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부천아이파크 3차
2) 소 재 지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61
3) 단지규모 : 2개동 184세대, 관리면적(22,505㎡ )
4) 승강기대수 : 총 4대(WBLX1)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1) 기종 : WBLX1 - 4대
2) 제조회사 : 현대엘리베이터
3) 사양 : 120m/min,
4) 계약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12개월)
4. 경쟁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낙찰
5. 참 가 자 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각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3억 이상 업체
3)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승강기 1000대 이상 , LUXEN기종 100대 이상 관리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6. 입찰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 제27조(제출서류)의 해당서류일체
2)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각 1부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6)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 증명서 1부 , 현장명,제조사,기종,대수,연락처 순으로 필히명기
7)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1부
8)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사실유무 확인서 1부
9)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0) 영업배상책임보험(3억이상)증권 사본
11) 순정품제공확인서(현대엘리베이터 직인 날인)
12) 승강기유지관리 계획서 1부
13) 입찰서(VAT별도), 입찰보증서, 세부견적서(밀봉제출)
(입찰보증금 : 입찰총액의 5% 이상의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7. 서류제출 마감 및 개찰일시
1) 접수마감 및 장소 : 2017. 12. 22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관리사무소 우편 또는 방문접수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 12. 26 (화요일) 오후 6시(관리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업체선정방법
업체선정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에 따른 적격
심사표에 의한 적격심사제로 관리사업소에서 선정함
9. 기타사항
1) 입찰자는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특성,여건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낙찰업체는 계약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증권)을 제출해야한다
3)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허위 사실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4)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로 귀속 됨.
5) 순정부품공급확인서 제출할 것.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2-677-1700)로 문의바람.
2017년 12월 1일
부천아이파크 3차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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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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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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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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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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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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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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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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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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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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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7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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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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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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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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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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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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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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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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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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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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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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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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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아이파크3차 아파트 관리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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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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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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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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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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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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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관련)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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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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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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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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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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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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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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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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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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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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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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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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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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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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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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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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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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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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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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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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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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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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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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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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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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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3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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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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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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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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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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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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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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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많
은
순
|
|
7
|
2순위(20%)
|
|
5
|
3순위(40%)
|
|
3
|
4순위(20%)
|
|
1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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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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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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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많
은
순
|
|
7
|
2순위(20%)
|
|
5
|
3순위(40%)
|
|
3
|
4순위(20%)
|
|
1
|
5순위(20%)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업무실적증명서
|
10개
단지
이상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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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9건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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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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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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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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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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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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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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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프리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높
은
순
|
|
4
|
2순위(40%)
|
|
3
|
3순위(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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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1순위
|
|
4
|
2순위(40%)
|
|
3
|
3순위(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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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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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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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 신청서
|
낮
은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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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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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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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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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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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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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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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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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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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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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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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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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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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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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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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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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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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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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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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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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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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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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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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4.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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