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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부산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901161021-00 공고일시 2019-01-16 17:17
공고구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관리업][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혜도인파크에비뉴연지아파트 발주처 주소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29. 지도보기
담당자 이창택 연락처 051-819-955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입찰마감일시 및 개찰일시 수정
입찰내역서 상 입찰금액 개월수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9-01-16 17:00 입찰마감일시 2019-01-28 18:00
개찰일시 2019-01-29 19:00 개찰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고서
혜도인파크에비뉴연지아파트-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01. 단지개요

⑴ 단 지 명 : 혜도인파크아파트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⑵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29 (초읍, 혜도인파크에비뉴 연지)

  ⑶ 관리대상: 2개동 160세대(관리면적13108.7456㎡)

  ⑷ 난방방식: 개별난방

  ⑸ 주차대수: 161대

  ⑹ 승강기: 3대

  ⑺ 준공: 2018년2월31일


0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

03. 입찰참가자격

⑴ 공고마감일 기준 3년 이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 만료 10개 이상 업체

⑵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⑶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관리업, 경비업, 청소용역업 모두 가능한 업체

⑷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04. 입찰내용

⑴ 입 찰 명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경비, 미화 포함)

⑵ 계약기간 : 2019년 3월 1일~ 2020년 2월 28일 (1년간)

⑶ 경비원(2명) : 격일제 08:00 ~ 익일 08:00(휴게 4시간, 취침 5시간)

⑷ 미화원(2명) : 평일 9시 ~ 15시 30분(휴게 1시간), 토 9시~12시

⑸ 관리실(2명) : 소장, 경리 (편제는 조정될 수 있음)

05. 입찰참가 제출서류

⑴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⑵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⑶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⑷ 적격심사평가에 필요한 서류일체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의 기술인력/장비보유현황 증명서

     - 관리실적 증명서(관할관청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행한 것)

     - 행정처분확인서(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 사업제안서, 상생발전계획서 각1부

⑸ 입찰금액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이나 보증서, 견적서, 입찰서 각1부

06. 입찰서류제출

⑴ 서류제출 마감일시 : 2019년 1월 28일 18:00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⑵ 낙찰자 선정 : 2019년 1월 29일 19시 (일자는 변경될수 있음)

-.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의거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07. 입찰가격산정

  가. 월간수수료 기간개월수 곱하여 산정한 금액. 첨부참조


08. 관리업체선정

  가.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첨부된 주택관리업자선정 적격심사표에 의하여 평가 채점하여 최 고 점수업체 선정하고, 평가최고점수로 산정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공제증권 등으로 제출한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 지 않을 시 보증금은 아파트로 귀속된다.

  

11. 기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업체선정결과 등 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하자있는 업체는 그 정도에 따라 무효처리된다.

  다. 입찰자는 관련사항을 숙지해야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 다.

  라. 계약을 양도 또는 하도급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당아파트에 귀속됨.

  마. 낙찰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요구에 의해 직원을 전부 또는 일부 승계한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51-819-9551로 문의바람.


2019년 1월 16일


혜도인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선정

(경비,미화포함)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혜도인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입 찰 내 역 서

▣ 입찰업체명 :

구  분

인원

단 가

금    액

산    출 근 거

노무비

 

 

 

위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내역

4대보험, 제수당 및 퇴직금 포함

재료비

 

 

 

 월간 재료비

기타경비

 

 

 

 월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현장 관리 / 교육 등

기업이윤

법인세 등

 

 

 

 기업 이윤

월간합계

 

 

 

 월간 수수료 합계

입찰금액

 

 

 

월간 수수료 x 계약기간(12개월)

부과면적 13108.7456㎡

※ 입찰내역서 기재란에 1원미만, 무표시, 0원등 불명확히 기재한 경우 해당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 입찰금액이 입찰내역과 대조하여 합당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단, 노무비(인건비)는 ‘관리사무소에 설치한 위탁관리기구의 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본사 운영’인건비를 말한다.

※ 입찰금액의 기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소숫점 이하 절사.




201 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혜도인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2019년 경비용역비 견적산출내역서 * 2019년도 최저시급 : 8,350원 준수

항     목

경비원

산출근거(월지급액기준)

명

근로시간, 휴게시간 :

* 경비원(격일제)

  - 휴게시간 : 9H(주 4, 야 5)

직

접

노

무

비

기본급①

 

 근무시간 월 228.125시간

야간수당②

 

 45.63시간*적용시급*0.5

직책수당③

0

 

소계(1인당)④

 

 

연차수당⑤

 

경비원  ①/228.125H*7.5H*15/12

(년 15개 기준 산출)

(11개 발생분은 해당자 별도 지급)

퇴직충당금⑥

 

(④월급여+⑤연차수당)/12

직접노무비 합계⑦

 

(인원별 총지급 금액)

간

 

접

 

노

 

무

 

비

건강보험

 

