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관정 인허가연장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평창코업스위트하우스
나. 단지규모 : 총 1개동 159세대
다. 지하수용량: 160t/day, 150t/day 2구
라.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0-6
마. 사용검사일: 2004.4.23.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칭 :지하수관정 허가연장의 건
3.입찰참가자격
가.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전문업 등록업체.
나. 국통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참가자격의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다.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50t/day 이상 3공이상지하수개발 및 보수실적이 있는 업체
4.제출서류
가. 법인등기부 등록(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기술인력현황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라. 실적증명서 1부
마. 지하수개발관련허가증 사본 각 1부
바. 입찰서 및 견적서, 입찰보증금 1부 작성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별도 )
-가.~바. 항은 kg2b로 전자입찰 www.kg2b.com
5.현장설명회 : 2019년 2월20일 09시부터 개별방문
6.서류접수마감 및 접수처 : 2019년 2월 28일 18시, 관리사무소
개찰일시 :2019년 2월 28일 18시 이후
7.업체선정방법 :제한경쟁입찰, 최저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참여업체 중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적격업체 선정)
8.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고시 2016-943호 제6조1항[별표3]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9.기타사항
가. 낙찰된 업체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의 별표3 각호에 해당하거나,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함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
다. 입찰참가자는 업체선정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라. 이 공고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름.
마.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3-332-76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2월 14일
한국주택관시설관리(주)코업관리사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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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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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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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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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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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코업스위트하우스
지하수관정허가연장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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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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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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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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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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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9년 2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평창코업스위트하우스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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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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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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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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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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