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45길 18
2) 단 지 명 : 신평영무예다음
3) 단지현황 및 규모 : 2개동 123세대, 관리면적: 15,647.10㎡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전기수배전시설, 펌프기계실, MDF통신시설 등 부대 및 복리시설
4) 난방방식 : 개별 난방
5) 경비.청소의 운영방식 : 선정된 주택관리업체에서 직영관리함
2. 입찰방법
1) 입찰종류 : 일반경쟁입찰
2)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4. 입찰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18조(참가자격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5. 제출서류
1) 참가자격 서류
가.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1부
2) 입찰가액 서류 (별도밀봉)
가. 입찰서
나. 입찰산출내역서
다.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1부
라. 입찰금액 5%이상 금액의 입찰보증증서 1부
3) 적격심사평가에 필요한 서류
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나. 행정처분확인서 1부 (공고전일로부터 최근 1년간, 주택관리업자 관할 시․군․구 발급)
다. 기술인력 현황 1부 (주택관리업 등록증으로 대체)
라. 장비보유 현황 1부.(주택관리업 등록증으로 대체)
마. 공동주택 관리실적증명서 1부. (관할 시․군․구 발급)
바. 회사소개서 및 사업제안서(관리계획서) 각1부.
사.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서 1부.
아. 본 입찰과 관련한 대표이사 각서 1부
* 1), 3)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할 것
6. 입찰서류 접수기한 및 장소
1) 접수기한 : 2018년 8월 20일(월요일) 18:00까지(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도착분)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입찰가액 산정방법
1) 입찰가액은 별지3 입찰가액 산출내역서에 따른 월간 위탁수수료에 위탁관리계약기간의 월 수(36개월)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주택관리업자의 입찰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18년 8월 20일(월요일) 19:00부터
2)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9. 선정방법 및 낙찰자 선정
1)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적 격심사제로 선정한다.
2) 낙찰자 통보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여 개별 무선통보
10. 기타사항
1)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및 입주자대 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입찰 이전 및 이후에도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 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후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본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통보일 익일부터 10일이내에 계약하지 않을시는 낙찰은 무 효로 처리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 처리한다.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943호의 별표3에 해당하는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하고, 통지방법 은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5)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6)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4-461-2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14일
신평영무예다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 생략)
[별지1]
각 서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이사 성 명 : (인)(사용인감)
위 본인은 신평영무예다음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 및 입찰결과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였음을 인정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평영무예다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 아 래 -
1. 입찰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투찰 전 이를 완전히 숙지하였는바 어떠한 이의도 없으며 이 공고 내용에 동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과정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신 평영무예다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대표회의”라 한다) 결정에 의하여 입찰자격이 상실 될수 있음을 숙지하고 이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입찰에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본 공고에 대한 해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석에 따릅니다.
4. 위 본인은 이 입찰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행정상,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입주자대표 회의에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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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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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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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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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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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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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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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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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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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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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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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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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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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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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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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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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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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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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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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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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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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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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영무예다음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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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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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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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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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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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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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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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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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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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견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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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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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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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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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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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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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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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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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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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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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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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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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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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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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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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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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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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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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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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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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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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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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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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점검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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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점검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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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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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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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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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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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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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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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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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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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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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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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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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무 지원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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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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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관리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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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관리 지원 및 관리감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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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일 반 관 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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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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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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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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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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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무 유지를 위한 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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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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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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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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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금액
(백원단위이하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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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소계( )원/㎡ X 15,6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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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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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총계금액(부가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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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금액( )원 X 36개월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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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산 출 내 역 서
※ 유의사항:
1. 입찰가액 산출내역서 각 항목 당 단가 및 ㎡당 단가 기재 시 1원 미만의 금액과 0원 및 일부항목의 제외된 금액,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2.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2018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사용인감)
신평영무예다음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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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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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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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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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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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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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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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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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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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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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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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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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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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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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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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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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BB°이상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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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4.5
|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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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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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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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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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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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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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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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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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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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1건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주택관리업 허가기준 기술인력 충족시 만점
(주택관리업 등록증으로 대체)
|
|
9
|
2순위
|
|
8
|
3순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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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주택관리업 허가기준 장비보유 충족시 만점
(주택관리업 등록증으로 대체)
|
|
9
|
2순위
|
|
8
|
3순위 이하
|
|
관리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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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
|
2~9건
|
|
8
|
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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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제안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
|
|
|
|
|
|
|
3
|
보통
|
|
1
|
미흡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
|
|
|
|
|
|
|
3
|
보통
|
|
1
|
미흡
|
|
입찰가격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
|
|
|
|
|
|
|
29
|
2순위
|
|
28
|
3순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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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점
|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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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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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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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
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 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법 제 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가. 행정처분건수를 1만세대로 나누어 계산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평가표에 제시한 수 이상을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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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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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 허가 기준 충족 시 만점으로 한다. (제출서류는 주택관리업 등록증으로 대체)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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