(④월급여+⑤연차수당)*3.23% 적용(2019년)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8.51% 적용

국민연금

해당자 별도청구

해당자 별도청구

고용보험

해당자 별도청구

해당자 별도청구

산재보험

 

(④월급여+⑤연차수당)*(18/1,000)

( 요율 공통적용 : 1.8% )

간접노무비 합계

 

 

직·간접노무비 합계

 

 

제

 

경

 

비

피복장구비

 

10,000원/1인

복리후생비

 

5,000원/1인

일반관리비

 

20,000원/1인

기업이윤

 

20,000원/1인

소계

 

 

 

1인 합계

 

 

월간 용역비 총계

 

 

연간 용역비 총계

 

 

특기사항

1)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도록 산출하여야 하며,기본급, 퇴직급여충당금,연차수당, 야간수당을 미달되는 금액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부실용역방지를 위하여 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무효 처리)함. [견적산출내역서 각 항목에 “당사 부담”, “공란”, “0원”,“소숫점” 등을 기재한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무효 처리)함.=> 소숫점이하는 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여야 함.]

    (단, 직책수당, 국민연금, 고용보험란은 공란으로 제출)

2)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배치)후 최초 1년 도래자(근무자)의 추가발생 연차수당은 발생시점에 발생자에 한하여 별도 청구 (견적 산출내역서에서 제외함.)

3) 부적격 경비원은 1개월 이내 교체 ( 사고자는 3일 이내 교체 ) 하여야 한다.

  

    2019년 미화용역비 견적산출내역서 * 2019년도 최저시급 : 8,350원 준수

항     목

미화원

산출근거(월지급액기준)

명

근로시간: 평일 09~15:30/토 : 09~12

휴게시간 : 12시 ~ 13시(1시간)

직

접

노

무

비

기본급①

 

 근무시간 월 160시간

직책수당②

0

 

소계(1인당)③

 

 

연차수당④

 

③/월근로시간(160)*일근로시간(6.1)*15/12   (년 15개 기준 산출)

(11개 발생분은 해당자 별도 지급)

퇴직충당금⑤

 

(③월급여 + ④연차수당)/12

직접노무비 합계⑥

 

(인원별 총지급 금액)

간

 

접

 

노

 

무

 

비

건강보험

 

(③월급여+④연차수당)*3.23%적용(2019년)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8.51% 적용

국민연금

해당자 별도청구

해당자 별도청구

고용보험

해당자 별도청구

해당자 별도청구

산재보험

 

(④월급여+⑤연차수당)*(18/1,000)

( 요율 공통적용 : 1.8% )

간접노무비 합계

 

 

 

직·간접노무비합계

 

 

제

 

경

 

비

청소용품비

 

30,000원/1인

복리후생비

 

5,000원/1인

피복비

 

5,000원/1인

일반관리비

 

20,000원/1인

기업이윤

 

20,000원/1인

소계

 

 

 

1인 합계

 

 

월간 용역비 총계

 

 

연간 용역비 총계

 

 

특기사항

1)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도록 산출하여야 하며,기본급, 퇴직급여충당금,연차수당, 야간수당을 미달되는 금액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부실용역방지를 위하여 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무효 처리)함. [견적산출내역서 각 항목에 “당사 부담”, “공란”, “0원”,“소숫점” 등을 기재한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무효 처리)함.=> 소숫점이하는 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여야 함.]

    (단, 국민연금, 고용보험란은 공란으로 제출)

2) 미화반장 직책수당 30,000원을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배치)후 최초 1년 도래자(근무자)의 추가발생 연차수당은 발생시점에 발생자에 한하여 별도 청구 (견적 산출내역서에서 제외함.)

4) 부적격 미화원은 1개월 이내 교체 ( 사고자는 3일 이내 교체 ) 하여야 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기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제출서류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15점)

15

A등급(AAA, AA+, AA˚,AA-/BBB+, BBB˚, BBB- BB+, BB°)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4.5

B등급(BB-)

14

B+ ~ B-

13

CCC+ 이하

행정처분건수(15점)

15

0건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2

1건

9

2~3건

6

4~5건

 3

6건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보유

(10점)

10

10명이상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세부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적격심사 표준평가표에 따른다)

8

8명이상

6

6명이상

4

4명이상

2

2명이상

장비보유

(10점)

10

10개 이상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

8

8개 이상

6

6개 이상

4

4개 이상

2

2개 이상

관리실적

(10점)

10

10건 이상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8

 8~9건

6

6~7건

4

4~5건

2

4건 미만

사업

제안

(10점)

5

5

우수(10%)

 사업제안서

3

양호(20%)

1

보통(40%)이하

5

5

우수(10%)

3

양소(20%)

1

보통(40%)이하

입찰가격

(30점)

30

30

1순위(최저가)

 입찰서

29

2순위(20%)

28

3순위(40%)

27

4순위(20%)이하

합계 

100점

100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3. 기술자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보유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적격심사 표준평가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