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사 명 : 아파트 외부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미아요진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76길 52
3) 단지규모 : 2개동 123세대 (연면적 11,272 ㎡)
4) 공사범위 : 아파트 외부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
3. 현장설명회
1) 현장설명 : 2019년 04 월 09 일 11:00 시 ( 화 ) 요일
2) 장 소 : 당 단지 관리사무소
3) 참가의무 :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5. 개찰의 일시 및 장소 : 2019년 04 월 18 일 ( 목요일 ). 관리사무소
6.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5억 이상으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3) 전문건설업 (도장 또는 시설물유지관리)면허보유 업체
4) 최근 3년간 공동주택 도장공사 200세대 이상 공사실적 5건 이상인 업체
5) 콘크리트 균열,방수처리 공법 가능업체
7.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1) 제출서류 목록
① 입찰서 등
- 입찰서 1부. (부가세별도)
- 산출내역서 1부. (각 회사양식으로 산출하되, 아래 유의사항 참조)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혹은 현금납부영수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전문건설 면허증(도장 또는 시설물유지관리) 및 면허수첩사본
④ 법인 등기부등본
⑤ 법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⑦ 국가기술 자격증 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포함)
⑧ 최근 3년간(2016년~ 공고일 이전 )실적증명서 사본
(전문건설업협회 발행 및 현장별 실적확인서)
⑨ 콘크리트 균열, 방수처리공법 (특허제 10-1553180호)기술사용 협약서 1부.
⑩ 경영상태확인서
⑪ 적격심사제에 필요한 서류 일체
2) 제출방법
입찰등록서류는 마감시간내에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가능)
- 입찰서(입찰서,산출내역서,입찰보증금 )는 별도밀봉하여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제출
3) 마감시한 : 2019년 04 월 15 일 18:00 시 까지
4) 제출장소 : 미아요진아파트 관리사무소
8. 입찰보증금 등
1)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 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한다.
4)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해야 한다.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9. 기타사항
1) 선정지침 제 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은 현장설명회시 기재된 전화번호로 유선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2) 제출된 서류는 교환, 변경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 체결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처리한다.
3) 그 밖에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 985 - 9691 으로 문의 바랍니다.
2019 년 04 월 02 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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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3장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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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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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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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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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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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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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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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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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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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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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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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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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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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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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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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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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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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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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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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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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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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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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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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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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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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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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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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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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
업무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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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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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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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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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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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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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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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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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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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
30점
|
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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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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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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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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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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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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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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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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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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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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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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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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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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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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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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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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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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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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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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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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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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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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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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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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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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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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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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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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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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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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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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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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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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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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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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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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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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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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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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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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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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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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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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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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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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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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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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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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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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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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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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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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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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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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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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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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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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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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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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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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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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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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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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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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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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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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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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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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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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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AAA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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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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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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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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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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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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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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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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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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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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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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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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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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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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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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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8인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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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8
|
6인초과~8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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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6
|
4인초과~6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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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4
|
2인초과~4인이하
|
|
|
|
|
|
|
|
2
|
2인이하
|
|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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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8
|
8~9건
|
|
|
|
|
|
|
|
6
|
6~7건
|
|
|
|
|
|
|
|
4
|
4~5건
|
|
|
|
|
|
|
|
2
|
3건 이하
|
|
|
|
|
|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
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
|
24
|
2순위(20%)
|
|
|
|
|
|
|
|
18
|
3순위(40%)
|
|
|
|
|
|
|
|
12
|
4순위(20%)
|
|
|
|
|
|
|
|
6
|
5순위(20%)
|
|
|
|
|
|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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