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승강기 전면 교체공사 입찰공고
1.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단지개요
가. 단 지 명: 대동빌라트입주자대표회의(고유번호:513-80-01303).
나. 소 재 지: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8길 7-6(형곡동, 대동빌라트관리실).
다. 승강기대수
1)1~2호(15층/8인승) - 1대
2)3~4호(18층/13인승/비상용)-1대
3)5~8호(18층/13인승/비상용)-1대
4)9~10호(13층/8인승)-1대
합계 4대.
3.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내역: 승강기전면교체공사(4대).
나. 공사범위등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 참석시 자료 배부 및 설명.
다. 전력 회생장치 적용된 제품으로 할 것.
라. 승강기 교체공사 시방서에 명기된 일체사항 - 현장 설명회시 배부.
마. 카털, 메인레인, 균형추, 균형추레일, 승강씰, 삼방털 덫붙임 - 재사용
4.입찰종류 및 낙찰 방법: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5.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 공사업 면허업체.
다.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에 의한 제조업, 유지보수업면허 또는
등록 면허업체.
라.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승강기완성 및 수시검사
실적이 500대 이상인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요망)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나. 승강기 설치 공사업 및 승강기 유지 보수업 등록사본 각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1부.
라. 승강기설치 공사실적확인서 및 승강기 유지관리 실적확인서 각1부.
마.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장비 보유현황 각1부.
바.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원 1부.
사. 사업제안서(시방서포함) 및 공사계획서 각1부.
아.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상의 평가항목별 제반서류.
자. 입찰서(보증증권, 산출내역서 및 입찰관련서류) - 제출서류와 별도로
밀봉 할 것.
1) 고철 매입금액은 입찰내역서 하단에 별도 명기하고 공사비총액에서
차감(상계)함.
2) 입찰내역서에 유지보수 금액을 별도 표기하여 제출함.
3) 부가가치세는 별도 금액으로 할 것.
7.입찰일정
가. 제출서류 및 입찰마감: 2017. 10. 23. (월요일) 오후6시(관리사무소)
나. 사업제안 설명회: 2017. 10. 26.(목요일) 오후7시 - 관리사무소.
(사업제안 설명회 순서는 현장에서 결정함.)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17. 10. 26.(목요일.) 오후7시 - 관리사무소
8.보증금(증권,보증서,현금)
가. 입찰 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나. 계약 이행 보증금: 입찰금액의 20% - 계약 체결후 5일 이내 제출.
다. 하자 보수 보증금: 계약금액의 10% - 완공 검사후 5일 이내 제출.
9.대금결제조건
가. 총대금의 50% 설치후 지급
나. 나머지 50% 3년 무이자 할부 지급
10.입찰유의사항
가. 적격심사제 평가 배점표(심사기준)에 명시된 서류 순서에 따라
편철 제출 할 것.
나. 당 입주자대표회의의 예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유찰할 수 있음.
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담합, 부정한 행위 발견시에는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
및 계약 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라. 선정된 업체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때는
낙찰을 무효 처리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함.
마. 기타 사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054-455-8151)로 문의바람.
※붙임
1)입찰서1부
2)적격심사평가배점표1부
3)서약서1부
2017년 10월 16일
대동빌라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