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원힐스테이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재)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614호 및 퇴계원 힐스테이트 관리규약에 의거 당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퇴계원 힐스테이트(1,076세대)
2)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558번길 12
3) 단지규모 : 21개동 1,076세대, 관리면적 : 127,389 ㎡
4) 보육시설 면적 : 269.1489 ㎡
2.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 입찰(적격심사제)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5년
4. 임대보증금 : 3,000만원(임대료 보육료 수입5%)
5. 참가자격(공고일 현재기준)
1) 국토교통부부 고시 제2018 - 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제21조)을 갖추고 결격사유(제16조 및 제20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인허가 취득 및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또는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중이지 않은자
5) 보육시설을 직접(입찰자, 계약자, 대표자, 시설자, 원장 동일) 운영할 자
6) 당 아파트 현장설명회 참석한자
7) 공공형 어린이집을 할수 있는자
8) 당 아파트 거주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수용 할 수 있는 자
9) 법인 및 컨설팅 업체(자) 제외
10)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를 우선적으로 원생을 모집하며, 칸막이가 되어 있는 방(거실, 부엌, 화장실 포함) 마다 사각지대 없이 1대 이상의 고화질 CCTV(200만 화소이상)를 설치하되 부모 핸드폰으로 실시간 조회가능 하여야 한다. 학부모 및 관계자(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할 경우 촬영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당 아파트의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12) 영유아보호법과 관련하여 소송중이 아닌 자
6.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2)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3) 교사 자격증, 시설장 자격증 사본 각 1부
4) 경력증명서(관할 시∙군∙구 발행분)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5) 범죄경력조회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경찰서 발행분)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
6)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관할 시∙군∙구 발행분)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
7)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1금융권 발행)
➁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 - 공고 전일 현재 잔액증명서 제출)
8) 표준보육계획서, 영양관리(식단포함)계획서 (급식에 관하여는“급식법에 준한 식재료 및
조리의 규정을 따른다.”), 안전관리교육계획서, 교사투입계획서, 세입세출역서
9) 시설투자계획서(공종별 견적서 포함) 1부
10)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1부
11) 운영자 건강진단서 1부
12) 아래 사항에 대한 포기각서 1부
※ 다음 경우에는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보증금, 시설비 등을 포기한다는 내용기재
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육시설 계약 해지 시
② 불법 전대행위 (재임대, 위탁, 양도, 대여 등) 및 권리금 수수
③ 권리금 형성(입찰대행을 통한 바닥권리금 형성 등)
④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응찰하는 자
⑤ 건강상의 이유로 운영을 못하는 경우 계약을 포기(해지) 한다.
➅ 관련 관청에 행정처분 사실 있을 시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
14) 평가인증 증명서 및 상훈에 대한 증서
15)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각 1부 (별도 밀봉제출)
단,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5%이상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
[제출서류 주의사항]
1) 1)~14)까지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할 것
2) 1)~14)까지 제출서류중 제출할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할 것
3) 별도 언급없이 서류를 누락 할 경우 무효처리 함
4) 15) 서류는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할 것 (밀봉이 아닐 경우 무효처리함)
5) 입찰가격이 8)번 서류등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무효처리 함
7. 제출서류 접수기한, 장소, 현장설명일시 및 개찰
1) 서류제출마감: 2019년 8월 12일(월) 18시까지
2) 서류접수장소: 관리사무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3) 현장설명일시: 없음 (필요시 개별 방문)
4) 서류개찰일시: 추후통보 (정기대표회의 시 등)
5) 서류개찰장소: 2019년 8월 13일 이후 (단지 사정시 변경될수 있음)
8. 운영자 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따른 적격심사제로 운영계획서, 전문성 및 입찰가격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하여 현장설명 참석 확인자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채점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 최종 낙찰자에게는 개별통보 예정
9.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참여업체간 담합행위, 발전기금 제공, 입주자대회의와 관리주체, 입주민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을 시 계약 이후라도 선정결과를 무효 처리한다.
2) 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매매, 양도, 대여, 근저당 및 질권 등을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계약 이후라도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보육시설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자가 직접 취득하여야 하며, 감독관청의 행정사항 구비에 모든 책임과 의무는 운영자에게 있고,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해지 사유가 된다.
4) 보육시설의 운영환경 및 여건 등은 입찰 전 입찰자가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사전 미 숙지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다.
5) 최종 선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6) 임대보증금은 계약 개시 전까지 아파트 관리비 통장으로 전액 입금하고, 임대료는 매월1일 선불로 입금한다.
7) 보육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가스비용 등)은 보육시설 운영자가 부담하며, 계약 만료 시 시설투자는 당 아파트 측에 귀속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요청 시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중 보육시설물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 당 아파트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평가인증을 실시한다.)
8)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영 후 1년 이내에 평가인증을 반드시 득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먹거리의 중요성을 고려, 원아에게 공급되는 식재료(원산지, 공급처)에 대한 원아의 부모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개 요구 시 즉시 공개한다.
10) 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상호 협의하여 개원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11) 계약기간 만료 후(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변경시 포함) 계약자 등에게 권리금, 시설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2) 낙찰자의 입찰참가 보증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되며, 탈락자의 입찰참가 보증금은 이자 없이 환불한다.
13)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
※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 031-575-4120)로 문의 바랍니다.
2019년 8월 6일

퇴계원힐스테이트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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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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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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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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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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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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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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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체의
공신력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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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10
8
6
|
|
2.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
10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10
8
6
|
|
3. 운영체·원장의
전문성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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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인증 참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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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참여하여 통과
ㆍ참여(중)
ㆍ미참여
|
1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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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ㆍ10년 이상
ㆍ5년 이상~10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
10
8
6
|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
ㆍ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5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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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ㆍ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
10
8
6
|
|
4. 어린이집
운영 계획
|
40
|
- 보육사업계획
|
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ㆍ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ㆍ취약보육운영계획 등
|
20
16
12
|
|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ㆍ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10
8
6
|
|
- 예산의 적절성
|
ㆍ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10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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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능력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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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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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시설장의 전문성, 지역사회 기여도, 어린이집 운영계획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