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공 사 명 :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2) 단 지 명 : 동양정자파라곤아파트
3)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4-1번지 외 2필지
4) 단지규모 : 총 6개동 334세대
2. 입찰일정
① 현장설명 : 2018년 08월 24일 금요일 오전10시 (당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
② 서류등록 : 2018년 09월 03일 월요일 오후 6시 (당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
③ 개찰일시 : 2018년 09월 05일 수요일 오전 9시 (입주민회의실)
3.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4. 입찰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사업자 선정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보유 업체
3) 자본금 : 7억 이상인 업체
4) 사업실적 :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재도장공사 시공실적이 10건 이상 있는 업체
5) 기술능력 : 노후된 공동주택의 단면보수, 보강 및 균열보수공법 사용가능한 업체
6) 입찰참가는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
5. 입찰등록서류(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7조에 의한 서류 일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전문건설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
4) 법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6) 국가기술자 보유증명서 각 1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원본제출)
7) 최근 1년간 건설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전문건설협회 발행 원본 제출)
8) 균열보수 MNS공법 (특허 제10-1700652호) 시공기술협약서 1부
9)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0) 장비보유 현황(사진 및 세금계산서 첨부) 1부
11)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사실적증명서 원본 1부
11) 공사제안서 1부
12) 입찰서/공사내역서/입찰보증금(별도 밀봉제출)
※ 제출서류 목록은 순서에 따라 제출.
6. 업체 선정 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2) 입찰 진행을 방해하거나 혼란을 야기한 업체는 배제한다.
7. 입찰 보증금 및 기타사항
1)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입찰 등록시 납부한다.
2) 실적은 공동주택에서 발주한 완료공사만 인정한다.
3) 업체결정이후에도 허위, 담합등 부정비리가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며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낙찰자가 자격요건에 결격사유 및 허위사실 발견시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5) 현장설명회시 자세한 공사규모 확인 및 업체에서 현장확인을 통한 공사면적을 실측하여야하며 실측오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 (031-717-0253~4)에 문의 바랍니다.
2018. 08. 21.
동양정자파라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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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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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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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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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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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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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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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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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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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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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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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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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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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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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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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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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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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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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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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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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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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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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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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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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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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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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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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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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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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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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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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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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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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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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이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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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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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등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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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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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유인원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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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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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유인원 미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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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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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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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10건 이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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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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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10건 미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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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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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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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유장비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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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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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유장비 미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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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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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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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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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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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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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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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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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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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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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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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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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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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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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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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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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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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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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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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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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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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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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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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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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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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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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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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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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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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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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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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기술자 및 장비보유는 공사 및 용역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 등 보유수 평가기준은 기능사 1인, 산업기사(초급) 1.25인, 기사(중급) 1.5인, 기능장(고급) 1.75인, 기술사(특급) 2인으로 산정한다.
5.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평가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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