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동회동 현대코아루아파트
나. 소 재 지.: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29
다. 단지규모 : 4개동 299세대(관리면적 : 36,112.79㎡), 지상 16 – 20층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직접입찰
나. 낙찰 방법 : 유효한 응찰자 중 적격심사평가표에 의해 최고점자 사업자를 관리주체에서 낙찰자로 선정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계약기간 : 2018 년 10월 1일 ~ 2020년 9월 30일(24개월)
나. 기종 및 대수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DY30A, 총 8대
4.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기준 적용)
가. 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2억 이상 업체,
다.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동일 기종 200대 이상 관리 유지관리업체.
라. 당 아파트 설치기종 제조사의 순정부품 공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마. 고장 시 즉시 대처 가능한 예비자재(주요부품) 확보와 20분 이내 출동 가능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보수업체 등록증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보유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평가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사. 행정처분 확인서(최근 1년간).
아. 사업제안서.
자. 실적증명원 1부(기종, 전화번호부 명기).
차. 입찰서 및 산출내역(견적)서 별도 밀봉제출.
카. 입찰보증금(입찰총액의 5%이상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보증서).별도 밀봉제출.
6.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접수마감 및 장소 : 2018년 9월 27일(목요일) 18:00까지 당 관리사무소(우편접수 또한 같다).
나.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사업자선정 지침의 적격심사제에 의거 선정 후 개별통지.
다. 개찰일시 : 2018년 9월 27일 18:00 관리사무소.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하며, 입찰 보 증금과 계약 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르며,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참가 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음.
다. 공고 이후 업체의 임직원이 우리아파트 관련단체나 주민을 상대로 개별접촉이나 향응 제공 등 로비성 활동을 하거 나 담합 행위를 한 경우 입찰을 무효 처리함.
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으로 입찰의 무효 이유를 통보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3)521-0121)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8년 9월 18일
동회동 현대·코아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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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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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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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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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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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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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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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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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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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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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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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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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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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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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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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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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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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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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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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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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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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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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회동 현대·코아루아파트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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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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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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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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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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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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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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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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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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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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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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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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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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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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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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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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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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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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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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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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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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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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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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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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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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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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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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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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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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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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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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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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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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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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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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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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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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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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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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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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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보유증명서(입찰공고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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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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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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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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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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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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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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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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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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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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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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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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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증명서
(입찰공고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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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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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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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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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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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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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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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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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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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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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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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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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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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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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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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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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순위(40%)
|
|
|
|
4
|
4순위(20%)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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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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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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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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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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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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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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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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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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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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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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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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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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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40%)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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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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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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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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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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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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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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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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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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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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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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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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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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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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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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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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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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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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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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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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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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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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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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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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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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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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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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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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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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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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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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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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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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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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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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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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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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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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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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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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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다음의 평가 기준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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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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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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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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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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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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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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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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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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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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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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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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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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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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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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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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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0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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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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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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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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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감은 (당사)본인의 사용인감임을 증명합니다.
2018년 월 일
주 소 :
법인명(상호)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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