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종합유지관리업체선정 입찰공고(긴급)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아크로뷰원룸아파트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3로 4
다. 단지규모 : 2개동 230세대
2. 입찰내용
가. 계약종류 :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계약
(메인쉬브, 로프 2대 및 정기검사지적사항 우선처리 조건)
나. 승강기 사양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제품 DY30A 2대
다. 계약기간 : 2018. 02. 01 ~ 2023. 01. 31 (5년)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943호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유지관리업 등록 업체
다.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승강기관리실적 1000대 이상, 당 아파트 동일기종 (DY30A)
유지보수 계약 100대 이상 관리 실적을 가진 업체
라. 자본금 1억 원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 업체
마. 부품 교체 시 제조사 순정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로서 동일기종 순정부품 상시보유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5억이상) 가입증서 사본 1부
바. 적격심사 서류일체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3개월이내) 1부
㉡행정처분확인서(최근1년간) 1부
㉢기술자보유현황(자격증등 증빙서류) 1부
㉣장비보유현황 1부
㉤관리실적증명원(단지명,승강기 제조회사,기종,관리대수,전화번호 명기) 1부
㉥사업제안서(승강기유지관리계획서 포함) 1부
사. 회사소개서(지명원)
아. 제조사 순정부품 사용서약서 1부(각 사 개별양식)
자. 입찰서,견적서(산출내역서) 각 1부 (밀봉제출)
5. 서류접수 및 개찰일시
가. 서류접수 마감: 2018년 1 월 29일(월) 18:00 까지(방문또는 우편접수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18년 1월 31일(수) 14:00,관리사무소내 회의실
(단지사정에 따라 변경될수있음)
6. 현장설명회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나 필요한 업체는 관리사무소로 방문바람.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등 하자가 있을 시 무효 처리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943호 제29조 제3항에 의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다. 근거리에 24시간 대기체제를 갖추고 고장신고 후 30분 이내 현장도착 가능 시 우대.
라. 선정된 업체는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함,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정지침” 및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바. 입찰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1-742-79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별지1. 입찰서 1부
별지2. 용역 등 사업자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1부
별지3. 용역 등 사업자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2018 . 1 . 23 .
아크로뷰원룸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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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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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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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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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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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종합유지관리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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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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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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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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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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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퍼센트)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아크로뷰원룸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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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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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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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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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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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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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3장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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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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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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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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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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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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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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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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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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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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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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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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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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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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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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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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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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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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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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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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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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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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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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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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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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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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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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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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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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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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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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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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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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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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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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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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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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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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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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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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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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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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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높)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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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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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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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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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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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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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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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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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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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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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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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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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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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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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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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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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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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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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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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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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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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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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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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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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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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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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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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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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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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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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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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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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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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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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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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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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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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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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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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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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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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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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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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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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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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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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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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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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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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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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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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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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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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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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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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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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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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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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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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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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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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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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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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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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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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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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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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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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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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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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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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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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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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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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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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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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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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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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B+ ~ B- 이하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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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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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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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0건
|
|
|
|
|
|
|
12
|
1~2건
|
|
9
|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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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무
수 행
능 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1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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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7
|
6~9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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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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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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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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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에서 제시한 항목 모두 확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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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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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70%이상 확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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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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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30%이상 확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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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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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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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
|
6건~9건 이상
|
|
4
|
5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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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제 안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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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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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
|
중
|
|
1
|
하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상
|
|
|
|
|
|
|
3
|
중
|
|
1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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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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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액 제시한 업체는 30점 만점으로 하고,
차 순위 각 업체별로 3점씩 감점함 단,최저점수는 20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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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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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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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시 : 2018년 월 일 / 평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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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는 순위에 따라 배점하거나 기준 등을 조정할 수 있음
2.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추가보유수는 산업기사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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