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CCTV 설치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고성아파트
나. 소 재 지 : 김천시 송설로 178-6 (부곡동. 고성아파트)
다. 단지규모 : 2개동 30세대
라. 연 면 적 : 1.615.9㎡
2. 입찰내용
가. 공 사 명 : 단지내 CCTV 교체공사
나. 공사범위 : 단지내 주차장 및 아파트 출입구 부분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2018-614호 제26조제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현장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6. 입찰마감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2019년 7월 12일(금)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가. 입찰서(부가세 별도), 견적서(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바.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8. 낙찰결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적격심사에 의거 선정후 개별통보
나.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 계약함.
9. 낙찰자선정 : 2019년 7월 15일(월) 18:00(변경될 수 있음)
10. 낙찰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적으로 유선, 문자 팩스, 이메일 등으로 통보함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 수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 계약 이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 후 계약의 권리를 양도, 이관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다. 낙찰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계약금액의 2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라.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증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금액의 10%이상의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 하여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4-43307532)로 문의 바랍니다.
- 끝 -
2019년 7월 4일
고성아파트주민자치회장[직인생략]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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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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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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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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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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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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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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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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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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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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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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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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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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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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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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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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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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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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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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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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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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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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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확인서 제출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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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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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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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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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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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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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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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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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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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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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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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
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제출
(<비고4>에 의거하여 산정기준 10인 이상을 만점으로하고 그 외는 기술자 산정기준에 따라 많은 순으로 순위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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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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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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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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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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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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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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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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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실적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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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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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증명서 제출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파트명, 게약금액, 계약일자 및 전화번호 등이 명시된 업무실적증명서 제출(10건 이상시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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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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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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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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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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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
|
2
|
3건 이하
|
|
장비 보유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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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
제출서류 제출 시 모두 만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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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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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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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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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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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방서, 제품사양서, 공사 계획표, 설계도면, 각 업체에서 제안하는 제조사의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NVR,카메라),사후서비스방안 등 사업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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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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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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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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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30%)
|
|
3
|
보통(40%)
|
|
1
|
부족(30%)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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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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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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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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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
|
12
|
4순위(20%)
|
|
6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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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점
|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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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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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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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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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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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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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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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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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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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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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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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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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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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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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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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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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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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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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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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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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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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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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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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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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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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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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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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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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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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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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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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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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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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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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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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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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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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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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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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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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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