06조(1+4)*1.3%(실비정산, 산출하지 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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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합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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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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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피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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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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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소 용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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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5,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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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단 대청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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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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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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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하주차장 청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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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000원 이상 (기계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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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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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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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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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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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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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합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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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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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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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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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 *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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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합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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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용역금액
(부가세별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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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E) * 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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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계
(입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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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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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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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 위의 항목별 산출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실격 무효 처리됨.
2.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미달(위배)되거나 당 아파트에서 정한 소정의 산출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되며, 낙찰된 후 무효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4대 보험은 산출내역서(입찰유의서 참조) 위반 시 무효 처리함. (보험별 요율은 고정)
4. 계약체결 후 법정 최저임금 변경 시 상호 조정하여 인상 지급함.
5. 직접노무비는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무조건 절상.
6.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은 원단위에서 무조건 절상.
7. 월간용역비는 백단위 이하 절사.
2019년 월 일 제출자 : (인)
태영그린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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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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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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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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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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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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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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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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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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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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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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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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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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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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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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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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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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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BBB+,BB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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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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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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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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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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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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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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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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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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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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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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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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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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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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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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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2~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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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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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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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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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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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신고업체
증빙서류 제출 시
모두 만점
|
|
8
|
2순위(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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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3순위(40%)
|
|
|
|
|
4
|
4순위(20%)
|
|
|
|
|
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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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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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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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9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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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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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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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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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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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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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업체
증빙서류 제출 시
모두 만점
|
|
8
|
2순위(20%)
|
|
|
|
|
6
|
3순위(40%)
|
|
|
|
|
4
|
4순위(20%)
|
|
|
|
|
2
|
5순위(20%)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
|
|
|
|
3
|
보통(40%)
|
|
|
|
|
|
1
|
부족(30%)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30%)
|
|
|
|
|
|
3
|
보통(40%)
|
|
|
|
|
|
1
|
부족(30%)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26
|
2순위(20%)
|
|
|
|
|
|
22
|
3순위(40%)
|
|
|
|
|
|
18
|
4순위(20%)
|
|
|
|
|
|
14
|
5순위(20%)
|
|
|
|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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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 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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