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당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현황
1) 단 지 명 : 청량리 한신아파트
2) 단지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로 131
3) 단지규모 : 9개동 96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개별난방
4) 관리면적 : 132,503.94 ㎡
2. 경비, 청소 등 운영방식 : 별도 용역관리
3. 계약기간 : 2018년 5월 1일 ~ 2021년 4월 30일 ( 3년 )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
5.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자본금10억원 이상인 업체
3)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9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6.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
1)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4)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가.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나.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1부 (공고일 전일기준 1년간 관할 행정관청 발급분)
다. 기술인력현황 1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에서 근무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 가입 증빙서류}
라. 장비보유 현황 (장비구입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등) 1부
마. 완료실적증명서 사본 및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증명서(관할행정관청 발급분) 각 1부
바.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서 포함) 1부
5) 입찰서, 입찰내역서(첨부양식) 및 입찰보증금 5%이상(입찰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또는
현금 납부영수증 (계좌이체증명서) 각 1부 : 별도 밀봉 제출
7. 기술자보유 및 장비보유 제시사항
1) 기술자 보유 항목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시 만점으로 한다.
2) 장비 보유항목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시 만점으로 한다.
8. 입찰서류 마감시한 및 개찰일시
1) 제출기한 : 2018년 3월 30일(금요일) 18시까지(방문 또는 우편접수)
2) 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8년 4 월 2 일 19 시 (입주자대표회의실)
9. 입찰무효
1) 선정지침 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유선, 문자, 팩스, 이메일 등)
10. 입찰관련 유의사항 및 선정방법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선정 및 계약 후
라도 무효로 함.
2) 참가자격 및 서류심사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적격심사평가표에 의한 최고
득점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3)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1. 입찰보증금 관련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3)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12. 기 타
1) 계약대상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한다.
2)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그 낙찰은 무효로 처리함.
3)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 -957 -2884 )로 문의바랍니다.
2018년 3 월 16 일
청량리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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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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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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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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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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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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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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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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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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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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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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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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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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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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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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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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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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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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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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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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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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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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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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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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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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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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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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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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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입 찰 가 격 산 출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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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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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견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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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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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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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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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업무, 법률,
회계업무 등에
대한 업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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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관련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도 및 회계지원업무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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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사무 및
인사. 노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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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지 행정사무업무 관리감독 및
인사ㆍ노무업무지원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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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업무 및
보유 장비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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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 및 각종 시설관련 지원,
시설관련 기술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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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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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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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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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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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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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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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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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관리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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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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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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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위탁관리수수료 원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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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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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 내역서의 각 항목에 대한 총계가 ㎡당 단가를 1원미만, 무표시 또는 “ -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와 낙찰을 목적으로 해당 항목에서 특정 항목 단가를 제외시키거나 감액하여
표시한 경우에는 내역불분명으로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의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이 소수점 금액이 나올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다.
3. 입찰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입찰서 기재금액은 1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기재한다.
2018. 3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청량리 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9호서식] (제55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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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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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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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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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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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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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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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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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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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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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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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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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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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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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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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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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BBB+,BB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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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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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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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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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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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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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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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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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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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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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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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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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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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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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이하/5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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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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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초과~4건 이하/5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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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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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초과~6건 이하/5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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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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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초과~8건 이하/5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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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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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초과/5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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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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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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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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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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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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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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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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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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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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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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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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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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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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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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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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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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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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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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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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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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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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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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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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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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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8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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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6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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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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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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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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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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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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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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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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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양호(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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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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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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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
미흡(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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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족(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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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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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양호(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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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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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
미흡(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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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부족(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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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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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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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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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순위(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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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순위(20%)
|
|
|
|
|
6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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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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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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