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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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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현 정 [경기 ] 평택비전센트럴푸르지오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805251024-01 공고일시 2018-05-25 15:22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탁(식당/어린이집/자판기/검침)등]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평택 비전 센트럴 푸르지오 발주처 주소 경기 평택시 용죽2로 24평택 비전센트럴푸르지오 지도보기
담당자 한재호 연락처 031-657-1362
기타사항 ※ 공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발주처 : 아시아신탁

보증서 발급 : 사업자등록번호 : 120-87-07104 /
법인등록번호: 110111-3543801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현장사무실 입주 업무로 인해 전화 문의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개찰 장소 변경
일반경쟁->제한경쟁 체크 오류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개별방문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8-05-25 15:00 입찰마감일시 2018-06-07 18:00
개찰일시 2018-06-14 09:00 개찰장소

담당자PC

공고서
평택2어린이집공고_180525.최종안_v2.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평택비전센트럴푸르지오

  2)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650번지(평택시 용죽2로 24)

  3) 단지규모 : 7개동 528세대

  

2. 임대조건

  1) 시설규모 : 어린이집 면적 317.2400㎡

  2)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3) 보 증 금 : 3,000만원

  4) 임 대 료 : 정원 보육료 수입의 5%

  5) 임대보증금은 계약 전 입금하고 월 임대료는 매월 선납하는 조건(3회 이상 연체시 계약해지)

  6) 원장 및 대표자는 동일하여야 하며, 직접 운영하여야 함

  7)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 ․ 허가는 운영주체가 직접 취득하여야함

  8) 보육시설(어린이집)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 수도, 가스,

     보험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9) 보육아동이 사용하는 공간은 사각지대 없이 2개월 이상 기록물 보관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함
(200만 회소 FULL HD급)

  10) 시설에 대한 투자 및 영업권(권리금)등을 주장 할 수 없음

  11) 임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음

   

3. 입찰의 종류 : 직접입찰,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보육시설의장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대표자, 계약자, 시설장은

     동일인 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4)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 ․ 허가 취득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5) 보육시설 원장으로 운영경력 2년 이상이며, 보육업무 총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 제출서류

  1) 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 밀봉하여 제출

  2)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3) 보육관련 자격증 사본 1부

  4)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부

  5)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확인서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1부

     ①운영계획 및 평가계획(교직원, 영양, 안전, 위생,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교류)

     ②교육계획안(연, 월, 주, 일) 연령별 특성화 및 특별활동 교육계획

  8) 첨부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에 따른 관련 서류 일체 각 1부

     ①어린이집 운영 실적증명서 ②평가인증 확인서 및 점수표 ③보육관련 수상실적(해당자만 제출)

     ④운영체의 재정능력(자산 및 부채) 현황표 및 신용정보조회서

  9) 실내인테리어 공사계획서 및 CCTV 설치계획서 각 1부

  10) 세입 ․ 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특별활동비, 행사비에 관한 내용 첨부)

  11) 첨부양식의 서약서 및 포기각서

  ※ 2호, 4호, 5호, 6호, 8호-④의 사항은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제출할 것

  ※ 제출서류는 공고안의 목록대로 편철하며, 사본으로 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원본으로 제출할 것

  

6. 입찰서류 제출

  1) 현장방문 : 신분증을 가지고 관리소로 직접 방문하여 현장답사 필함

  2) 서류제출 마감 : 2018 년 6 월 7 일 (목) 18시 까지

  3) 서류제출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 & 방문 제출)

  4) 1차 평가일자 : 2018년 6월 8일(금) 10:00 이후

  5) 2차 프리젠테이션 : 2018년 6월 13 일(수) 18시 -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7. 선정 방법

  1) 제출서류 1차 심사에 결과에 따라 5개 업체를 선정한 후,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단의(정원 5명) 2차 심사를 진행함

  2) 1차 심사(서류심사) : 운영계획서, 자격사항, 전문성, 운영경영 등을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

  3) 2차 심사(면접심사) : 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프레젠테이션 실시 예정

                          (프리젠테이션 10분, 질의응답 5분, 총 15분으로 제한)

  4) 동점자의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 적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함

8.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입찰서 작성시 입찰가액은 책정 월 임대료에 임대기간 3년(36개월)을 곱한 금액의 총액을 기재함.

