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
2)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용죽1로 13(용죽동 642)
3) 단지규모 : 7개동 621세대(지하1층 지상 27층 –2019년 2월 28일 입주)
2. 입찰내용(임대조건)
1) 시설규모 : 어린이집 면적 264.7739㎡
2)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3) 보 증 금 : 3,000만원
4) 임 대 료 : 정원 보육료 수입의 5%
5) 임대보증금은 계약 전 입금하고 월 임대료는 매월 선납하는 조건(3회 이상 연체시 계약해지)
6) 원장 및 대표자는 동일하여야 하며, 직접 운영하여야 함
7)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 ․ 허가는 운영주체가 직접 취득하여야함
8) 보육시설(어린이집)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 수도, 가스, 보험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9) 어린이집 개소 전 보육아동이 사용하는 공간은 사각지대 없이 2개월 이상 기록물 보관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함.(200만 화소 이상 FULL/HD급)
10) 시설에 대한 투자 및 영업권(권리금)등을 주장 할 수 없음
11) 임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음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보육시설의장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대표자, 계약자, 시설장은 동일인 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4)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 ․ 허가 취득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5) 보육시설 원장으로 운영경력 2년 이상이며, 보육업무 총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컨설팅 업체 또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함.
7)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함.
5. 제출서류
1) 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 밀봉하여 제출
2)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3) 보육관련 자격증 사본 1부
4)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부
5)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확인서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1부
①운영계획 및 평가계획(교직원, 영양, 안전, 위생,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교류)
②교육계획안(연, 월, 주, 일) 연령별 특성화 및 특별활동 교육계획
8) 첨부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에 따른 관련 서류 일체 각 1부
①어린이집 운영 실적증명서
②평가인증 확인서 및 점수표
③보육관련 수상실적(해당자만 제출)
④운영체의 재정능력(자산 및 부채) 현황표 및 신용정보조회서
9) 실내인테리어 공사계획서 및 CCTV 설치계획서 각 1부
10) 세입 ․ 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특별활동비, 행사비에 관한 내용 첨부)
11) 첨부양식의 서약서 및 포기각서
※ 2), 4), 5), 6), 8)-④의 사항은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제출할 것
※ 제출서류는 공고안의 목록대로 편철하며, 사본으로 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원본으로 제출할 것
6. 입찰서류 제출
1) 현장방문 : 신분증을 가지고 관리소로 직접 방문하여 현장답사 필함
2) 서류제출 마감 : 2019년 3월 7일 (목) 18시 까지
3) 서류제출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 & 방문 제출)
4) 1차 평가일자 : 2019년 3월 8일(금) 10:00 이후
5) 2차 프리젠테이션 : 2019년 3월 14일(목) 18시 -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7. 선정 방법
1) 제출서류 1차 심사에 결과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 후,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어린이 집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단의(정원 5명) 2차 심사를 진행함
2) 1차 심사(서류심사) : 운영계획서, 자격사항, 전문성, 운영경영 등을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
3) 2차 심사(면접심사) : 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프레젠테이션 실시 예정
(프리젠테이션 10분, 질의응답 5분, 총 15분으로 제한)
4) 동점자의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 의 운영실적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함.
8.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입찰서 작성시 입찰가액은 책정 월 임대료에 임대기간 3년(36개월)을 곱한 금액의 총액을 기재함. 단. 입찰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의 5% 이상을 의미.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의 제6조(입찰의 무효) [별표3] 등 제 규정과 당 단지 현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서류접수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4)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5) 계약종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아니할 경우 기존에 설치한 시설 및 영업권 등에 대한 권리금 은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취소 시 임차인은 조건 없 이 퇴거하여야함
6) 원아에게 제공되는 식재료(원산지, 공급처)에 대한 원아의 부모 또는 입주자대표회에서 공 개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함
7)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주 자대표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031-692-34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02월 22일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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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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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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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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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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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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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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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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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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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보험 증권(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8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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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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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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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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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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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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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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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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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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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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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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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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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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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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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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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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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집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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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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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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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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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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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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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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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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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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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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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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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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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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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인증 참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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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여 통과
・참여(중)
・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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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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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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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5년 이상~10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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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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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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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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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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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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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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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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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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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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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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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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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체의
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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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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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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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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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체의
재정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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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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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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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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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선정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20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16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12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8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10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8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6 )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5점
① 평가인증 참여 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평가인증 신청하여 참여하고 심의 통과여부
- 참여하여 통과 ( 10 )
- 참여(중) ( 7 )
- 미참여 ( 3 )
②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 10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 ( 8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 6 )
※경력인정:원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보육교직원 70%
③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5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보통인 경우
( 4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없는 경우
( 3 )
④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 10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 8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 6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 10점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5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 4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 3 )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 5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 4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 3 )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①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 10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8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 6 )
※ 신청자가 공신력 있는 법인・단체인 경우 우대 가능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 5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이상~5억 미만인 경우 ( 4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 3 )
<단체・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 5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이상~2억 미만인 경우 ( 4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 3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재정능력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 보육정책위윈회에서 조정가능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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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입찰명칭 :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 입 찰 자 :
상기 본인은 어린이집 임대 및 운영자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관리주체의 운영자선정 과정에 행하는 모든 결의사항 및 선정결과에 동의하며, 행정상 또는 민‧ 형사상의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입찰자 : (인)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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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기 각 서
▢ 입찰명칭 :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 입 찰 자 :
위 입찰자는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낙찰 및 계약 이후에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보증금, 시설비 등을 포기한다는데 동의하며, 본 포기 각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2. 불법전대 및 권리금 형성
3. 법인이나 컨설팅업체로 밝혀진 경우
4. 어린이집에 대한 불만(교육내용, 불결한 환경, 저질식단, 원아에게 가혹행위나
구타사고 발생 시)으로 원생 보호자의 민원이 1/3이상 발생된 경우
5. 관리관청에서 보육 허가가 취소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경우
6. 대표자, 계약자, 시설장이 계약기간 동안 변경된 경우
(계약자가 어린이집 직접 운영 포함)
7. 입찰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
2019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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