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이지더원 7단지아파트
나.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 남로 77
다. 단지규모 : 422세대, 6개동, 연면적 65,287㎡, 지하3층/지상 16층~24층
2.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계약기간 : 2017년 11월 30일 ~ 2018년 11월 29일
(입주단지를 고려하여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 후 계약 추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 됨)
나. 미화인원 : 총원 5명 / 미화(여) 3명, 미화(남) 2명
다. 근무시간 : 평일 09:00 ~ 16:00(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09:00 ~ 12:00
라. 청소범위 : 아파트 공용부분 청소업무 및 관리사무소 지시사항
대청소 : 지하주차장 년 1회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제출서류(공고일 현재 기준)
가. 회사소개서 및 청소 운용계획서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증빙서류 첨부)
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사본 1부
아.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자. 최근3년간 사업실적 증명서 사본 각 1부 (계약기간, 세대수, 경비원수, 전화번호 기재)
차. 기타 적격심사 서류
카. 입찰서,세부산출 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 보증서)(밀봉제출)
6. 서류접수
가. 서류접수 마감일시 : 2017년 12월 04일 18시 까지(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나. 접수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 77
이지더원 7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 2017년 12월 04일 18시 이후
7. 사업자 선정방법
가. 사업주체의 서류심사 / 적격심사 평가표에 의해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 하며, 상기사 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사항은 에이원서비스에서 결정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943호 규정에 따름.
나. 입찰의 무효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6조(입찰의무효) 별표3에 따름.
다. 계약체결 : 계약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제29조에 따름.
8.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직,간접노무비는 2018년도 기준으로 작성하여 산출할 것 (2017년도는 근무시간은 급여에 맞게 근무시간 조정)
나. 연차수당, 퇴직금, 4대보험은 100%적용
다. 청소용품비 1인당 월22,000원이상, 대청소비 1인당 월30,000원이상,
교육훈련비 1인당 월10,000원이상, 피복 및 복리후생비 1인당 월20,000원이상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등은 직,간접노무비+제경비 합계금액에 각각 1.5%이상 적용
라. 제시된 산출내역서에 의거 기재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기재(0원, 공란 등)일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역서의 입찰금액(연간) 기재금액은 입찰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마. 세부산출내역서 작성시 각 항목 소수점이하 절상
9.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낙찰자로 선정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하자, 덤핑단가,등 불법사항이 발견될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 041 ) 549-6797 )
2017년 11월 27일
에이원서비스 주식회사 (직인생략)
청소용역 산출내역서(2018년)
업체명 : 근무시간 : 평일 6시간, 토요일 3 시간
|
구 분
|
반장(1명)
|
미화원(3명)
|
외곽(1명)
|
산출내역
|
|
직
접
노
무
비
|
①기본급
|
|
|
|
169.5시간*7530원
|
|
②직책수당
|
|
|
|
반장수당 : 175,000원, 외곽수당 : 175,000원, 일반미화원: 80,000원
|
|
③연차수당
|
|
|
|
(①+②)/16935시간*6시간*15일/12개월
|
|
④퇴직적립금
|
|
|
|
(①+②+③)/12
|
|
(A)직접노무비계
|
|
|
|
|
|
간
접
노
무
비
|
건강보험
|
|
|
|
100%적용(①+②+③*3.12%)
|
|
장기요양보험
|
|
|
|
100%적용(건강보험의7.38%)
|
|
국민연금
|
|
|
|
100%적용(①+②+③*4.5%)
|
|
산재보험
|
|
|
|
사업장분류:90101건물등의종합관리적용(요율표사본제출)
(①+②+③*회사요율)
|
|
고용보험
|
|
|
|
100%적용(①+②+③*회사요율)
|
|
(B)간접노무비계
|
|
|
|
|
|
인건비 합계액
|
|
|
|
직, 간접노무비 계
|
|
제
경
비
|
피복/복리후생비
|
|
|
|
1인당 월20,000원이상 적용
(동복 1벌 & 하복, 명절선물 )
|
|
청소용품비
|
|
|
|
1인당 월22,000원 이상 적용
|
|
대청소비
|
|
|
|
1인당 월30,000원 이상 적용
|
|
교육훈련비
|
|
|
|
1인당 월10,000원 이상 적용
|
|
(C)제경비 계
|
|
|
|
|
|
(D)합 계
|
|
|
|
(A)+(B)+(C)
|
|
(E)일반 관리비
|
|
|
|
(D)✕1.5%이상
|
|
(F)기 업 이 윤
|
|
|
|
(D)✕1.5%이상
|
|
(G) 1인 계
|
|
|
|
(D)+(E)+(F)
|
|
합계
|
|
|
|
(G)×인원
|
|
월간 용역비 계
|
|
VAT별도
|
|
용역비 총액
|
|
월간 용역비 × 개월
|
|
◈2018년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제반 노동법, 근로기준법적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불합 리하게 제시한 업체와 수주만을 위한 덤핑가격을 제시한 업체는 선정에서 배제함.
상기와 같이 견적합니다.
201 년 월 일
위 제출인 : 입찰자 (인)
|
|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평가표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항목
|
평가배점
|
항목별평가기준
|
|
세부배점
|
평가내용
|
|
관리능력
|
기업
신뢰도
|
30점
|
15점
|
신용평가 등급
|
15
|
AAA에 준하는 등급
|
|
15
|
AA+,AA˚,AA-에 준하는 등급
|
|
15
|
A+,A˚,A-에 준하는 등급
|
|
15
|
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
|
15
|
BB+,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
|
14.5
|
BB-에 준하는 등급
|
|
14
|
B+, B°, B-에 준하는 등급
|
|
11
|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
15점
|
행정처분건수
|
15
|
공고일 부터 최근 1년간 0건
|
|
10
|
공고일 부터 최근 1년간 1건 이상
|
|
5
|
공고일 부터 최근 1년간 2건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
30점
|
10점
|
기술자 보유
|
10
|
참가자격 충족시
|
|
10점
|
장비 보유
|
10
|
참가자격 충족시
|
|
10점
|
업무실적
|
10
|
관리단지 10개이상
|
|
8
|
관리단지 8~9개
|
|
6
|
관리단지 7~8개
|
|
4
|
관리단지 5~6개
|
|
사업
제안
|
10점
|
5점
|
사업계획의적합성
|
5
|
청소운영계획서 우수
|
|
3
|
청소운영계획서 보통
|
|
1
|
청소운영계획서 미흡
|
|
5점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
5
|
협력업체 상생발전계획서 우수
|
|
3
|
협력업체 상생발전계획서 보통
|
|
1
|
협력업체 상생발전계획서 미흡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30
|
최저가
|
|
29
|
2순위 저가
|
|
28
|
3순위 저가
|
|
27
|
4순위 저가
|
|
26
|
그 외 차순위당 -1점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 특기사항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3.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4.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사본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5.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