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1항, 2항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 당 아파트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마전풍림아이원2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55
다. 단지규모 / 관리면적 : 109세대 1개동 지상15층 / 12,215㎡(3,695평)
라. 승강기 : 4대(15인승, 적재하중 1톤)
마. 난방방식 : 도시가스(LNG) / 개별난방
바. 대 상 물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일체
사. 경비, 청소 : 별도 용역
2. 입찰 방법, 계약 기간
가. 입찰᠂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나. 계약기간 : 3년 (2018.2.1~2021.1.31)
3. 입찰 참가 자격 (공고일 현재 기준) : 아래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016-943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관리업체
다.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10개단지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자본금 7억 원 이상인 업체
4. 제출 서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9조 제출서류 중 다음서류
가.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라.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완료 실적증명서 (입주자대표회의 날인) 각 1부
마. 적격심사제 평가표(첨부4 서식)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바. 입찰서 (첨부1 서식-산출내역서 총액 기재 후 밀봉제출),
사. 인감증명서(법인대표자-입찰서와 같이 밀봉 제출)
아.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자.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차. 현재 보유한 장비 사진 및 구입 영수증 등
카.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제안서 1부
타. 월 위탁수수료 산출 내역서(첨부2 서식, 밀봉제출)
하. 입찰보증금 (입찰가액의 5%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납부) 1부
5. 입찰 세부 일정
가. 서류접수마감 : 2018년1월3일(수)17:00(관리사무소, 우편접수 포함)
다. 심사 및 개찰 : 2018년1월4일 - 1월12일(입주자대표 회의실)
라. 낙찰자 발표 : 2018년1월16일(낙찰업체 개별 통보)
6. 입찰가격 산출방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016-943호에 의거
하여 입찰내역서를 입찰서 합계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 후 그 밖의 서류와 분류하
여 밀봉제출하고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와 입찰 내역서를 교환᠂ 변경할 수 없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10조
(낙찰자선정)규정에 따른다.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5조 및 제7조에 의거 적격심사제 평가
표(첨부 서식)에 의한 평가결과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최고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8. 입찰의 무효 및 고지방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에 따른 무 효인 해당 입찰대상자 무효이유 전자적 방법 또는 개별통지
9. 계약체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1조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문의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2016.12.30)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개별 접촉(전화 등) 및 로비 등 일체의
사적 활동을 하는 업체는 배제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담합 등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전에는 무효처리, 계약 후에는 계약해지 또는 해제처리 하 며, 해당업체는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032-568-02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입찰서 1부.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총괄표 1부
4. 적격심사제 평가표 1부.
2017. 12. 26.
마전풍림아이원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
첨부 1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주택관리업자 선정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부가세별도)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입찰가격의 5%이상)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
|
*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마전풍림아이원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첨부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
구 분 (항목)
|
세부 견적내역
|
㎡단가
(원)
|
월간 금액 (원)
|
|
1
|
법률 및 제도 관련 업무지원비
|
주택관리제도, 정책변경 및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원
|
|
|
|
2
|
인사관리 업무지원비
|
인사업무지원 등
|
|
|
|
3
|
노무관리 업무지원비
|
노무문제 발생시 업무 지원
|
|
|
|
4
|
직원 직무교육
|
CS교육 및 분야별 교육
|
|
|
|
5
|
회계 및 행정사무 업무지원비
|
관리단지 행정, 사무업무 지원 및 회계지원, 관리감독
|
|
|
|
6
|
기술업무 및 교육 업무지원비
|
건축물 및 각종 시설 관련 기술 기타 교육훈련
|
|
|
|
7
|
장비지원비
|
건축물 및 각종 시설 관련 장비 지원
|
|
|
|
8
|
기업이윤
|
관리회사 기업이윤
|
|
|
|
계
|
|
|
|
|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
원/월
|
|
㎡당 단가
|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관리면적 ㎡
|
원(㎡당)
|
|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36개월
|
|
※ 유의사항 :
1. 내역서의 제곱 미터당 단가 기재란의 각 항목 중 1원미만, 무표시 또는 “0”원 및 “ -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와 낙찰을 목적으로 해당 항목에서 특정 항목 단가를 제외시키거나 감액하여 본사 지원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내역불분명으로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의 항목별 월간 금액의 합계액은 소수점 금액이 나올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다.
3. 입찰내역서의 입찰액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4. 구분항목 금액과 전체항목 금액이 불일치 시 무효로 한다.
2017.12. 26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마전풍림아이원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첨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 총괄표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순번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비 고
|
|
1
|
신용평가등급
|
(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등급
|
|
|
2
|
행정처분 건수
|
( ) 건
|
|
|
3
|
기술자 보유
|
( ) 인
|
|
|
4
|
장비 보유
|
( ) 대
|
|
|
5
|
관 리 실 적
|
◈ 총 관리단지 ( )개 단지
◈ 관리면적 ( )㎡
|
시,군,구 관리실적증명서
기준
|
위 평가내용 작성은 허위가 없으며,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발견 시에는 입찰무효되
어도 절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17. . .
■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마전풍림아이원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첨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제출서류 심사기준
|
비고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높은순
|
|
14.5
|
비고 배점표
|
|
14
|
비고 배점표
|
|
11
|
비고 배점표
|
|
행정처분 건수(15점)
|
15
|
1만세대당 1건 이하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낮은순
|
|
11
|
1만세대당 2건 - 3건
|
|
7
|
1만세대당 4건 - 5건
|
|
3
|
1만세대당 6건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기술인력 15명 이상
|
법정기술인력을 포함한 기술인력 보유순으로 평가
|
많은순
|
|
8
|
기술인력 9명 - 10명
|
|
6
|
기술인력 7명 - 8명
|
|
4
|
기술인력 6명 이하
|
|
관리실적
(10점)
|
10
|
10개 단지 이상
|
입찰공고일 현재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관리실적증명서
|
많은순
|
|
8
|
7 – 9개단지
|
|
6
|
4 – 6개단지
|
|
4
|
3개 단지 이하
|
|
장비 보유
(10점)
|
10
|
15개 항목 이상
|
법정장비를 포함한 장비 보유 순으로 평가
|
많은순
|
|
8
|
7개 – 9개 항목
|
|
6
|
4개 – 6개 항목
|
|
4
|
3개 이하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상
|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 관리계획서 내용으로 평가
한다.
|
높은순
|
|
3
|
중
|
|
1
|
하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상
|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을 평가관리계획서 내용으로 평가한다.
|
높은순
|
|
3
|
중
|
|
1
|
하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입찰가격은 최저가순위로 평가한다
|
낮은순
|
|
25
|
2순위
|
|
20
|
3순위
|
|
15
|
4순위부터
|
|
|
100점
|
100점
|
|
|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4(적격심사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BB+, BB°
|
A1~B+
|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는 15명‧장비 보유는 15개 이상을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나. 장비보유는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관리실적은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0세대 이상인 10개단지를 만점으로 한다.(최근 3년 관리실적)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각종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
마전풍림아이원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