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 옥상방수공사 외 도장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1) 공사명 : PVC 옥상방수공사 외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2) 사업내용
① 단 지 명 : 목동현대월드타워
②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77 (목5동 907)
③ 공사범위 :
가. PVC 옥상방수공사
나. 아파트 중정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방문 시 입찰유의서 자료참조
2. 현장설명(현장방문)
1) 일시 : 2017년 09월 22일 이후 개별 현장 방문 및 서명
2) 장소 : 관리사무소 및 현장
3) 참가의무 : 현장방문 확인업체만 입찰에 참여가능
4) 현장설명회 자료 : 현장설명 시 입찰유의서 및 시방서 별도 배포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등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적격업체선정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제출서류 목록, 서식, 제출방법, 마감시한 등)
1) 제출서류 목록
① 입찰서 1부
(1) 산출내역서 1부 (각 회사양식으로 산출하되, 아래 입찰유의사항 참조)
(2) 입찰서 1부
(3)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② 전문건설업 해당 면허증 사본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⑥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1) 입찰참가자격 중 사업실적에 관한 사업실적서 사본 1부
(※ 주의 : 실적증명서류는 입찰공고 마감일기준 최근 3년간(2014.9.27 ~ 제출서류마감일) 완료된 해당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또는 해당 입찰자 자유로 작성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되, 실적의 진위여부 및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발급자 연락처, 계약기간, 세대수 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2) 서식(별첨1) : 입찰서
3) 제출방법, 마감시한, 제출장소
① 제출방법
(1) 서류는 아래 마감시한까지 우편(도착분 한) 또는 방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서류접수 마감시한 : 2017년 09월 29일 18시
③ 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5. 개찰의 일시 ㆍ 장소
1) 개찰일시 : 2017년 10월 11일 16시 (변경가능)
2) 개찰장소 : 관리단 사무실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1)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른다.
2) 사업실적 : 최근3년간 공동주택 PVC 옥상방수공사 기성실적 5건이상 보유업체
(※ 주의 : 실적은 입찰공고 마감일기준 최근 3년간(2014.9.27~ 제출서류마감일) 완료된 실적만 인정 한다. 동일단지에 여러 건 완료실적이 있다면 각각의 건으로 본다. 단, 계약체결 후 착수전 또는 계약기간이 제출서류 마감일을 경과하여 진행 중인 실적,부분 보수공사 실적은 불인정)
3) 자본금 : 3억 이상인 업체
4) 해당면허 : 도장/미장.방수 면허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보유 업체
7.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1) 무효사유를 팩스전송 후 수신여부를 유선확인 한 경우 통보 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 변경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공고에 의한 현장설명회시 배포되는 입찰유의서의 공사개요를 참고하여 작성 할 것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착수일부터 60일간(낙찰업체와 계약 전 협의)
2) 선정지침에 의거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중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한다.
3)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4)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관련 법령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에 따른다)
(1) 선정지침 제32조에 따른 공사상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 호“ 에 따른 계약금액의 10%로 하고, 도장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법정기간으로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증증권도 가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2항” 에 따라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처에게 납부(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포함) 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0.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2) 입찰보증증권 보증채권자 사업자등록번호(117-82-65971),현금입금 업체는 전화문의
3)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6678-0000) 문의 바랍니다.
2017년 09월 19일
목동 현대월드타워 관리단장(직인생략)
*별첨1 : 입찰서1부
[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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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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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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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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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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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 옥상방수공사 및 중정도장공사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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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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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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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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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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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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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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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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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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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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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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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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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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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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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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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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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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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현대월드타워 관리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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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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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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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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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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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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