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2항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아파트 개요
1) 단 지 명 : 불광미성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248
3) 단지규모 : 10개동, 1,340세대, 관리면적 : 150,359m², 부대·복리시설 일체
4) 난방방식 : 중앙난방
5) 경비,청소 : 위탁 운영
2. 계약기간 : 2018년 08월 01일 ∼ 2021년 07월 31일 (3년)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
4. 현장설명 : 없음
5. 입찰참가 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6-943호(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3)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업무실적이 7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인 업체
6. 제출 서류(순서대로 편철 바랍니다)
1)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해당기관 발급) 각 1부
4)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행정처분확인서(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청에서 발행) 1부
6) 보유주택관리사,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
7) 공동주택단지 관리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시, 군, 구청 발행) 1부.
8) 관리운영계획서(사업제안서) 및 회사소개서 각 1부
9)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계획서 1부
10) 입찰서, 입찰내역서 및 입찰보증금[입찰가액의 5%이상 현금, 입찰보증,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 권] (별도 밀봉)
7.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1) 서류접수기간 : 2018년 07월 02일 18시까지(우편 접수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서류접수처 :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8년 07월 02일 19시 입주자대표회의실(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지침)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서 정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라 낙찰업체를 선정한 후 개별통보
8.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등 하자가 있을 시는 계약 후에도 무효로 함
2)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무효의 이유를 통보한다.
3)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타사 비방 또는 유언비어나 유인물을 배포하여 주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를 금하며, 발견 시 해당 업체는 제외함
5)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및 급여는 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383-8570)로 문의바람.
2018. 06. 20.
불광미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무대행(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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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1】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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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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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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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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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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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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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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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8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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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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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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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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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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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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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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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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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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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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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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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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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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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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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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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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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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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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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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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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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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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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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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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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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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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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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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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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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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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BBB+,BB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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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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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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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등급평가표(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평가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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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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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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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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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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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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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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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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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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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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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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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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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이하/50,000세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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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시,군,구에서 발행한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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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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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초과~4건 이하/50,000세대 당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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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초과~6건 이하/50,000세대 당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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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초과~8건 이하/50,000세대 당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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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초과/50,000세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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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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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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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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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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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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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장비구입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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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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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관리실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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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 ~ 8건
|
|
6
|
8 ~ 7건
|
|
4
|
6 ~ 5건
|
|
2
|
5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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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10%)
|
사업제안서
|
|
|
4
|
양호(20%)
|
|
3
|
보통(40%)
|
|
2
|
미흡(20%)
|
|
1
|
부족(10%)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10%)
|
상생계획서
|
|
|
4
|
양호(20%)
|
|
3
|
보통(40%)
|
|
2
|
미흡(20%)
|
|
1
|
부족(10%)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입찰서
|
|
|
24
|
2순위(20%)
|
|
18
|
3순위(40%)
|
|
12
|
4순위(20%)
|
|
6
|
5순위(20%)
|
|
|
100점
|
100점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 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함.
4.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5. 행정처분은 법 제 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6. 기술자‧장비 보유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기술자보유 인정대상 : 전기산업기사, 열관리산업기사 또는 보일러기능사, 가스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주택관리사 (위탁관리 허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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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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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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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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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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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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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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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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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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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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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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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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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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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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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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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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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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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장비보유 인정 항목 :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이상 절연저항계 1대이상 (위탁관리 허가항목)
7. 관리실적은 마감일 이전 3년간 완료실적으로 700세대 이상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8.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9.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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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2】
입찰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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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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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견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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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단가
|
월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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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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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리업무관련 감독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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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지 행정. 사무업무 관리감독,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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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법률 및 행정업무 지원비
|
법률문제 등에 대한 행정업무지도
|
|
|
|
|
3)인사업무 지원비
|
인사업무지원 및 문제발생시 처리 등
|
|
|
|
|
4)노무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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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업무지원 및 문제발생시 처리 등
|
|
|
|
|
5)기술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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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 및 장비지원, 업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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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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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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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원 유지.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 비용
|
|
|
|
|
7)기업이윤
|
주택관리회사 기업이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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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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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위탁관리수수료
|
항목별 월 평균액의 합계액
|
원/월
|
|
㎡당 단가
|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공급면적 (㎡)
|
원(㎡당)
|
|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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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위탁관리수수료 원 x 36 개월
|
원
|
※ 유의사항 : 내역서의 금액기재란 각 항목 중 1원미만, 무표시 또는 “0” 원, “-” 등의 불명확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기재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월간금액의 금원표시는 소숫점 이하 절사한다.
2018 . . .
위 제출인 입찰자 :
불광미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제출서 맨 앞에 첨부하여 제출)
적격심사 평가내용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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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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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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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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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표기
|
배 점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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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
( ) 등급
|
( ) 점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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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
( ) 건
|
( ) 점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행정처분건수/관리세대수
|
|
3
|
기술자 보유
|
( ) 인
|
( ) 점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가입증서 제출
|
|
4
|
장비 보유
|
( ) 대
|
( ) 점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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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실 적
|
( )개 단지
|
( ) 점
|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
|
합 계
|
( ) 점
|
|
□ 위 평가내용 작성은 허위가 없으며,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발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되어도 절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18.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불광미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