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 재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에 따라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동해2,3차한양아파트
나. 소 재 지 :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15
다. 단지규모 : 12개동, 862세대
2. 승강기 대수 및 공사 내역
가. 대 수 : 총21대 중 2대
나. 부품교체 대상 : 1)24동 2호기 쉬부, 로프 교체
2)26동 3호기 가브너 교체
3.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승강기보수업 면허 등록업체
나. 교체공사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A/S 와 보수 관리가 가능한 업체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기종에 맞는 정품자재 사용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1부
사. TKEK 기종 100대 이상 유지보수 실적증명서 1부
아. 입찰보증금 “별도 밀봉”
자. 세부견적서 (공사비 상세내역 표기, 부가세별도) “별도 밀봉”
5.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입찰마감일: 2019년 4월 8일 18시 00분
나. 개찰 일시 : 2019년 4월 8일 18시 30분
다. 서류접수 장소 : 관리사무소,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6. 업체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아파트 적격심사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
7.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한 방
법이 있다고 판단될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은 취소 처리됨
나.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공사에 관한제반사
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에 열람,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업체선정 결과에 일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라.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 시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
여야 함.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은 무효임
바.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3-533-7854)에 문의바람
2019년 4월 1일
동해2,3차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