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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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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정 [서울 ] 택배 보관함설치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711241037-00 공고일시 2017-11-24 16:13
공고구분 시설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금속구조물창호][시설물유지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한강2차대주파크빌 발주처 주소 서울 마포구 동교로3길 115한강2차대주파크빌 지도보기
담당자 정태훈 연락처 02-324-826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전자-직접 입찰방법 변경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개별방문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7-11-24 16:00 입찰마감일시 2017-12-12 18:00
개찰일시 2017-12-13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택배보관함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보증금 없음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택배보관함설치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한강2차 대주피오레 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3길 115

  3) 단지규모 : 117세대 1개동, 관리면적 16,842m2 


2. 공사범위

  1) 택배보관함 설치 : 2조 (2열5단 ,비균등)

    ※ 자세한 사항은 현장답사시 설명함.


3.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1) 현장설명회 : 2017년 12월 4,5일(2일간) 상시설명 관리사무소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1) 입찰의 종류 : 견적입찰

  2)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


5. 참가자격

  1)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일반사업자도 가능.

  2)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6. 제출서류

  1)입찰서, 상세견적서 (상세) 1부

 

7. 견적서류 접수 마감

  1) 서류마감 : 2017년 12월 12일(화) 18시까지 관리사무소(펙스또는 방문접수)

  2) 결과발표 및 장소 : 2017년 12월 13일(수) 10시 관리사무소

  3) 기타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한강2차 대주피오레 아파트 관리사무소

     (☎02-324-8263)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  12월 24일


한강2차 대주피오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점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점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5점

지원서비스 능력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서,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