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현대1차아파트 옥상방수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입찰개요
가. 단 지 명 : (강릉)교동현대1차아파트
나. 공사위치 : 강원도 강릉시 옛강일길 41
다. 단지규모 : 1개동 149세대
라. 공사개요
1) 옥상배관 및 파스콘철거
2) 옥상ㆍ옥탑 방수공사 및 지붕개량공사
2. 입찰참가자격
가.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로 전문건설업(미장방수조적,시설물유지관리)에 등록한 업체
나. 법인설립 10년 이상으로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다. 2018년 시공능력평가액 10억 이상, 최근3년간 아파트실적합계 10억 이상인 업체
(최근3년 아파트공사 실적 단지규모 300세대 이상 5건 이상인 업체)
라. 총공사비의 3%이상 5년 이상의 하자보수보증 가능한 업체
마. 최근1년 간 민ㆍ형사상의 분쟁중이거나 부도, 화의, 파산 신청 중이 아닌 업체
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제26조 1항(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입찰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전문건설업면허증 사본 및 면허수첩사본(미장방수조적,도장,시설물유지관리업)각 1부.
라. 국세ㆍ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마.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 1부.(협회발행, 전화번호기재)
바.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사. 시공능력평가확인서(협회발행)
아. 산재ㆍ근재ㆍ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 각 1부
자.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및 장비현황1부.
차. 공사제안서(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1부.
카. 적격심사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타. 업체선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파. 견적서 1부.(작업내용별로 자재명, 규격, 수량, 단가 구체적 기재) - 부가세별도(밀봉)
하.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를 현금ㆍ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 (밀봉)
4.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18년 9월 06일(목요일) 14:00
나. 현장설명회 장소 : 교동현대1차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참가자격 : 법인대표 또는 대리인(대리인 참석 시 4대 보험가입증명서, 위임장 제출)
*현장설명회(참가신청서)에 참석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라. 현장설명회 시 공사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당일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설명 함.
5. 서류접수마감 및 입찰일시
가. 서류접수마감 : 2018년 9월 12일(수요일) 16:00
나. 개 찰 일 시 : 2018년 9월 12일(수요일) 17:00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다. 개 찰 장 소 : 교동현대1차아파트관리사무소
6. 낙찰자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따라 적격심사제로 한다.
나. 서류심사 및 적격심사제 평가한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다. 업체선정 결과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서류등록 마감일시 이전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접수함.
나. 입찰 관련 허위 및 부정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사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는 당해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함.
다. 공고일 이후 입주민, 동대표 등과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개별접촉 및 향응과 같은 사전로비 등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또는 경쟁사를 근거 없이 비방한 입찰업체는 선정 및 계약 후 라도 무효로 한다.
라. 입찰자는 입찰공고, 시방서, 현장설명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제출된 서류 중 기준 미달 또는 부적합 판정 업체는 탈락 처리 됨.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차순위 업체에 자격이 부여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의거 계약은 무효 처리됨.
사.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를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아. 업체선정 및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와 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3-647-3055)로 문의 바람.
2018년 8월 24일
교동현대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현 장 설 명 회 참 가 신 청 서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본인은 교동현대1차아파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앞서 귀 아파트에서 정한 현장설명 내용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아래와 같이 본인(사원)이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자(시키고자) 합니다.
- 아 래 -
2018년 월 일
첨부 : 위임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대리인 참석 시 제출)
교동현대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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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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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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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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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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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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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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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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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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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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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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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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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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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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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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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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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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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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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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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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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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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현대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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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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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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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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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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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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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3장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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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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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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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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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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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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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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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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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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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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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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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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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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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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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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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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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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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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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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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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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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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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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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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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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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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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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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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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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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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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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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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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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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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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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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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인
|
|
5
|
4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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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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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모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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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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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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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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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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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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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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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이상
|
업무실적 증명서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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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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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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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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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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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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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5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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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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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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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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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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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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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능력(5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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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관할구역)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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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관할구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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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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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
입찰가격(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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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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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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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순
|
|
28
|
2순위
|
|
26
|
3순위
|
|
24
|
4순위
|
|
22
|
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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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점
|
|
1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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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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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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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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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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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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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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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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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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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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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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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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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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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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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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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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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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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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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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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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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 B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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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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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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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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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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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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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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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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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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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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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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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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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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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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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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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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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
|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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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고급
|
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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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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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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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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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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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당사는 귀 아파트 ( )입찰 경쟁에 참가함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 및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아래의 서약 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본 공사건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에서부터 업체 선정에 이르기까지 교동현대1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본 공사를 직접 시공하겠으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일체 하도급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시공업체로 낙찰되었을 경우 시공과정에 계약사항, 입찰유의서 및 공사
시방서를 절대 위반하지 않겠으며,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지
않겠습니다.
4. 위 서약은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 시 관계법령 및 아파트 측의
처분을 따름은 물론, 민ㆍ형사상의 책임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2018년 월 일
0.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교동현대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