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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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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정 [경기 ] 목재 데크 철거외 및 쇼트블럭 공사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903181033-02 공고일시 2019-03-21 09:28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포장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향남시범살구꽃마을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2로 64향남시범살구꽃마을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김인철 연락처 031-353-074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정정공고 -2. 공사 범위 : 가. 단지 내 목재 데크 철거 및 모든 페기물 처리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개별방문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9-03-18 20:00 입찰마감일시 2019-03-28 18:00
개찰일시 2019-03-28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목재 데크 철거외 및 쇼트블럭 공사 입찰 공고


1. 단지 개요

   가. 아파트명 : 향남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91

   다. 단지규모 : 400세대 (6개동) 연면적63,370㎡


2. 공사 범위

   가. 단지 내 목재 데크 철거 및 모든 페기물 처리

   나. 단지 내 보관된 보도블럭 폐기물 처리

   다. 단지 내 쇼트블럭 공사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 / 최저가업체 선정


4. 입찰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전문건설업 면허보유 업체


5. 제출서류

  1)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7조의 서류 일체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1부

   3)법인/개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4)전문건설업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5)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6)산재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7)입찰서(부가세 제외) 및 공종별 세부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현금 또는 공제 증권,보증서

   8)보도블럭(쇼트) 200*200*160

     KS인증 및 친환경 인증받은 제품사용-입찰시 1년 이내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 모든 서류는 kg2b전자입찰(www.kg2b.com)을 통한 전자제출


6. 현장설명회 : 없음(기간내 09:00~ 17:00 자유 방문)

    현장실측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실측오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업체에 있음


7. 서류접수 마감 및 입찰마감

   가. 접수장소 : kg2b전자입찰시스템

   나. 입찰마감 : 2019년 3월28일 (금) 18:00까지

   다. 제출방법 : 모든 서류는 kg2b전자입찰(www.kg2b.com)을 통한 전자제출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8일(금) 18:00


8. 업체선정 방법: 국토교통부고시“주택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하여 일반경쟁,최저가 업체선정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업체가 본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경우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이 공고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의 현장설명서와 “국토부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입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국토부사업자선정지침” 제6조에 의한 입찰 무효 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 무효 또는 계약이 취소됨. 이 경우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귀속 됨.

  라.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후 제출해야 함.

  마.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총 공사비의 10%를 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 – 353-0740 )로 문의바람.





2019. 3. 18









향남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목재데크철거 및 보도블럭 설치공사

  











2019 년 03 월








1. 본 시방서는 향남, 제일 오투 그란데아파트 단지내 파손 및 불량 데크를 철거하고

   보도블럭(쇼트) 설치하는데 필요로 작성함

   ※ 본 시방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 공인 기관

      및 관련 협회제정 시방서에 준한다.


2. 공사범위

가. 불량 데크목 : 공사범위 전체 철거, 폐기처리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적법 처리)

나. 데크목철거 범위 전체 바닥정리 및 모래(중사)포설한다.

     공사 면적 일체 실측요함 : 낙찰된 업체는 추후 변동금액 없음

     당아파트 건축도면(평면도) 복사분 첨부


3. 시공재료

   1) 보도블럭(쇼트) 200*200*T60

    KS인증 및 친환경 인증받은 제품사용-입찰시 1년 이내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 색상은 낙찰업체와 추후 협의한다.

   2) 모래 : 중사를 원칙으로 한다.


4. 시공계획

   1) 보도블럭 색상은 낙찰후 협의하에 발주한다.

   2) 계획된 공사 일정에 맞춰 자재 입고한다.

5. 기초

(1) 원지반의 조성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 횡 단 형상으로 다듬는다. (콤팩트로

다짐은 수차례 다진다.)

(2) 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 지반 위에 포설한다.

(3) 모래층 포설

가.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3~4㎝)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나.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블록 포설

(1)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 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 줄을 설치하여 야 한다.

겨냥 줄은 블록상부 마감 면으로부터 2㎝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2) 블록은 겨냥 줄을 따라 한 줄씩 포설하되 코너가 직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 을 밟지 않은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 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

(3)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를 표준으로 한다.

(4) 불가피하게 1장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 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용 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필요시)

(1)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해야 한다.

(2) 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블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7. 표면다짐 및 청소

(1)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용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2)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진다.


  8. 설계요구사항

(1) 포장의 두께

가.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측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 블록두께 : 6㎝(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

- 모래층두께 : 60T 3㎝(보차도용 콘크리트인터로킹블록 80T 4㎝)

나. 암 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모래 안정층을 5㎝두께로 설치한다.

다.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동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구배

가. 횡단구배

-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자재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99*199*60T or 99*199*80T 사용한다.

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1)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면, 선형블록은 유도표시용으로, 정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 경고음으로 사용한다.

(2)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3) 모래

(1) 입경 3~5㎜의 모래를 사용하고 일상 상태의 자연모래나 인공 처리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줄눈 채움 모래는 2㎜(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3)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자재의 운반 보관 및 취급

(1) 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0. 시공

1)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종의 이상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기초

(1) 원지반의 조성

블록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 횡 단 형상으로 다듬는다.

