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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현 [경기 ] 부천3차아이파크 아파트 승강기 유지보수
공고번호 201712121016-00 공고일시 2017-12-12 16:08
공고구분 시설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설치]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부천3차아이파크 발주처 주소 경기 부천시 약대로 20아이파크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관리소장 연락처 032-677-170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개별방문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7-12-12 15:00 입찰마감일시 2017-12-22 18:00
개찰일시 2017-12-26 18:00 개찰장소

관리사무소

공고서
부천3차아이파크입찰.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부천아이파크 3차

    2) 소 재 지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61

    3) 단지규모 : 2개동 184세대, 관리면적(22,505㎡ )

    4) 승강기대수 : 총 4대(WBLX1)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1) 기종 : WBLX1 - 4대

   2) 제조회사 : 현대엘리베이터

   3) 사양 : 120m/min,

   4) 계약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12개월)


4. 경쟁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낙찰


5. 참 가 자 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각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3억 이상 업체

   3)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승강기 1000대 이상 , LUXEN기종 100대 이상 관리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6. 입찰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 제27조(제출서류)의 해당서류일체

   2)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각 1부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6)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 증명서 1부 , 현장명,제조사,기종,대수,연락처 순으로 필히명기

   7)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1부

   8)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사실유무 확인서 1부

   9)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0) 영업배상책임보험(3억이상)증권 사본

   11) 순정품제공확인서(현대엘리베이터 직인 날인)

   12) 승강기유지관리 계획서 1부

   13) 입찰서(VAT별도), 입찰보증서, 세부견적서(밀봉제출)

       (입찰보증금 : 입찰총액의 5% 이상의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7. 서류제출 마감 및 개찰일시

   1) 접수마감 및 장소 : 2017. 12. 22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관리사무소 우편 또는 방문접수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 12. 26 (화요일) 오후 6시(관리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업체선정방법

   업체선정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943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에 따른 적격

   심사표에 의한 적격심사제로 관리사업소에서 선정함


9. 기타사항

   1) 입찰자는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특성,여건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낙찰업체는 계약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증권)을 제출해야한다

   3)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허위 사실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4)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로 귀속 됨.

   5) 순정부품공급확인서 제출할 것.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2-677-1700)로 문의바람.








   


      

2017년  12월 1일























부천아이파크 3차 관리소장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원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원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7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부천아이파크3차 아파트 관리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제3장관련)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제출서류

점수

부여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AAA ~ BB+, BB°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세부

배점

방식

14.5

       BB-

14

  B+ , B° , B-

11

   CCC+ 이하

행정처분건수

  

(15점)

15

1건 이하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세부

배점

방식

14.5

2건~3이하

14

4건~5건 

11

6건 초과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1순위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많

은

순

7

 2순위(20%)

5

 3순위(40%)

3

 4순위(20%)

1

 5순위(20%)

장비 보유

(10점)

10

 1순위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많

은

순

7

 2순위(20%)

5

 3순위(40%)

3

 4순위(20%)

1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업무실적증명서

10개

단지

이상

만점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

사업제안서(프리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높

은

순

4

2순위(40%) 

3

3순위(6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1순위

4

2순위(40%) 

3

3순위(6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입찰서류 신청서

낮

은

순

26

 2순위(20%)

22

 3순위(40%)

18

 4순위(20%)

14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1.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2.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4.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