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 업체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따른 경비용역 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지명 : 유승앙브와즈2단지
2) 소재지 : 파주시 탄현면 사슴벌레로 45
3) 단지규모 : 14개동 510세대
4) 관리면적 : 56,148㎡
2. 입찰개요
1) 계약기간 :
2) 경비인원 : 총 6 명(경비반장 : 2명, 경비대원 : 4명)
3) 근무시간 : 24시간 격일제 근무 (휴게시간 : 주간 4시간, 야간 6시간)
4) 업무범위 : 경비업법에 규정된 일반경비 업무 및 관리주체의 보조업무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1)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
2) 낙찰(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함.
4.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5억 이상 업체
3)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파트(500세대이상 10개단지 이상 포함)10개단지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4)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불참한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함)
5. 제출서류
1) 경비업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완료단지 관리실적증명서 1부
5) 4대보험 가입증명서
6) 적격심사제 평가 세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미제출시 배점 0점 처리)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평가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②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 전일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③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중 1개 가입 증빙자료 포함) 1 부
④ 시설장비 보유현황 사본 1 부
⑤ 경비운영계획서(회사소개서 포함) 1부
⑥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별도 밀봉 제출)
⑦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증권)납부(입찰서와 함께 별도 밀봉 제출)
6. 현장설명회 : 2017년 12월 6일(수요일) 10시 ~ 15시 관리사무소에서 개별설명
(사전에 단지를 방문하여 현장 확인하고, 현장설명회시 관리사무소에서 개별설명함)
7. 서류 마감 , 제출방법 및 제출장소
1) 서류마감일시 : 2017년 12월 11일(수요일) 18:00시 까지(방문 또는 우편접수 )
2)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년 12월 20일(수요일) 19시 / 입주자대표회의
(단지 사정에 개찰 일시 는 변경될 있음)
9. 입찰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0. 입찰관련 유의사항
1)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 직접노무비는 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올해년도 최저임금 이상을
반영하여 산출 할 것.
2) 산출내역서 월간 구성항목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되, 해당 항목 모두 있어야 한다.
(1) 직접노무비 : 기본급, 야간수당, 반장수당, 근로자의날 수당, 연차적립금, 퇴직적립금
(※ 주의 : 시간급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간접노무비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3) 제경비 : 피복비, 장구비,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특수건강진단비 등
(4)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5) 합계금액 : (1) + (2) + (3) + (4)
(6) 총액(계약기간동안) : (5)×계약기간
3) 반장수당은 반드시 넣어야 함.
4) 간접노무비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은 법정요율에 따라 적용하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5)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월간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부가세 제외)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6) 일반관리비, 기업이윤은 수주만을 위한 덤핑방지와 근로자의 잦은 교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2% 이상 산출 할 것.
7) 금액 산정 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 퇴직금, 4대보험 등 법적기준에 미달되게 적용하였거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견적금액 등 법이 정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견적은 무효처리 함.
1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업체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약정한 급여 지급일자에 미지급
할 경우, 익일에 발주처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용역비 차액을 용역업체에 지급한다.
2) 계약 체결 후 최저임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계약금을 변경한다.
3)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한다.(계약조건 미비시 년말에 용역비에서 차감)
4) 정부보조금 지급시 보조금 활용방안을 제시토록 한다.
12.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2) 당아파트의 사업자등록번호(141-82-71743)이며, 현금입금 업체는 전화문의
3)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에 따른다.
13. 기타사항
1) 입찰자는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특성, 여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직영관리 운영업체 (계약후라도 하도급 발견시 계약해지함)
3)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선임 및 관리자교육 수료 업체 우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957-0460)로 문의 바람.
2017. 11. 27 .
유승앙브와즈2단지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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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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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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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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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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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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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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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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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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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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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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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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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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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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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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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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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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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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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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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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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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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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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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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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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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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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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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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3장 관련)
경비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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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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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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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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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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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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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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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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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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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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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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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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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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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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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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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에 준하는 등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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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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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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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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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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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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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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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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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에 준하는 등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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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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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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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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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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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 (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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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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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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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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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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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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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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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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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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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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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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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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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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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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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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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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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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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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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정이상(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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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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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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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정미만(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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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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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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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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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단지 이상
(1,000세대이상 10개단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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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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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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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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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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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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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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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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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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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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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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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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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와의상생발전지수
|
5점
|
5
|
우수
|
|
3
|
보통
|
|
1
|
미흡
|
|
입찰가격
|
30점
|
입찰가격
|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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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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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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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3순위(40%)
|
|
27
|
4순위(20%)
|
|
26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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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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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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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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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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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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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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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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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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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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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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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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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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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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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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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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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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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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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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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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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
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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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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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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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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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경력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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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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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고급
|
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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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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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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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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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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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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