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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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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정 [경기 ] 보육시설(어린이집)운영자 선정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902221014-00 공고일시 2019-02-22 11:45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탁(식당/어린이집/자판기/검침)등]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 발주처 주소 경기 평택시 용죽1로 13 지도보기
담당자 이근우 연락처 031-692-344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전자입찰->직접입찰 체크오류 수정(공고문참조)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개별방문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9-02-22 11:00 입찰마감일시 2019-03-07 18:00
개찰일시 2019-03-08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 어린이집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

  2)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용죽1로 13(용죽동 642)

  3) 단지규모 : 7개동 621세대(지하1층 지상 27층 –2019년 2월 28일 입주)

  

2. 입찰내용(임대조건)

  1) 시설규모 : 어린이집 면적 264.7739㎡

  2)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3) 보 증 금 : 3,000만원

  4) 임 대 료 : 정원 보육료 수입의 5%

  5) 임대보증금은 계약 전 입금하고 월 임대료는 매월 선납하는 조건(3회 이상 연체시 계약해지)

  6) 원장 및 대표자는 동일하여야 하며, 직접 운영하여야 함

  7)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 ․ 허가는 운영주체가 직접 취득하여야함

  8) 보육시설(어린이집)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 수도, 가스, 보험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9) 어린이집 개소 전 보육아동이 사용하는 공간은 사각지대 없이 2개월 이상 기록물 보관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함.(200만 화소 이상 FULL/HD급)

  10) 시설에 대한 투자 및 영업권(권리금)등을 주장 할 수 없음

  11) 임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음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보육시설의장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대표자, 계약자, 시설장은 동일인 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4)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 ․ 허가 취득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5) 보육시설 원장으로 운영경력 2년 이상이며, 보육업무 총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컨설팅 업체 또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함.

  7)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함.

  

5. 제출서류

  1) 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 밀봉하여 제출

  2)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3) 보육관련 자격증 사본 1부

  4)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부

  5)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확인서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1부

   ①운영계획 및 평가계획(교직원, 영양, 안전, 위생,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교류)

    ②교육계획안(연, 월, 주, 일) 연령별 특성화 및 특별활동 교육계획

  8) 첨부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에 따른 관련 서류 일체 각 1부

    ①어린이집 운영 실적증명서

    ②평가인증 확인서 및 점수표

    ③보육관련 수상실적(해당자만 제출)

    ④운영체의 재정능력(자산 및 부채) 현황표 및 신용정보조회서

  9) 실내인테리어 공사계획서 및 CCTV 설치계획서 각 1부

  10) 세입 ․ 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특별활동비, 행사비에 관한 내용 첨부)

  11) 첨부양식의 서약서 및 포기각서

  ※ 2), 4), 5), 6), 8)-④의 사항은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제출할 것

  ※ 제출서류는 공고안의 목록대로 편철하며, 사본으로 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원본으로 제출할 것

  

6. 입찰서류 제출

  1) 현장방문 : 신분증을 가지고 관리소로 직접 방문하여 현장답사 필함

  2) 서류제출 마감 : 2019년 3월 7일 (목) 18시 까지

  3) 서류제출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 & 방문 제출)

  4) 1차 평가일자 : 2019년 3월 8일(금) 10:00 이후

  5) 2차 프리젠테이션 : 2019년 3월 14일(목) 18시 -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7. 선정 방법

  1) 제출서류 1차 심사에 결과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 후,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어린이 집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단의(정원 5명) 2차 심사를 진행함

  2) 1차 심사(서류심사) : 운영계획서, 자격사항, 전문성, 운영경영 등을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

  3) 2차 심사(면접심사) : 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프레젠테이션 실시 예정

    (프리젠테이션 10분, 질의응답 5분, 총 15분으로 제한)

  4) 동점자의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 의 운영실적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함.


8.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입찰서 작성시 입찰가액은 책정 월 임대료에 임대기간 3년(36개월)을 곱한 금액의 총액을 기재함. 단. 입찰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의 5% 이상을 의미.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의 제6조(입찰의 무효) [별표3] 등 제 규정과 당 단지 현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서류접수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4)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5) 계약종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아니할 경우 기존에 설치한 시설 및 영업권 등에 대한 권리금 은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취소 시 임차인은 조건 없 이 퇴거하여야함

  6) 원아에게 제공되는 식재료(원산지, 공급처)에 대한 원아의 부모 또는 입주자대표회에서 공 개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함

  7)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주 자대표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031-692-34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02월 22일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인생략)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보험 증권(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8 년 월 일

입   찰 자

 

    성      명 (인)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주      소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부항목

배점

비고

합계

100

1. 어린이집

  운영 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

8

6

 

- 예산의 적절성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35

- 평가인증 참여 여부

・참여하여 통과

・참여(중)

・미참여

10

7

3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10년 이상

・5년 이상~10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10

8

6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5

4

3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0

8

6

 

3.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4.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10

8

6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선정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20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16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12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8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10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8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6 )


��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5점

① 평가인증 참여 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평가인증 신청하여 참여하고 심의 통과여부

  - 참여하여 통과 ( 10 )

  - 참여(중) ( 7 )

  - 미참여 ( 3 )

②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 10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 ( 8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 6 )

※경력인정:원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보육교직원 70%

③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5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보통인 경우

                                                                        ( 4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없는 경우

                                                                        ( 3 )

④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 10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 8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 6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 10점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5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 4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 3 )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 5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 4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 3 )

��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①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 10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8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 6 )

※ 신청자가 공신력 있는 법인・단체인 경우 우대 가능

��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 5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이상~5억 미만인 경우 ( 4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 3 )

 <단체・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 5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이상~2억 미만인 경우 ( 4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 3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재정능력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 보육정책위윈회에서 조정가능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서 약 서

 

 

  ▢ 입찰명칭 :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 입 찰 자 :

 

 

       상기 본인은 어린이집 임대 및 운영자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관리주체의 운영자선정 과정에 행하는 모든 결의사항 및 선정결과에 동의하며, 행정상 또는 민‧ 형사상의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입찰자 : (인)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하

 




 

 

포 기 각 서

 

  ▢ 입찰명칭 :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 입 찰 자 :

 

  위 입찰자는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낙찰 및 계약 이후에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보증금, 시설비 등을 포기한다는데 동의하며, 본 포기 각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2. 불법전대 및 권리금 형성

  3. 법인이나 컨설팅업체로 밝혀진 경우

  4. 어린이집에 대한 불만(교육내용, 불결한 환경, 저질식단, 원아에게 가혹행위나

    구타사고 발생 시)으로 원생 보호자의 민원이 1/3이상 발생된 경우

  5. 관리관청에서 보육 허가가 취소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경우

  6. 대표자, 계약자, 시설장이 계약기간 동안 변경된 경우

    (계약자가 어린이집 직접 운영 포함)

  7. 입찰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

                           

                            2019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