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화학세관 및 부대시설 공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1) 공사명 : 삼환고덕아파트 보일러화학세관 및 부대시설 공사
2) 사업내용
① 단 지 명 : 삼환고덕아파트
② 소 재 지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62길 126
③ 단지규모 : 120세대
④ 공사범위
가. 노통연관보일러 3.5ton 1기 세관
나. 원형 열교환기 3기 세관
다. 온수탱크(5톤) 1기 및 응축수탱크 청소
라. 보일러 안전변 교체(1 EA)
마. 보일러동체/온수탱크 도색
2. 현장설명회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나 현장방문 필요시 개별방문이나, 전화요망.
3. 종류 및 낙찰의 방법 등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의 방법 : 최저가 낙찰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제출서류 목록,서식,제출방법,마감시한 등)
1) 제출서류 목록
① 입찰서 (부가세별도)1부,
(1) 산출내역서 1부, (각 회사양식으로 산출하되, 아래 입찰유의사항 참조)
(2) 입찰자인감증명서 1부,
(3)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1부,
(4)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② 전문건설업등록증( 난방공업제1종)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⑤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1부,
⑥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각1부,
(1) 입찰참가자격 중 사업실적에 관한 사업실적서 사본 1부,
3) 제출방법, 마감시한, 제출장소
① 제출방법 : 제출서류 목록 중 “①”항에 해당하는 서류는 별도 밀봉하여 아래 마감시한까지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해야한다.
②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6년 6 월 7일 18시
③ 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5. 개찰의 일시 ㆍ 장소
1) 개찰일시 : 2018년 6월 7일 18 시
2) 개찰장소 : 관리사무소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1)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른다.
2) 자본금 3억 이상 업체
3)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 3억이상인 업체
4) 사업실적
① 최근3년간 단일현장실적이 20ton 이상인업체
(※ 주의 :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2015.1.1. ~ 제출서류마감일) 완료된 실적만 인정한다. 단, 계약체결 후 착수전 또는 계약기간이 제출서류 마감일을 경과하여 진행중인 실적은 불인정.)
7.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1) 무효사유를 팩스전송 후 수신여부를 유선확인 한 경우 통보 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변경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공고문 1.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작성 할 것.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2018. 6월 ( 착수일부터 3일이내)
2) 선정지침에 의거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중에서 최저가업체를 선정한다.
3)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은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 시킨다.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0.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2) 입찰보증증권 번호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현금입금 업체는 전화 문의.
3)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3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 481~6832 ) 문의 바랍니다.
2018년 5 월
삼환고덕아파트관리소장 (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