(2) 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 지반 위에 포설한다.

(3) 모래층 포설

가.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3~4㎝)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나.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한다.

3) 블록 포설

(1)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 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 줄은 블록상부 마감 면으로부터 2㎝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2)블록은 겨냥 줄을 따라 한 줄씩 포설하되 코너가 직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은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 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3)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mm를 표준으로 한다.

(4) 불가피하게 1장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엔진컷팅 기계 절단기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용 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장야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1)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해야 한다.

(2) 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블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5) 표면다짐 및 청소

(1)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용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2)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11. 유지관리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 ․ 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한다.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12. 현장품질관리

1) 허용오차

(1) 평탄성

완성된 블록포장의 표면은 3㎝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mm이내여야 한다.

(2) 구배

종 ․ 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 0.4%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3)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 차는 2mm이내여야 한다.


2) 수정

(1)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 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 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2)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불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13. 보, 차도 경계블록 시공

- 단지 내 차량통행로 화강석 경계블록 180*200*1000 (폭*높이*길이)

- 인도 및 화단 화강경계석 100*100*1000

-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 사용, 경사면에는 경사형 사용

1) 경계블록은 차량이 인도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규격의 제품을 설치하되 화강석 제품 경계블록으로 설치한다.(설치수량은 도면참고, 현장실측)

2) 공사방법은 국토교통부제정 보,차도 경계블록 설치 방법에 의한다.

3) 보, 차도 경계블록, 고정용 L형 측구 설치는 경계블록 교체공사 범위 내에 있는 콘크리트 측구는 5㎝컷팅 후 경계석을 철거하고 시공 후 미장 마감한다.

4) 포장 부대공사

(1) 경계블록을 설치할 원 지반을 평면진동기로 3회 이상 다져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경계블록은 설계도에 정해진 콘크리트 기초 위에 모르타르(1:2)를 펴고, 정해진 선형과 높이에 맞도록 하며, 곡선 부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되, 미리 보도 폭을 조정하여 경계블록과 접하는 포장재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경계블록의 줄눈 간격은 5-10mm를 기준으로 하여 용적 배합비 1:2의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뒤에 곡선형으로 미려하게 마감한다. (곡선인 경우 곡선 화강석을 사용한다.)

(4)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뒤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경계블럭 마무리 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길이 3m의 직선 자를 대어 측정 할 때 가장 낮은 부분의 깊이가 3mm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14. 검사 및 감독

1) 상기 기술한 각 공정별로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후속 공정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2) 각 공정별 및 각동별로 사진을 찍어 준공시 사진첩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작업 전,중,후)

3) 시공자는 준공서류 제출 후 3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 검사 절차는 시공자,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

1) 시공업체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작업자 전원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업체는 공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인사사고 및 기 건물에 관련된 손괴 행위 시는 시공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즉시 원상복구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조경, 차량, 기타 공사로 인한 피해 상황 등 모든 것 포함)

3) 시공업체는 공사 중 도난 및 기타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16. 일반사항

1) 시공업체는 현장 대리인을 선정하여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시 항시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지시 및 주의사항을 즉시 작업자에게 전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2) 시공업체는 매일의 작업진행 상황(인원, 작업상황)을 작업착수 전 감독원 측에 통지 후 작업을 실시한다.

3) 시공업체가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햐 한다.

4) 시공업체가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햐 한다.

5) 시공자는 감독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항상 긴밀히 상호 협의 하에 조기 시공에 만전을 기한다.

6) 시공업체는 시방서에 의한 공사 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아래 구비서류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후 착공 하여야 한다.

① 착공계 1부

② 예정 공정표 1부

③ 기타 필요서류 1부 (자재공급원 승인서 등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서류)

7) 공사현장에서 공사작업 인원의 출입,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및 도난 기타사고 발생에 대하여 시공업체 측에서 측히 유의하여야 한다.

8) 공사 시행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감독원 및 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공사완공까지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 주변 청소, 정리정돈을 완료한 후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시공도중 발주 측으로부터 설계변경 지시가 있는 경우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준한다.

11) 시공업체는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준공서류를 첨부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하자 보증은 2년으로 하며 공사금액의 10%에 해당 한다.


17. 특기사항

1) 공사 중 입주민 피해는 없도록 하며 민원 발생 시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민원해결 후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2) 공사특성상 입주자와 분쟁의 발생이 빈번 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3) 분쟁이 발생될 시 시공사에서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을 져야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EH한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운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입찰공고 내용 및 시방서 일부 추가

-수정/추가 내용

가. 불량 데크목 : 공사범위 전체 철거, 폐기처리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적법 처리)

1) 보도블럭(쇼트) 200*200*T60

KS인증 및 친환경 인증받은 제품사용-입찰시 1년 이내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2. 공사 범위 :  가. 단지 내 목재 데크 철거 및 모든 페기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