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상수, 소방배관 교체공사 설계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노후배관 교체공사의 설계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용 역 명 : 급수 부스터 및 노후상수, 소방배관 교체공사 설계용역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동해2,3차한양아파트
나) 소 재 지 :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15
다) 단지규모 : 12개동, 862세대, 개별난방
3. 입찰에 부치는 세부 내용
가) 공용부분 급수 부스터 ,급수 및 소방배관 교체공사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
① 설계도서 일체(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② 공사업체 선정 시 입찰에 필요한 기술지원
(공사 현장설명서 및 입찰유의서 작성 지원, 공사 현장설명회 지원)
4.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아파트적격심사제.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2억 이상이며 기계 설비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다) 아파트 공용배관 전체 급수 또는 소방배관 교체공사의 설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기계 설비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라) 서류마감일로부터 최근3년 간 수행한 공동주택 700세대 이상의 공용부분 급수 또는 소방배관
교체공사(전체공사)의 설계실적이 10개 단지 이상인 업체(단, 부분공사 실적은 제외)
마)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여 등록한 업체
6. 입찰 등록 시 제출서류 (순서대로 제출, 우편접수 가능)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바)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 사본 및 경력확인서(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각 1부
사) 서류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간 수행한 공동주택 700세대 이상 공용부분 급수배관 설계용역
실적증명서 10개단지 이상 제출(아파트 단지 명, 용역내용, 세대수, 전화번호 기입)
아) 입찰서, 견적서,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5% 이상) “별도 밀봉 제출”
7. 입찰 일정
가) 현장 설명 : 없음(개별 방문)
나) 서류 마감 : 2018년 12월 10일 18시까지
① 제출서류 “가”~“사”까지는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우편접수 가능)
② 제출서류 “아”항은 별도 밀봉 제출
다) 개찰 일시 : 2018년 12월 10일(월요일) 18시30분, 입주자대표회의실
8.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6조 제1항을 적용하며, 무효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현장설명회 참가 시 기재한 연락처로 유선 통보함.
9. 계약체결 및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 이상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
다) 낙찰자가 정단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및 참가자격에 대한 허위 및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체결 후 라도 무효 처리하며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금번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본 배관교체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다) 본 입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법규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기 응찰한 업체는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입찰서, 용역비내역서만 밀봉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 낙찰 처리됨.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033-533-7854로 문의 바랍니다.
2018. 12.04
동해2,3차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