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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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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부산 ] 광고시설물 설치업체 선정재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711231030-00 공고일시 2017-11-23 16:24
공고구분 시설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광고/홍보/간판]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e편한세상 사하2차아파트 발주처 주소 부산 사하구 서포로30번길 12e편한세상 사하2차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박주석 연락처 051-265-060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전자입찰 -> 직접입찰 체크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7-11-23 16:00 입찰마감일시 2017-12-28 18:00
개찰일시 2017-12-29 13: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광고시설물 설치업체 선정재공고(17.11.23).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광고시설물 설치업체 선정재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e편한세상사하2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포로 30번길12(구평동)

  다. 단지규모 : 8개동 946세대, 승강기 18대

2. 입찰내용

 가. 단지내 시설물광고

  나. 계약기간 : 2017.12.1.~2018.11.30.(1년)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광고물설치목록

   1.지하1,2층, 지상1층 승강기앞 복도거울

   2.지하1,2층, 지상1층 승강기앞 복도게시판

5. 입찰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 제1항(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시설물 광고 전문업체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업체

  다.입찰마감일 현재 최근 3년간 신규아파트 1000세대이상 5개단지이상 광고대행 실적있는 업체

6. 제출서류

  가. 광고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이후 발행분) 각 1부.

  마. 실적증명원 (단지명,세대수,전화번호 명기.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장 확인필)

  바. 광고시설물 설치 및 유지계획서 1부

  사. 입찰보증증권(공제증권)이 첨부된 입찰서(1년총액금액,부가세별도) 밀봉제출

  아. 기타 적격심사평가에 필요한 서류

7. 서류접수 및 개찰

  가. 접수마감 및 제출처 : 2017년 11월 28일(화) 18시.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 2017년 11월29일(수)

8.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서류심사 하여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업체중 적격심사제로 선정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나. 입찰참가자는 제반조건 및 기타현장 상황 등을 사전방문 확인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음.

  다. 낙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낙찰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저급한 자재를 사용하여 아파트 미관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한 내용을 광고매체로 하는 경우 게재할 수 없음. 라.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T.265-0600. 010-9352-6665)로 문의 바람.

2017. 11. 23.

e편한세상사하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광고시설물 설치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 가격의 5%)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e편한세상 사하2차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각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광고시설물 설치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점수 부여방식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

배점

평가내용

부여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관

리

능

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15

BB°에 준하는 등급이상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4.5

BB-에 준하는 등급

14

B-~B+에 준하는 등급

11

CCC+에 준하는 등급이하

15점

행정처분건수

15

0건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3

2건 이하

11

3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10

상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9

중

8

하

10점

장비 보유

10

상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9

중

8

하

10점

업무실적

10

7개 단지 이상

업무실적 증명서(경비.미화 동시)

8

 5~6개 단지

6

 3~4개 단지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

우수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3

보통

1

미흡

5점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

우수

3

보통

1

미흡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30

1순위(최저가)

입찰서

낮은 순

29

2순위

28

3순위

27

4순위 이하

합계 

100점

100점

-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