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체 선정 공고
1. 단지현황
가. 단 지 명 : 효성동 금호어울림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198번길 11(효성동)
다. 단지규모 : 9개동 410 세대 (43,019.42㎡)
2.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
4. 입찰에 관련된 사항
가. 입찰내용
1. 업무범위 : 관계법령에 따른 경비업무 및 단지 내 사정에 따른 업무 보조 등
2. 경비인원 : 4명(반장 2명 포함) 반장수당:각 3 만원
3. 근무형태 : 24시간 격일제
4. 휴게시간 : 주간 3시간, 야간 5시간
5. 계약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의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경비업 허가업체
다. 자본금 8억원 이상 업체
라.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파트 500세대 10개 이상 관리실적 이 있는 업체(완료실적)
마. 현장설명회는 없고 개별적으로 기간내에 당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
〔입찰서(산출내역) 작성방법은〕은 숙지바랍니다.
6.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7조의 서류일체 및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사업제안서 1부
2.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대리인 입찰 시 위임장)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각 1부
6.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이내) 1부
7. 행정처분 사실확인증명(최근1년) 1부
8. 기술자보유현황 및 자격증 사본, 보험(4대 보험 중 1개) 가입증명서 1부
9. 장비 보유현황 및 장비구입 영수증 사본 1부
10. 사업실적증명서(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500세대 10개단지 이상관리 완료 실적)
- 단지명, 세대수, 주소, 연락처, 명기 1부
11.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별도 밀봉제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별지 서식에 의한 입찰서로 한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납부영수증, 공제증권 또는 입찰보증증권으로
납부
- 산출내역서 :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은 입찰서의 총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산출방법은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이상 적용∙산출하여 구분해서 항목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함,
직,간접노무비는 관계 법령대로 100% 산정하고 부적합 또는 산출이 틀린 경우에는 업체 선정에 서 제외 함.
- 4대 보험료 납부 각 보험별로 원 단위 절사한다.
- 피복, 장구, 소모품(업체부담) 등을 원활하게 공급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8. 입찰서류접수
가. 입찰서류 마감일시 : 2017. 11. 20 (월요일) 18:00
나. 서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접수)
다. 개찰일시 : 2017. 11. 20 .(월요일) 19:00
라.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9.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 함(전화, 팩스 등)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사업자선정지침과 현장방문을 통하여 아파트의 특성, 여건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하 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 함.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규정과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라.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무효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2)554-4966)로 문의 바람.
바, 소모품 지급시 매월 장갑 휴지 비누 볼펜, 소모품일체 지급
사, 경비원 휴가시 대체근무자를 업체에서 비용 부담하여 단지에 지장 없도록 한다
아, 경비지도사는 주1회 단지를 방문 및 단지를 순찰하고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 후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2017년 11월 10일
효성동 금호어울림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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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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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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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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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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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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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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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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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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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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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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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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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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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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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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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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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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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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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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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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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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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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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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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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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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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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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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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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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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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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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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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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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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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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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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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5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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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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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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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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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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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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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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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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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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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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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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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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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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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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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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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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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10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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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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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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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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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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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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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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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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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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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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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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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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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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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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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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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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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기 50대 이상,
가스총 20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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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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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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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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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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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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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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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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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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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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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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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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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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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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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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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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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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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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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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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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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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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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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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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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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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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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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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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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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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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위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한다.
5. 장비 보유는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 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다음 20%는 4순위,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단, 위 기준 두가지를 모두 충족할 경우만 1순위로 인정하며, 충족 못할 경우는 1순위는 없고, 총수량의 합계로써 2~5순위를 정한다. 1순위가 있을 경우의 2~4순위는 총수량의 합계로 정한다.
6.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3년간 용역이행실적증명서(관리소 직인이 날인된 것)으로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7.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최저임금법,4대보험법,근로기준법과 산출내역에 합당한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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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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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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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근무 - 휴게시간 8시간 (주간 3시간 야간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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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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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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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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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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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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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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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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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최저임금*월근로시간(243.3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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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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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시급×월야간근로시간(45.6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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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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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수당 30,000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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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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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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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직책수당)/월근로시간×1일근로시간/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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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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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직책수당)/월근로시간×1일근로시간x
15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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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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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연차수당+근로자의날수당)/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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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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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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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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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퇴직적림금)*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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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
|
|
건강보험료*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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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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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노무비-퇴직적림금)*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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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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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
|
(직접노무비-퇴직적림금)*4.5 %
|
실비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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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
|
|
|
(직접노무비-퇴직적림금)*1.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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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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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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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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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피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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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5,000원 이상(경비장구일체,동복상하,동잠바,하복상하, 피복비는 신규피복 제공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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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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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00원 이상 (장갑, 휴지,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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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교육훈련비,건강검진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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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노무비*1%
(월1회교육실시 교육내용은 관리사무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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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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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기업이윤및 계약이행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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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노무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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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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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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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용역비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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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2명, 대원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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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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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용역비*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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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노무비 각 항목은 원단위 절상, 직접노무비외 각 항목은 원단위 절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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