     단. 입찰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의 5% 이상을 의미.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의 제6조(입찰의 무효) [별표3] 등 제 규정과 당 단지 현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서류접수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음

  4)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 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5) 계약종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아니할 경우 기존에 설치한 시설 및 영업권 등에 대한 권리금은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취소시 임차인은 조건 없이 퇴거하여야함

  6) 원아에게 제공되는 식재료(원산지, 공급처)에 대한 원아의 부모 또는 입주자대표회에서 공개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함

  7)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031-657-1362)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18년 05월 25일


아시아신탁 ㈜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평택비전센트럴푸르지오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보험 증권(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8 년 월 일

입   찰 자

 

    성      명 (인)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아시아신탁 ㈜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부항목

배점

비고

합계

100

1. 어린이집

  운영 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

8

6

 

- 예산의 적절성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35

- 평가인증 참여 여부

・참여하여 통과

・참여(중)

・미참여

10

7

3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10년 이상

・5년 이상~10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10

8

6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5

4

3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0

8

6

 

3.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4.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10

8

6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선정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20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16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12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8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10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8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6 )


��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5점

① 평가인증 참여 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평가인증 신청하여 참여하고 심의 통과여부

  - 참여하여 통과 ( 10 )

  - 참여(중) ( 7 )

  - 미참여 ( 3 )

②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 10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 ( 8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 6 )

※경력인정:원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보육교직원 70%

③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5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보통인 경우

                                                                        ( 4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없는 경우

                                                                        ( 3 )

④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 10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 8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 6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 10점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5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 4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 3 )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 5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 4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 3 )

��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①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 10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8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 6 )

※ 신청자가 공신력 있는 법인・단체인 경우 우대 가능

��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 5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이상~5억 미만인 경우 ( 4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 3 )

 <단체・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 5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이상~2억 미만인 경우 ( 4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 3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재정능력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 보육정책위윈회에서 조정가능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서 약 서

 

 

  ▢ 입찰명칭 : 평택비전센트럴푸르지오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 입 찰 자 :

 

 

       상기 본인은 어린이집임대 및 운영자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관리주체의 운영자선정 과정에 행하는 모든 결의사항 및 선정결과에

   동의하며, 행정상 또는 민‧ 형사상의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입찰자 : (인)

 

 

 

 

 

아 시 아 신 탁 ㈜ 귀하

 




 

 

포 기 각 서

 

  ▢ 입찰명칭 : 평택비전센트럴푸르지오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 입 찰 자 :

 

  위 입찰자는 평택비전센트럴푸르지오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낙찰 및 계약 이후에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보증금, 시설비 등을 포기한다는데 동의하며, 본 포기 각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2. 불법전대 및 권리금 형성

  3. 법인이나 컨설팅업체로 밝혀진 경우

  4. 어린이집에 대한 불만(교육내용, 불결한 환경, 저질식단, 원아에게 가혹행위나

    구타사고 발생 시)으로 원생 보호자의 민원이 1/3이상 발생된 경우

  5. 관리관청에서 보육 허가가 취소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경우

  6. 대표자, 계약자, 시설장이 계약기간 동안 변경된 경우

    (계약자가 어린이집 직접 운영 포함)

  7. 입찰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

                           

                            2018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아 시 아 신 탁 ㈜ 귀하

※ 공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증서 발급 : 사업자등록번호 : 120-87-07104 / 법인등록번호: 110111-3543801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현장사무실 입주 업무로 인해 전화 문의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