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교체공사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제한경쟁,적격심사,비전자입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남양주 퇴계원힐스테이트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 558번길 12
3) 단지규모 : 총 1,076세대 / 총 21동, 연면적 172,131.888㎡
4) 승강기 제조사, 기종 및 대수 : 현대엘리베이터, LXVF-7, 36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교체공사
3. 현장설명회 :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14:00 당 입주자대표회의실
4. 참가자격 : 현장설명회 참여업체로써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설치면허, 승강기유지관리업이 등록된 사업자로써 자본금 5억 이상의 업체
3)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승강기유지관리실적이 1,000대 이상의 업체
4)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승강기공사실적이 500세대이상 10건이상의 업체
5) 현장설명회 미 참여업체는 입찰참가를 불허함
5.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등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3) 입찰의 방식 : 비전자입찰(직접입찰)
6.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제출서류 목록,서식,제출방법,마감시한 등)
1) 제출서류 목록
가.입찰서 1부.
(1)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각 회사양식으로 산출하되, 아래 입찰 유의사항 참조)
(2) 입찰보증금(입착금액의 5%이상)현금납부 영수증,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나.회사소개서 및 해당 면허(등록증) 각 1부.
다.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라.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바.영업배상(생산물) 책임보험 증권 1부.
사.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아.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각1부.
자.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
(별첨2 적격심사세부평가표 비고란을 반드시 확인 할 것.)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2) 행정처분확인서 부.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4) 장비보유 증명서 1부.
(5) 업무실적 증명서 1부.
(6) 사업제안서 (지원서비스 능력 포함) 1부.
2) 서식(별첨) : 입찰서, 적격심사평가표
3) 서류 접수 및 선정방법
가.접수마감 및 방법 :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18:00까지.방문 또는 우편 도달.
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제출서류 목록 중 “가”항은 별도 밀봉하며, 나머지 “나”~“자”에 해당하 는 서류와 동봉하여 위 마감시한까지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주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다.개찰일시 : 2019 년 7월 31일(수요일) 20:00분 이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정변경 시 개찰일은 변경 할수 있음
라.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서류심사 후 적격심사제로 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7. 입찰의 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표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2) 입찰의 무효시 해당 업체에 유선통보 함.
8. 입찰관련 유의사항
1)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 변경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9. 기타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때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되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 3항에 의거 낙찰은 무효로 한다.
2)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현장설명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응찰 하여야 하며, 본 공사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3)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 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내 계약이행보증금을(공사계약금액의 20% 이상) 현금, 또는 증권 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5) 하자보증기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공사금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6)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후에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 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7) 선정된 업체가 시방서 및 공사계획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추후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9)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575-4120)로 문의 바랍니다.
2019 년 7월 11일
남양주 퇴계원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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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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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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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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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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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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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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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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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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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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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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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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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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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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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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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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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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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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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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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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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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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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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퇴계원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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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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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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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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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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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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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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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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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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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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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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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시스템 및 주요 노후부품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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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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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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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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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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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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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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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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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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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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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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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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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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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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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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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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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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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현두산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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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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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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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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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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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3항 관련)
승강기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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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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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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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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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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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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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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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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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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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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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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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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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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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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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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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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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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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o~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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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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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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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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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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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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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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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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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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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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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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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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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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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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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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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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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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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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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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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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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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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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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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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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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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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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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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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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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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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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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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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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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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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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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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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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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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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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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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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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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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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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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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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족(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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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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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
2순위(20%)
|
|
|
|
|
|
|
|
18
|
3순위(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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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2
|
4순위(20%)
|
|
|
|
|
|
|
|
6
|
5순위(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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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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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00점
|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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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나머지 업체를 총100%로 하여 상위20%는 2순위, 그 다음40%는 3순위, 그 다음20%는 4순위, 나머지 50%는 5순위로 한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9. 세부배점 간격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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