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
2. 사업개요
1) 단지명 : 부천트윈파크 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04
3) 단지규모 : 1개동 125세대
3) 설비용량 : 수전설비 : 500㎾ / 발전설비 : 200㎾
4) 계약기간 : 2018.04.01. ~ 2020.03.31.(2년간)
3.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록업체
3) 점검회수 : 주1회 이상 현장 방문 점검등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관한 점검 가능한 업체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1)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2) 낙찰의 방법 : 최저가 낙찰제
5.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1)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관리대행업체 등록증 사본 각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개인은 주민등록등본)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공제증권, 보증서) 각 1부
6. 제출서류 마감 일시 및 장소
1) 2018년 03월 26일(월) 16시까지 관리사무소 방문 제출 및 우편도착분에 한 함.
7. 업체선정 방법
제출서류 완비 업체 중에서 최저가업체로 결정, 1순위 업체의 서류 미비 시 차 순위 업체 로 결정하며, 최저가격이 2곳 이상 같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9. 기타 유의사항
1) 선정지침 제5조에 따른 입찰의 성립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제6조의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 또는 팩스로 통보한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4)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5)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로 귀속 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351-0225)로 문의바람.
2018년 03월 19일
부천트윈파크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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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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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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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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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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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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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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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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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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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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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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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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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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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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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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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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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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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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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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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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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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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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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트윈파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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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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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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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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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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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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