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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긴 [부산 ] 승강기 종합유지관리업체선정 입찰공고(긴급)
공고번호 201801231010-00 공고일시 2018-01-23 15:37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아크로뷰 발주처 주소 부산 해운대구 우동3로 4아크로뷰 지도보기
담당자 강정숙 연락처 051-742-795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8-01-23 15:00 입찰마감일시 2018-01-29 18:00
개찰일시 2018-01-31 14: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승강기 종합유지관리업체선정 입찰공고(긴급).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종합유지관리업체선정 입찰공고(긴급)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아크로뷰원룸아파트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3로 4

   다. 단지규모 : 2개동 230세대

    

2. 입찰내용

   가. 계약종류 :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계약

                 (메인쉬브, 로프 2대 및 정기검사지적사항 우선처리 조건)

   나. 승강기 사양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제품 DY30A 2대

   다. 계약기간 : 2018. 02. 01 ~ 2023. 01. 31 (5년)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943호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유지관리업 등록 업체

   다.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승강기관리실적 1000대 이상, 당 아파트 동일기종 (DY30A)

       유지보수 계약 100대 이상 관리 실적을 가진 업체

   라.  자본금 1억 원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 업체

   마.  부품 교체 시 제조사 순정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로서 동일기종 순정부품 상시보유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5억이상) 가입증서 사본 1부

   바. 적격심사 서류일체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3개월이내) 1부

       ㉡행정처분확인서(최근1년간) 1부

       ㉢기술자보유현황(자격증등 증빙서류) 1부

       ㉣장비보유현황 1부

       ㉤관리실적증명원(단지명,승강기 제조회사,기종,관리대수,전화번호 명기) 1부

       ㉥사업제안서(승강기유지관리계획서 포함) 1부

   사. 회사소개서(지명원)

   아. 제조사 순정부품 사용서약서 1부(각 사 개별양식)

   자. 입찰서,견적서(산출내역서) 각 1부 (밀봉제출)



5. 서류접수 및 개찰일시

  가. 서류접수 마감: 2018년 1 월 29일(월) 18:00 까지(방문또는 우편접수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18년 1월 31일(수) 14:00,관리사무소내 회의실

      (단지사정에 따라 변경될수있음)


6. 현장설명회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나 필요한 업체는 관리사무소로 방문바람.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등 하자가 있을 시 무효 처리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943호 제29조 제3항에 의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다. 근거리에 24시간 대기체제를 갖추고 고장신고 후 30분 이내 현장도착 가능 시 우대.

   라. 선정된 업체는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함,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정지침” 및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바. 입찰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1-742-79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별지1. 입찰서 1부

            별지2. 용역 등 사업자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1부

            별지3. 용역 등 사업자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2018 . 1 . 23 .  






 아크로뷰원룸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승강기종합유지관리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W )

입찰보증금

   금                     원 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퍼센트)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아크로뷰원룸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각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6】 (제3장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점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점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5점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높)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A

B

C

D

E

기  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BB+, BB° 이상

 

 

 

 

 

14.5

BB- 등급

14

B+ ~ B- 이하

11

 CC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0건

 

 

 

 

 

12

1~2건

9

3건 이상

업 무

수 행

능 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10인 이상

 

 

 

 

 

7

6~9인 이상

4

5인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항목 모두 확보 시

 

 

 

 

 

7

2순위(70%이상 확보 시)

4

3순위(30%이상 확보 시)

관리실적

(10점)

10

10건 이상

 

 

 

 

 

7

6건~9건 이상

4

5건 이하

사  업

제  안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상

 

 

 

 

 

3

중

1

하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상

 

 

 

 

 

3

중

1

하

입 찰

가 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최저금액 제시한 업체는 30점 만점으로 하고,

차 순위 각 업체별로 3점씩 감점함 단,최저점수는 20점으로 한다

 

 

 

 

 

합  계

100

 

 

 

 

 

 

        평가일시 : 2018년 월 일 / 평가자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는 순위에 따라 배점하거나 기준 등을 조정할 수 있음

 2.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추가보유수는 산업기사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