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e편한세상 사하2차아파트
2) 소 재 지 : 부산시 사하구 서포로 30번길12(구평동)
3) 단지규모 : 아파트 8개동(946세대)/수거장소: 파지 5개소, 재활용품 5개소
2. 입찰개요
1) 수거물품 및 회수 : 재활용품 일체
(종이류,고철,비철,스치로폼,공병,패트,캔류,플라스틱,비닐,헌옷 등)
2) 계약기간 : 2017.11.28 ~ 2019.11.27.(2년)
3) 대금지급 : 매월 월정액을 선납
4) 무상제공 :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필요한 마대(망),비닐,노끈 등
5) 수거일 : 입주기간중 수시수거(상호 협의하에 조정)
3. 입찰방법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적용
2) 긴급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 제26조 제1항(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사업장 생활계 및 폐의류 신고업체
3) 재활용품 전품목 직접 수거업체
4) 공고일 현재 대표자명의의 하이카3대 및 화물차량 보유업체
5)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아파트 5개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장 생활계 및 폐의류 신고증명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완납 증명서 1부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현황 1부
6) 대표자명의 하이카 등록증 사본 1부
7) 실적증명서(세대수 및 전화번호 명기) 1부
8) 견적서(월간 수거금액,2년 총액)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공제증권,보증증권)밀봉
9) 입찰서(2년 총액명시.부가세별도) 밀봉
10) 기타 적격심사평가에 필요한 서류
6. 서류접수 및 개찰
1)서류접수마감 및 제출처 : 2017년 11월 22일(수) 18시.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
2)개찰일자 : 2017년 11월 23일(목)
7.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있을시 계약은 무효로 함.
2) 응찰업체는 사전에 현장여건, 입찰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찰업체 책임으로 함.
3) 계약업체가 수거대행 또는 하청업체 수거시 계약을 해지합니다.
4)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입찰서식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6-943호에 따른다.
5)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1-265-0600.010-9352-6665)로 문의바랍니다.
2017. 11. 17.
e편한세상 사하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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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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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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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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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수거업체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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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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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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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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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
합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e편한세상사하2차아파트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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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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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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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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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 대리인의 날인란
에는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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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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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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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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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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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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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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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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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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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
평가내용
|
부여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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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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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리
능
력
|
기업
신뢰도
|
30점
|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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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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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에 준하는 등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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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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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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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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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B-~B+에 준하는 등급
|
|
11
|
CCC+에 준하는 등급이하
|
|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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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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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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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
|
13
|
2건 이하
|
|
11
|
3건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
30점
|
10점
|
기술자 보유
|
10
|
상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
9
|
중
|
|
8
|
하
|
|
10점
|
장비 보유
|
10
|
상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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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
|
9
|
중
|
|
8
|
하
|
|
10점
|
업무실적
|
10
|
7개 단지 이상
|
업무실적 증명서(경비.미화 동시)
|
|
8
|
5~6개 단지
|
|
6
|
3~4개 단지
|
|
사업
제안
|
10점
|
5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5
|
우수
|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
3
|
보통
|
|
1
|
미흡
|
|
5점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
5
|
우수
|
|
3
|
보통
|
|
1
|
미흡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30
|
1순위(최저가)
|
입찰서
|
낮은 순
|
|
29
|
2순위
|
|
28
|
3순위
|
|
27
|
4순위 이하
|
|
합계
|
100점
|
100점
|
-
|
100점
|
-
|
-
|
|
|
<비고>
|
|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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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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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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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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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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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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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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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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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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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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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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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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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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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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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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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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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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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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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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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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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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