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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체 대표 또는 어린이집원장(내정자) 전문성
1) 원장 이력서 및 자기소재서 각 1부
2) 원장 자격증사본 1부
3) 주민등록증사본 및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각 1부)
4)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득계획서
5) 원장 경력증명서(시·군·구 발행본) 각 1부
6) 보육관련 표창 및 수상실적(해당자)
다. 운영체의 3년내 시설운영실적(첨부5 참조)
(예산집행내역)
1) 최근 3년이내 운영한 보육시설에 대해 최근 직전3개월 식자재 거래명세표(영수증/계정원장) 등의
증빙자료 1부 (회계대리인 원본대조필 필수)
2) 최근 3년이내 운영한 보육시설에 대해 최근 직전3개월 현장학습에 대한 계획서(안내문) 및 활동보고서 1부
3) 최근 3년이내 운영한 보육시설에 대해 최근 직전3개월 보육시설 예결산등 회계자료 1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자료-원본대조필)
라. 운영체의 공신력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2) 범죄경력조회서,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서 각 1부
3) 운영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또는 신용평가등급 : 발급가능시)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시설투자계획서(해당자에 한함)
1) 실내인테리어 추가공사 계획서
2) CCTV 추가 설치계획서
3) 교구교재 조달계획서
바. 첨부의 운영후보자 각서 및 서약서
1) 첨부 3 : 서약서
2) 첨부 4 : 운영후보자각서
3) 첨부 5 : 내용작성 제출
사. 입찰서(입찰금액은 5년간(60개월) 임대료총액 기재-부가세별도)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또는 현금) 별도 밀봉
※ 상기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을 원칙(단, 나. 3) 항은 공고일 이후)으로 함.
7. 운영자 선정방법
※ 단지관리단에서 제출서류를 1차 심사하여 3개 업체를 선정한 후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2차심사를 진행함.
가. 1차심사(서류심사) : 자격사항, 전문성, 운영경력, 운영계획서등을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한 후
해당자에게 개별통보함(첨부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기준적용)
나. 2차심사(1차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원장 내정자가 출석하여 어린이집운영계획(20분 이내)을
설명하고, 심사위원 질의에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자료 및 P/T가능)
다. 운영자 선정 : 2차 심사후 적격심사제로 운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운영자에게 개별통보함.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참여업체간 담합행위, 발전기금 제공, 단지관리단과 관리주체, 입주민에게
향응을 제공했을 시 계약 이후라도 선정결과를 무효처리한다.
나.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은 즉시 해지됩니다.
1)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육시설 해지시
2) 보육시설을 계약기간안에 제3자에게 위임, 전대 또는 양도시
3) 권리금 형성시(단지관리단, 관리주체 또는 제3자(변경된 계약자)에게 일체의 권리금을 요구할수 없음)
다. 보육시설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자가 직접 득하여야 하며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갖추지 못할 경우
해지사유가 된다.
라. 보육시설의 운영환경 및 여건 등은 입찰 전 입찰자가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사전 미숙지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다.
마. 최종 선정 통보 후 5일 이내에 게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오피스텔에 귀속된다.
바. 임대보증금은 계약서 작성후 3일 이내에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지정계좌로 전액 입금시켜야 하며, 매월 임 대료는 선불로 지급한다.
사. 보육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료, 수도료, 급탕·난방비, 가스요금 등)은
보육시설 운영자가 부담하며, 계약만료시 시설투자는 당 오피스텔 측에 귀속하거나 단지관리단의 요청시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계약기간중 보육시설물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 사업
주체(임대인)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평가인증을 실시한다.)
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계약기간 중 평가인증을 득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자. 먹거리의 중요성을 고려, 원아에게 공급되는 식재료(원산지, 공급처)에 대한 원아의 부모 및
사업주체(임대인)의 공개요구시 즉시 공개한다.
차. 어린이집 내부의 CCTV영상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나 안전문제 등으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관계기관 및 관리단 요청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원칙 준수)
카.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및 취소시 어린이집 운영자는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보존한 채 조건
없이 퇴거하여야 하며, 권리금, 유익비 및 필요비는 단지관리단에게 청구할 수 없다.
타. 입찰참가자가 5인 미만이 되거나,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은 경우 재입찰 할 수 있다.
파. 본 공고의 입찰절차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를 준용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볍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041-549-7585)로 문의바랍니다.
첨 부 : 1. 입찰서
2.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
3. 서약서
4. 운영후보자 각서
5. 운영체의 3년내 시설운영실적(예산집행내역)
2018년 12월 26일
불당시티프라디움3차 단지관리단 관리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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