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재난배상, 어린이 놀이시설, 영업배상 책임보험 업체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동해2,3차한양아파트
나. 소 재 지 :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15
다. 단지규모 : 12개동 862세대(1991, 1992년 준공)
① 연면적(분양면적) : 74,049㎡(71,227㎡)
② 기 타 : 관리사무실, 노인정, MDF실, 경비실(4개), 전기실(변,발전실), 기계실.
재활용창고(콘테이너) (5개). 부속건물 계 : 2822㎡
2. 입찰내용 : 주택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시설물 영업배상 책임보험
3. 보험가입기간 : 2018년 6월 18일 16시 00분 ~ 2019년 6월 18일 16시 00분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5. 주택화재보헙
가. 주계약
① 건물(12개동) (15층 8개동, 7층 2개동, 5층 2개동) -----------------₩32,052,045,150원
② 세대당 가재도구일체 (862세대 / 각 2천만원)-----------------------₩17,240,000,000원
③ 부속건물 (관리실, 노인정, 경비실4, 재활용콘테이너5) ----------------₩250,000,000원
(건물+시설)
④ 전기실(변압기,발전기) 건물 및 전기,기계(급수펌프 등)설비 일체 ----₩500,000,000원
나. 특약
① 주계약 건물 및 전기, 기계설비의 급 ∙ 배수설비 누출손해------------₩500,000,000원
② 부속건물 내 집기비품일체 화재손해--------------------------------------₩50,000,000원
6. 재난배상 책임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① 대인배상 : 1인 당 ₩150,000,000원. 1사고 당 : 무한.
② 대물배상 : 1사고 당 ₩1,000,000,000원
7.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 목적물 : 놀이시설 2개소(580㎡)
나. 보험가입내용
① 대인배상 : 1인 당 ₩80,000,000 1사고 당 : 무한
② 대물배상 : 1사고 당 \2,000,000원
③ 구내치료비 담보특약 : 1인당 ₩2,000,000원 1사고 당 : \10,000,000원
④ 자기부담금 : ₩100,000원
8. 시설물영업배상 책임보험
① 대인배상 : 1인 당 ₩50,000,000원. 1사고 당 ₩100,000,000원
② 대물배상 : 1사고 당 ₩100,000,000원
③ 구내치료비 : 1인 당 ₩1,000,000원. 1사고 당 ₩3,000,000원
④ 자기부담금 : 100,000원
9. 참가자격
①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보험회사. 보험대리점
10.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⑤ 보험대리점 등록증(보험대리점인 경우) 사본 1부
⑥ 입대의 적격심사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회사별 자체 양식)
⑦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⑧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양식) 및 가입설계서(회사별 양식)
⑨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이행(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11. 서류 접수 마감 및 개찰일시
가. 서류접수 마감 : 2018년 5월 31일(목) 18:00(우편접수 : 동일 동 시간 내 도착 유효)
나. 서류제출 장소 : ① ~ ⑥항은 응찰 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⑦ ~ ⑧항 은 “별도 밀봉 제출”
다. 개찰일시 : 2018년 5월 31일(목) 18:30시
12. 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제로 업체선정(낙찰업체 개별 유선 통보)
나. 적격심사의 기준은 제출 서류의 적정성 및 4개 보험료 합계금액이 낮은 순으로 함.
13.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③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④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 바람 (☎033-533-7854)
2018.5.21
동해2,3차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