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진단 및 소송 대리인 선정 입찰공고 (제한경쟁)
1. 하자진단대상물
가. 단 지 명 : 벽산 e솔렌스힐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83
다. 단지규모 :
① 도시형생활주택: 297세대, 오피스텔: 220세대, 상가: 10세대
② 상가, 부대 및 복리시설
라. 난방방식 : 개별난방
바. 사용검사일 : 2015년 3월 26일
2. 입찰종류 및 내용
가. 입찰종류 : 제한경쟁 입찰, 적격심사제
나. 입찰용역 대상 및 진단, 소송 내용
1) 대 상 : 오피스텔 및 상가와 부대, 복리시설 전체에 대한 하자 진단
2) 진단 내용 :
① 전유 및 공용부분의 모든 하자 (10년 차까지)
② 하자진단 : 건축, 토목, 기계 , 소방(전기, 기계 포함),조경 등 공종별 시설물 일체
③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는 전수조사 2회 이상 방문 후 표본조사(접수서)로 대체 가능.
④ 설계도서(시방서, 분양홍보물 등 포함)상의 오 시공, 미 시공, 변경시공, 상이시공, 부실시공, 균열, 누수, 결로, 침하, 규격미달, 건축 관련법규 위반시공에 따른 제반 하자 사항
⑤ 착공도면(사업승인도면, 분양카다록, 모델하우스 등)과 준공도면의 비교 결과 제출
⑥ 집건법, 건축법 등 각종법규, 규정, 규칙, 고시, 기준, 시방서 등 위배 하자
⑦ 위 하자조사 내용 정리, 보수 방법, 물량 및 비용 산출 제시
⑧ 하자조사 보고서 제출 및 사업주체와의 합의와 소송수행관련 기술적인 제반 사항 지원
⑨ 지하주차장벽면방수 시공 적정선, 경사도, 배기공조시설의 적정선, 확인, 옹벽기초 및 안전성 여부
⑩ 조경 준공도면과 현재 변경된 조경의 영향 및 고사목 조사와 공사비 비교
※ 하자 진단 보고서의 목차 작성은 사용 승인 전 하자와 승인 후 연차별 하자를 구분하여야 하며 하자
근거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물량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백 데이터가 제시 되어야 함.
3) 손해배상(미시공, 변경시공) 및 10년차까지 하자보증금 청구소송 관련 업무 일체
4) 합의 지원 또는 합의부결 시 소송업무를 진행하여 소송종결(항소 및 상고 포함)시 까지 기술적, 행정적, 법률적인 지원 업무 일체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를 준용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26조 제1항 각호의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하자보수보증금 및 손해배상(미시공, 변경시공 등) 청구소송이 가능한 법무법인
다. 하자진단 및 소송비용 일체를 대납한 후 정산지급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단, 패소 시에도 소송비용 일체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에게 청구하지 않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는 업체)
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원회와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거나 현재 소송중인 업체는 제외
4.사업설명회
가. 일 시: 개별통보
나. 장 소: 벽산 e 솔렌스힐 입주자대표회의실(20층)
5. 입찰서 등 제출서류
가 입찰서 1부
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1) 법무법인(대표변호사 약력 포함) 소개서 1부
(2) 변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5) 제한경쟁입찰이므로 그 제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1부(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참조)
(6) 하자소송수행계획서
(7)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송수행실적(특화하자 포함)현황 (아파트 명, 전화번호, 사건번호 기재 필)1부
(8) 업체 선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9) 우리 단지의 소송을 전담할 변호사의 프로필 1부
(10) 최근 판결실적 3건, 감정실적 3건 이상
(11)입찰서(부가세별도) : 소송비용( 하자 진단비용 ) 및 성공보수료를 명시해 별도 밀봉하여 제출
(12)최근 3년간 재무제표
다. 법무법인소속 하자조사(진단)업체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하자진단업체
(1) 회사소개서 1부
(2) 하자진단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전자발급 포함)
(6)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면허 관련 증명서 1부
(7)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단지명, 세대수 명기)
(8) 기술인력 보유증명서(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9) 기타 하자조사업체 장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법원감정인 보유 등록현황 및 지정결정서 사본
(11) 법무법인과의 업무협약서 사본
라. 제출방법
(1) 제출기한 : 2019년 7월 8일 (월요일) 18시까지
(2) 제 출 처 : 관리사무소(20층)
(3) 제출방법 : 상기의 가호와 나호 + 다호의 서류를 분리하여 순번대로 편철하여 밀봉한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6. 개찰의 일시 및 장소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함)
가. 개찰일시 : 2019년 7월 09일(화요일) 16:00시
나.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7. 선정방법
가. 낙찰자의 지위는 발주자로 부터 받아야 유효하며, 이때 입찰이 종료된다.
나.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무효사유를 알리는 방법 :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으로 그 사실을 통보
다. 적격심사 배점 등 주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이 공고문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당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9.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선정된 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또는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10. 기타 사항
가. 하자진단 조사비용 및 소송대리 비용은 합의 시 사업주체에서 수령하여 지급하며, 소송 시에는 법무법인
에서 대납하도록 한다.
나. 입찰에 참가한 입찰 참가자는 당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설계도면, 현장 등을 상세히 파악 검토 후 입찰을 요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업체에
있음
라. 제출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허위 및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 후라도 무효로
한다.
마. 기타 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051-626-9756)로 문의 바람
별지 1 : 입찰서 1부
별지 2 : 서약서 1부
2019년 6월 28일
벽산 e 솔렌스힐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
※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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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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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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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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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협상/소송)관련 대리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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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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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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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율(%)
(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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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전 시공사와 합의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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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료 납부 전 합의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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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료 납부 후 판결(조정결정 포함)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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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 입찰자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벽산 e 솔렌스힐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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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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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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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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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표자의 날인 란에는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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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2
서 약 서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이사 성명 : (인)
위 본인은 벽산 e 솔렌스힐의 하자진단 및 하자소송 대리인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 및 입찰결과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당 단지와 관련 어떠한 행정상, 민형사상 등의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19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벽산 e 솔렌스힐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아 래 -
1. 입찰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투찰 전 이를 완전히 숙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으며
이 공고내용에 동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과정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당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입찰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숙지 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입찰에 임할 것을 동의 합니다.
3. 본 공고에 대한 해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석에 따릅니다.
4. 위 본인은 벽산 e솔렌스힐 법무법인 선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정상,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관리위원회에 제기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