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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경기 ]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201909031027-00 공고일시 2019-09-03 15:31
공고구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비전지웰테라스 발주처 주소 경기 평택시 용죽6길 64비전지웰테라스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강희숙 연락처 031-654-7734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9-09-03 15:30 입찰마감일시 2019-09-16 16:00
개찰일시 2019-09-16 17:00 개찰장소

관리사무소 옆 북카페

공고서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1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 당 단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비전지웰테라스

나.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용죽6길 64

다. 단지규모 : 주택 25개동 218세대,상가 22호, 관리면적 : 19,609.29㎡ 및 부대,복리시설 일체

라. 난방방식 : 개별난방

마. 경비, 청소 등 : 위탁운영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3. 입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자본금 10억 이상

다. 입찰서제출 마감일로 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제출요망)

가.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마.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미제출시 배점 0점 처리)

①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총괄표 1부[별지 제4호 서식]

②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③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④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중 1개 가입 증빙자료 포함) 1 부

※ 기술자 추가 보유 제시 대상 : [별지 제3호 서식 - 배점표 비고란] 참조

⑤ 시설장비 보유증명서 1 부

※ 장비 추가보유 제시 대상 : [별지 제3호 서식 - 배점표 비고란] 참조

⑥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증명서 1 부

⑦ 회사소개 & 관리운영계획서 1부, 협력업체 상생협력계획서 1부

⑧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별도 밀봉 제출)

⑨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증권)납부(입찰서와 함께 별도 밀봉 제출)

6. 입찰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장소

가. 접수기한 : 2019년 9월 16일(월요일) 16시 까지

나. 접수장소 : 비전지웰테라스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나. 제출된 서류심사 시 미비하거나 하자가 판명될 경우 해당 업체는 업체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따른 적격심사제로 선정하되 동일점수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최저가를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도 동일시 추첨으로 결정한다.

라. 개찰일시 : 2019년 9월 16일(월요일) 17시, 관리사무소 옆 북카페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나. 공고일 이후 개별접촉이나 향응 등 로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무효로 함.

다. 본사 추가보유기술자 및 추가보유 장비는 법정 기준 충족 시 만점으로 한다.

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입찰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개별 통지함(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 부재 시 행정 및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계약은 입찰 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인 당 단지에 귀속된다.

바. 입찰서 및 산출 내역서는 비전지웰테라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공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해당 업체는 업체 선정에서 제외한다.

사.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입찰 이전 및 이후에도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전지웰테라스 관리사무소(☎031-654-7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입찰서 1부

2. 입찰가격 산출 내역서 1부

3. 적격심사 평가표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1부

2019 년 9 월 3 일

비전지웰테라스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비전지웰테라스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

입 찰 내 역 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단가

월간 금액

비 고

회계 업무지원비

단지 회계지원, 관리감독

행정사무 업무지원비

단지 행정, 사무업무 지원

관리업무 관련

업무지원비

주택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지원

인사ㆍ노무 지원비

인사ㆍ노무 업무지원 및

노무 문제 발생 시 처리 등

교육 훈련 업무지원비

분야별 각 직원 교육, 훈련

기술업무 지원비

건축물 및 각종 시설 관련

기술 지원

시설업무 지원비

각종 설비점검 기술 지원

기타 경비

업무관리, 관리지원에 필요한 기타 부대비용

일반관리비

관리지원 유지,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 비용

기업이윤

주택관리회사 기업이윤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공급면적㎡

원(㎡당)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 위탁관리수수료 원 x 개월

원

※ 유의사항

1. 본 내역서의 ㎡당 단가 기재 란의 각 항목 중 1원미만, 무 표시 또는 “0”원, “ - ” 등의 불명 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 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의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은 소수점 금액이 나올 시 소수점 이하 절사한다.

3. 또한,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019. 9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별지 제11호 서식] (제47조의2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제출서류

비고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높은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낮은순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자격증사본과 4대보험중 1개)

많은순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개단지 이상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으로 완료 실적을 의미하며,계약 체결 후 착수 전이나 진행 중인 실적은 완료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많은순

7

6-9

4

2-5

1

1개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제출

많은순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30%)

단지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

높은순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30%)

공동주택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내용을 평가

높은순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입찰가격은 최저가순위로 정하고,최저가업체

를 1순위로,나머지 업체를 총100%로 하여

평가함.

낮은순

29

2순위(20%)

28

3순위(40%)

20

4순위(20%)

15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4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2

행정처분 건수

( ② ) 건

※ 산출근거

- 총 관리세대수/10,000세대 = ①,

- 행정기관발행 행정처분건수 / ① = ②

3

기술자 추가보유

( )명

4

관 리 실 적

( )개 단지

시,군,구 관리실적

5

장비 추가보유

( )

□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하며 허위로 작성 제출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하며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9. 9 . .

■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비전지웰테라스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